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신주발행무효의소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60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4069 판결

【변론종결】

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7. 행한 보통주식 4,26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제1심 공동원고 1, 제1심 공동원고 2의 항소는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2.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2. 24. 해임되었다.
 
나.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27.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주식 10,000주를 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금계좌(예금주 피고)로 담보금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주식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매매 예약 계약서제2조(매매예약 담보)① 이 주식매매예약의 담보로 소외인은 원고에게 회사 발행주식 일만 주의 주권을, 원고는 소외인에게 아래 계좌로 삼천오백만 원을 각 예치한다.② 원고는 예치받은 주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입금계좌 생략)제3조(매매예약의 완결)①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가 4,000만 주가 되었을 때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기업공개(IPO) 이전에 유상증자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때 이 매매예약은 완결되며,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제1조의 조건으로 주식이 매매된다.②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즉시 상호 예치된 주식 및 돈은 각 예치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매매를 종결하며, 소외인은 원고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다.제4조(보증)① 소외인은 피고를 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할 예정이며, 소외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소외인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② 원고는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배당권 등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소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소외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원고는 2018. 7. 18.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주식 70,000주를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 7. 19. 입금계좌[예금주 소외 2(피고의 사내이사, 2019. 3. 5. 대표이사로 취임)]로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매매예약의 주요내용은 2018. 2. 27.자 매매예약과 유사하다(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신주발행
피고는 2020. 3. 7. 보통주식 4,260,000주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법리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도록 정하였고 2017. 2. 28.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등기한 사실, 주식회사 □□은행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2019. 12. 31. 기준 피고 주식 100,000주를 보유했다고 회신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상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의결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정하여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내용을 근거로 회사인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시 ①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소외인 등 소수의 주주에게만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 등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상법 제419조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았고, ④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발행은 법령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등 참조).
2) 이사회 결의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3. 6. 피고의 이사회에서 채무상계에 의하여 보통주식 300,000주, 지금조달을 위하여 보통주식 3,960,000주의 각 발행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가 소외인, 소외 2 등 10인의 기존주주의 동의로 기존 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을 단축하였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가 4,260,000주(채무상계 300,000주, 3자배정 3,96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사회에 참석한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가 4,000만주가 될 경우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매매예약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소외인에게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도 피고에 관하여 계속적인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4,000만주에 이를 때까지는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신주 발행가액의 적정성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발행가액이 시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가 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아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지만,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