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14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12.22. 18:00경 피고 회사직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시내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당구장에서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당구를 치고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2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다동 514호에 가서 23:5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 514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12.23. 02:20경 위 소외 1이 원고를 깨워 술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근처의 시장 내 포장마차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그때 마침 포장마차에 들른 45세 가량의 여자 소외 4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소외 4를 기숙사에 데리고 와,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에게 엄마라고 속이고 위 소외 4와 함께 위 514호실에 들어가 좌측 1층침대에서 위 소외 4와 동침하고, 원고는 우측 2층침대에서 잠을 자다 기숙사 다동 동장인 소외 5에게 발각되었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1990.1.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장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제16호(사내음주), 제26호(사내풍기문란), 제27호(외부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불복, 재심청구하여 같은 달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계사유 중 (가) 원고의 위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는 징계사유인 ‘사내음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위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침한 것은 원고 아닌 위 소외 1의 행위로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 원고의 위 행위가 역시 징계사유인 ‘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사 원고에게 다소간의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행사에 있어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원도 아닌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 뻘 되는 위 소외 4와 함께 동료의 기숙사 방에 와서 위 소외 1과 위 소외 4의 동침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이로써 위 징계사유인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을 제17호증의 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4를 데리고 기숙사로 들어올 때 위 소외 1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인 소외 6에게 위 소외 4가 진주에 사는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순찰 도중 위 기숙사방에 이르러 여자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에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원고가 이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침대상단에서 비스듬히 세로로 누워 위 소외 1이 있는 침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련의 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의 가담정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및 기숙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풍기문란’행위는 피고 회사 징계규정상 중징계인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징계권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의 행위에 가담하여 기숙사 내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4의 동침을 묵인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