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외 2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21. 5. 28.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8,809,8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020,8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6,928,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4,4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변경 전 상호: ○○○,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6.경 설립된 연예기획사로서 배우 겸 가수 소외 1 1인만이 소속되어 있고, 원고 1은 소외 1의 어머니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및 대주주인 한편, 2001. 7. 1.부터 2017. 10. 30.까지 ‘소외 3 회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캐릭터 상품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일본 국세청은 일본 내 소외 1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대행하는 일본법인 소외 2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와 일본법인 소외 4 회사(이하 ‘소외 4 회사’라 하고, 소외 2 회사와 함께 ‘소외 2 회사 등’이라 한다) 간 공급리스트, 영수증, 장부,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한 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조세협약 제26조에 따라 2016. 11. 8.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신고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개인통합세무조사 등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통합조사 등(이하 위 개인통합세무조사 등과 함께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이라 한다)을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4 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소외 5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일본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되어 원고 1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아래 표 기재 합계 2,166,138,440원 중 2012년 귀속분 합계 1,761,970,084원(이하 ‘일본계좌 출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체의 일본수출품 매출누락액으로, ② 원고 회사가 2013사업연도에 소외 1의 팬클럽 로열티, 콘서트 수수료 등 일본 활동과 관련하여 소외 2 회사로부터 원고 1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홍콩지점 ***-****-****, 이하 ‘이 사건 홍콩계좌’라 한다)를 통해 지급받은 합계 899,226,175원(이하 ‘홍콩계좌 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공급시기수출대금(엔)적용환율수출대금(원화환산액)2012년 6∼7월18,129,8601,457.19264,186,507원2012년 8월11,673,3501,438.35167,903,630원2012년 9월38,067,0931,438.63547,642,907원2012년 10월7,387,7841,400.86103,492,581원2012년 11월33,233,0891,344.04446,666,009원2012년 12월18,017,7991,288.05232,078,450원2012년 소계126,508,975?1,761,970,084원(일본계좌 출금액)2013년 1월18,106,5541,196.82216,703,107원2013년 2월15,398,3071,166.43179,610,472원2013년 3월676,4951,161.107,854,777원2013년 소계34,181,356?404,168,356원주3)합계160,690,331?2,166,138,440원
라.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업체의 2012년 귀속분 매출누락액(1,761,970,084원)과 관련하여 원고 1에게, 2018. 5. 29.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8. 8.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로 2012년 2기분 8,809,850원, 2013년 1기분 2,020,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이 진행 중이던 2018. 3. 23. 홍콩계좌 입금액을 원고 회사의 2013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2018. 8.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과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로 2012년 1기분 26,928,060원, 2013년 1기분 4,496,1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의 경정·고지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8. 8.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액 상당을 원고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조심 2018서4111, 4710(병합) 및 조심 2018서4708, 4709(병합)]를 하였고, 2019. 9. 10.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1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일본계좌 출금액은 원고 1이 후술하는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상의 의무(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할 캐릭터 상품을 이 사건 매장에 원가에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고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매장의 다른 공동운영자로부터 보전받은 것일 뿐 종국적으로 수익금을 정산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 비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부분 부과처분에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도 있다. 즉, 일본계좌 출금액 수령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그 중에서도 원고 1과 소외 4 회사 간 계약)의 실질은 상품의 위탁판매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 1이 공급 목적물인 소외 1 캐릭터 상품을 이 사건 매장에 인도한 날이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의 수탁자인 소외 4 회사가 위탁품인 소외 1 캐릭터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을 상품 등 판매계약으로 보아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당사자 간 소득에 관한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판결의 확정 시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 6 회사와 소외 4 회사 간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된 2015. 7.경 비로소 일본계좌 출금액이 원고 1의 소득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1이 소외 4 회사에 공급한 상품의 대금청구일인 ‘인보이스 발행일’ 또는 대금의 ‘실제지급일’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2. 11. 및 12. 공급분 매출액인 합계 51,250,888엔은 그 인보이스 발행일(2013. 2. 7.)이 속하는 2013년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 1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즉 소외 4 회사는 공동운영자 소외 6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매장의 매출 중 일부를 소외 6 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일본계좌를 개설·관리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다른 공동운영자인 원고 1은 이 사건 일본계좌의 개설을 지시하거나 그 개설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등 이전까지 이 사건 일본계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일본계좌 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원고 1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 1이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은 국내 또는 일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국내 업체가 생산·공급한 상품은 그 국내 업체가 수출자가 될 뿐 원고 1이 수출자라고 볼 수 없고, 일본 업체가 생산·공급한 상품은 당연히 수출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영세율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 1이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이 영세율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즉, 원고 1이 부가가치세 본세를 포탈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 1의 행위가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가산세에는 통상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1은 당초 홍콩을 소외 1의 아시아 활동 거점으로 삼기 위해 원고 회사 명의로 홍콩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홍콩에서 외국법인인 원고 회사가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이에 단순히 원고 1의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홍콩계좌를 개설·사용하였을 뿐 거기에 원고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 달리 원고 회사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부분 부과처분 역시 위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같은 이유로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1은 홍콩계좌 입금액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바 없다(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홍콩계좌 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설령 홍콩계좌 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1이 2020. 10. 16. 그 중 4,096,584.95달러를 원고 회사 계좌에 반환하였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체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 1은 2012. 5. 30.경부터 일본법인인 소외 6 회사 및 소외 4 회사와 함께 일본 (이하 생략)에서 소외 1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이라는 이름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1과 소외 6 회사 및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업체가 캐릭터 상품의 공급 업무를, 소외 6 회사가 매장의 운영 업무를, 소외 4 회사가 통관, 재고관리, 수익정산 등의 보조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되,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매장 영업이익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이 사건 업체와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매장의 순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당사자 간의 업무범위)① "갑(이 사건 업체)"은 유, 무형의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을(소외 6 회사)"에게 원가에 공급하기로 하며 "을"은 물품대금을 매달 월말 정산 시에 이 사건 매장의 매출에서 "갑"에게 결제하기로 한다.②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또는 아이템)별로 이 사건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매출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③ "병(소외 4 회사)"은 이 사건 매장 운영에 필요한 권한(매장 내 판매사원 외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매장의 운영과 관리 등)을 "갑"과 "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율은 "갑", "을", "병"간 합의 하에 정하며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갑", "을"이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⑤ "병"의 구체적 업무 사항으로는 매장의 운영의 임대료, 직원급여, "병"의 수수료, 상품원가, 수입수수료, 운임, 관세, 공과금 등에 대한 공과금 금전 출납대행 및 매장 내 상품 입출고 정리, 매주 매장 현황을 "갑"과 "을"에게 보고한다.제2조(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① "갑"과 "을"은 "병"에게 이 사건 매장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⑨ "병"은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장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본 계약서 제1조 제5항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고 통장을 관리한다. 향후 이 사건 매장 관련 모든 거래는 새로운 계좌 안에서만 진행되며 통장관리는 "병"이 한다. 단, "갑", "을"은 언제든지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제3조(수익금의 배분)① "병"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25일 정산하여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을"에게 동일비율로 지급하기로 한다(경비의 범위: 관세, 배송료, 매장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병"의 수수료, 상품의 조달원가 등).② 경비의 범위는 관세, 배송료, 매장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병"의 수수료, 상품의 조달 원가 등으로 하며 기타 불측의 비용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③ "갑"과 "을"은 "병"의 수수료를 매출의 5%를 책정하여 매월 5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 상품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장의 수익정산 업무를 맡은 소외 4 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조항대로 공급이 이루어진 해당 월말에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공급시점으로부터 몇 달이 경과한 시점에 소외 4 회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2013. 2. 7. 소외 4 회사에 2012. 11.~12. 공급분에 대한 공급대금 합계 50,671,648엔을 청구하는 내용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는데, 소외 4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매장의 영업수지일람표에는 위 50,6971,648엔이 2012. 11.~12.의 상품원가에 계상되어 있다.
다) 소외 6 회사는 소외 4 회사와 원고 1에게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의 원가가 부풀려 있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계좌로 이용되어 온 자신의 계좌에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금 합계 27,999,727엔을 소외 4 회사에 송금하지 않았고, 2013. 3. 18. 소외 4 회사를 상대로 수익금분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소외 4 회사도 2013. 6. 10.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장의 수익분배금 및 소외 6 회사가 제기한 가압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도쿄지방재판소 2013년(와) 제15144호]을 제기하였고, 201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수익분배금 청구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일본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일본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5는 소외 4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고, 이 사건 일본계좌는 소외 4 회사와 소외 6 회사 사이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소외 6 회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다른 계좌에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마) 원고 1은 일본계좌 출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체의 회계장부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외환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자기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나머지 일부는 이 사건 업체의 경비나 개인적인 비용에 각 지출하였다.
바) 원고 1은 일본계좌 출금액과 달리 이 사건 일본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2013년 귀속분 합계 404,168,356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사건 업체의 누락매출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다.
2) 소외 4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소외 7과의 관계
소외 2 회사는 소외 1 외에도 배우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일본 내 한국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래와 같은 경위로 소외 4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소외 1의 CF 촬영이나 음반 판매와 관련한 부분도 함께 관리하였다. 원고 1은 소외 1의 일본 활동을 계속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원고 회사의 해외자회사로 인식될 회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소외 2 회사의 대표인 소외 7(재일교포)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이름을 딴 소외 4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소외 7이 소외 4 회사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여동생(소외 11)을 소외 4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소외 4 회사는 소외 2 회사와 엄격히 구별되는 물적·인적 실체를 가진 회사는 아니었고, 원고 1도 소외 4 회사를 소외 2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인식하지 않았다.
3) 원고 회사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의 일본 내 매출은 크게 소외 1의 CF 촬영 및 음반 발매로 인한 매출과 나머지 공연 등 일반적인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로 나뉘어졌는데, 소외 1의 위 각 활동은 모두 소외 7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매니지먼트)하였고, 다만 형식적으로 전자의 활동(CF 촬영 및 음반 발매)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외 4 회사와, 후자의 활동(나머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외 2 회사와 각각 대행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였으며,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총 매출 중 그들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정산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일본 내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합계 445,752,086엔(이하 ‘홍콩계좌 입금총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홍콩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 중 소외 2 회사로부터 2013. 3. 22. 송금받은 76,924,000엔(원화환산액: 899,226,175원)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홍콩계좌 입금액에 해당한다.
순번송금일시거래처수신계좌수신액(엔)비고12012. 1. 12.소외 2 회사이 사건 홍콩계좌76,000,000합계 368,828,086엔(2012사업연도 귀속분으로서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406호로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22012. 1. 18.소외 2 회사〃68,462,04332012. 1. 26.소외 2 회사〃68,462,04342012. 3. 22.소외 4 회사〃58,000,00052012. 5. 2.소외 4 회사〃30,000,00062012. 5. 2.소외 4 회사〃32,904,00072012. 5. 9.소외 4 회사〃35,000,00082013. 3. 22.소외 2 회사〃76,924,000홍콩계좌 입금액합계445,752,086홍콩계좌 입금총액(원화환산액: 6,284,839,498원)
다) 원고 1은 홍콩계좌 입금총액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홍콩계좌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6. 11. 15. 그 돈 중 일부인 410만 달러(원화환산액: 4,796,180,000원)를 홍콩 소재 보험회사인 ‘소외 12 회사’의 생명보험(계약자·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원고 1이고, 5년 내 해약 시에는 해약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5년 이후에 연 2.8% 또는 5.1% 이율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다. 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로 지출하였다. 원고 1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후 이 사건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2020. 10. 16. 해지환급금 4,096,584.95달러를 국내에 있는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1은 위 보험료 지출을 제외하고는 홍콩계좌의 돈을 지출한 바 없다.
4) 원고 1이 이 사건 세무조사 등에서 한 진술
원고 1은 2018. 1. 22.과 2018. 1. 26. 및 2018. 5. 1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진 진술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1. 22.자 세무조사〉문) 소외 4 회사와 명시적인 수수료 계약관계는 없는데, 왜 소외 4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지요?답) 제가 하나라도 컨펌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요? 소외 1 일을 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일본 내 입지가 커졌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외 2 회사의 기업가치가 커졌습니다. 소외 7 대표가 인간성이 좋고 사람이 성실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러브콜이 있었지만 배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2018. 1. 26.자 세무조사〉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대리는 어느 세무대리인이 하였습니까?답) 세금나라회계사무소 소속의 ◇◇◇씨입니다. 이름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문) 해당 세무대리인은 일본에서의 법인수익 누락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답) 아니요. 당연히 몰랐죠. 알면 안 되죠.문) 원고 회사는 언제부터 일본의 소외 4 회사와 거래를 하였습니까?답) 소외 4 회사 설립 시부터 거래하였습니다.문) 원고 회사는 소외 4 회사와 무슨 거래를 하였습니까?답) 소외 2 회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소외 4 회사는 음반 쪽을 많이 핸들링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반계에서는 소외 4 회사를 원고 회사의 해외자회사로 인식하여 소외 4 회사와 일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문) 소외 4 회사에 귀하의 남편과 여동생이 이사로 있는 이유는 뭔가요?답) 그건 ‘트리제이’ 이름으로 소외 4 회사가 이상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습니다.문) 원고 회사가 소외 4 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익 중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누락한 수익은 무엇입니까? 수익귀속시점, 수익금액, 수취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답) 소외 2 회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금액은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누락된 수익은 소외 7 대표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4 회사로 임의 구분한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소외 2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법인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소외 7 대표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대하였습니다.?〈2018. 5. 14.자 조세범칙혐의 조사〉문) 이 사건 업체의 상품 개발은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답) 상품 개발은 소외 6 회사와 협의하여 소외 6 회사로부터 일본 시장상황,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외주업체에 맡깁니다. 국내 이 사건 업체 사무실에는 상품 개발을 할 별도의 직원이 없었습니다.문) 개발을 담당한 외주업체는 어디인가요?답)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문) 상품 생산은 누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답) 앞서 말씀드린 개발을 맡은 외주업체가 동일하게 생산을 하였습니다.문)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한 그 외주업체는 어디인가요?답)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문) 한 곳인가요, 여러 곳인가요?답) 여러 곳입니다.문) 외주업체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답) 저 하나로 끝나야지요. 타 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중략)문) 이 사건 매장의 오프라인 매출대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수취하였나요?답) 소외 4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여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취하였습니다.문) 일본 현지에서의 현금 수취는 누가 하였습니까?답)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문) 현금 수취는 어디서 하였나요?답) 주로 호텔에서 수취하였습니다.문) 현금을 건네준 사람은 누구였나요?답) 대체로 소외 2 회사 대표 소외 7에게 받았습니다.문)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였다고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답) 금액을 특정해서 그 금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문) 특정 금액을 요청할 때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었나요?답) 어림잡아 계산하여 정산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5)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① 원고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2. 1. 12.부터 2012. 5. 9.까지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홍콩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합계 368,828,086엔(원화환산액: 5,385,613,323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여 법인세 1,077,122,665원을 포탈하고, 원고 1이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2012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계좌 출금액 중 공급시기가 2012년인 합계 1,761,970,084원을 회계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여 2012년 귀속 소득세 669,548,632원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② 원고 1이 원고 회사의 일본 매출과 관련한 수익금으로 2012. 1. 12.부터 2013. 3. 22.까지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홍콩계좌 입금액을 포함한 합계 6,284,839,498원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5.경 이 사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4,796,180,000원을 소외 12 회사에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고[2020고합215, 756(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1.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원고 1)과 벌금 15억 원(원고 회사)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6, 9호증, 을 제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1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본세에 관하여
(1) 과세대상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 소외 6 회사에 소외 1 캐릭터 상품을 ‘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약정인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위 약정대로 원고 1이 캐릭터 상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그대로 어떠한 이윤도 남기지 않은 채 원가로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등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을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매장 측으로부터 수령한 상품의 공급대가는 여전히 수입(매출)이 되고, 다만 그 수입액과 동액 상당의 비용이 인정되어 이 사건 업체의 소득이 0원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입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결국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1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필요경비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오히려 원고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등에서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 외주업체의 정보에 관하여 일체 함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의 귀속시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소득이 2012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1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로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일본계좌 출금액과 같이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의 매출액과, 다른 하나는 공동운영자 간 정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받게 될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익 중 소외 4 회사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이 그것이다. 후자의 소득은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다른 공동운영자인 소외 6 회사와 소외 4 회사 간 분쟁에 따라 관련 일본판결이 선고·확정된 2015. 7.경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으나, 전자의 소득은 전형적인 상품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업체가 상품을 이 사건 매장에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장에 공급된 캐릭터 상품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소득을 그 공급시기(인도시기)인 2012년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권리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의 실질이 상품 판매계약이 아니라 상품 위탁판매계약이므로,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가를 그 상품의 실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산 시에 일률적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것이 소외 6 회사 또는 소외 4 회사가 자기 명의로 타인(원고 1)의 계산에 의해 상품을 매도하고 그 보수만을 받는 위탁판매계약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 1은, 2012. 11.~12. 공급분 매출과 관련한 소득은 소외 4 회사에 관련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수령한 2013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품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상품을 인도한 날’을 그 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일반적인 회계기준상으로도 이른바 ‘발생주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원고 1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종래 2011년 말경에 공급되었으나 2012. 1.경 인보이스가 발행되고 지급된 상품대금을 원고 1의 2012년 귀속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모순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당연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라) 더구나 원고 1의 거래 상대방인 소외 4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매장의 영업수지일람표에도 2012. 11.~12. 공급분의 대가인 50,6971,648엔이 그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상품원가에 계상되어 있기도 하다.
(마) 원고 1은 관련 일본판결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일본판결의 내용 역시 주로 이 사건 매장의 공동운영자인 소외 6 회사와 소외 4 회사 간 수익금 정산관계에 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에 해당하는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인다.
(바) 원고 1은 일본계좌 출금액에 뒤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2013년 공급분의 대가인 합계 404,168,356원에 관하여 스스로도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 중 하나로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위 ‘부정행위’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매출과 관련하여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과 거래의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1은 이미 1995년경부터 소외 1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각종 계약 체결, 수입 관리 등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온 사람이다. 원고 1은 2009. 6.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자로서 세무업무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을 직접 총괄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사업연도에는 연매출 1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사업규모가 확장되었고, 소외 1이 일본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체에서 활동함에 따라 그 사업범위도 계속 확장해 왔다.
(나) 원고 1은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매출에 관해 이 사건 업체의 장부에 아예 기장하지 않았고, 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에 관한 자료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
(다) 소외 4 회사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였던 소외 2 회사의 대표 소외 7이 원고 1의 요청에 따라 설립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소외 7은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그 소속 직원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일본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원고 1이 그때그때 청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업체가 공급한 상품의 대금 명목으로 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17억 원(2013년 귀속분까지 합치면 21억 원에 달한다)이 넘는 거액을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하고, 그 자체로 과세당국의 소득·거래 추적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은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위 현금거래의 당초 목적이 소외 6 회사 몰래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결과도 아울러 발생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 1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부정행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라) 원고 1은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 및 조세포탈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약 54억 원의 세액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2017~2018년 다시 받은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일본계좌 출금액의 존재가 밝혀질 때까지 이 부분 매출을 일체 드러내지 않았고 사실상 은닉하였는바, 만일 일본 과세관청이 관련 과세자료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일본계좌 출금액과 관련한 과세정보의 발견 및 세무조사 등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일본계좌 출금액이 원고 1이 수출한 상품에 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원고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등 당시는 물론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20.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처음으로 이를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 1이 앞서 본 2018. 5. 14.자 진술조사에서 ‘상품의 개발·생산을 담당한 외주업체가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는 진술을 하였던 바 있기는 하나, 위 원고는 같은 진술조사에서 그 외주업체가 어디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6 회사(또는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상품을 공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에 상품을 기획·발주하는 등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을 주도(원고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주업체는 이 사건 업체의 하청업체에 불과해 보인다)한 이 사건 업체를 수출자로 판단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1) 다만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이하 ‘해당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3. 1. 26.과 2013. 7. 26.로부터 5년이 되는 2018. 1. 25.과 2018. 7. 25. 각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후인 2018. 8. 1. 이루어진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즉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등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을 근거로, 원고 1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에 일본계좌 출금액 상당의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일본계좌 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제척기간(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1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1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란에 일본계좌 출금액을 기재하거나 그에 관한 수출실적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뿐인바, 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원고 1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제47조의2 제1항 단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2항 단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제47조의3 제1항 단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2항 제2호 단서) 각 삼고 있음도 문언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였지만 영세율과세표준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의 한 유형이고, 이러한 점에서 원고 1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이 수출실적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비록 영세율 사업자가 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영세율’란에 기재하였더라도 위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이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영세율 외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3)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1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고 이는 원고 1이 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원고가 일본계좌 출금액에 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탈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그 각 목(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반대해석상 그 각 목 외의 가산세(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포함)의 경우에는 여전히 원칙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위에서 본 부정행위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1이 홍콩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과 관련하여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과 거래의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써 이를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1은 홍콩계좌 입금액 상당의 소득과 관련하여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이를 원고 회사의 장부에 전혀 기장하지 않았는데(원고 1은 원고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던 세무대리인에게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
나)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2016. 9. 27.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교환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홍콩에 소득을 보관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이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역시 국세청이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본 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 법인 소득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그 개인계좌가 당시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의한 계좌 추적이 전혀 되지 않던 홍콩에 개설된 것이라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은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홍콩계좌를 통한 자산의 관리행위가 소외 1의 동남아시아 등 진출을 위해 홍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결과가 아울러 발생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목적은 원고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1이 이 사건 홍콩계좌에 보관한 홍콩계좌 입금액 상당의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원고 1의 해당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일 뿐(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부분 참조), 원고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만 앞서 원고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매출에서 누락한 홍콩계좌 입금액은 그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회사가 홍콩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 회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는 원고 1 명의로 이 사건 홍콩계좌를 개설한 것은 홍콩에서 외국법인인 원고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가 극히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계좌 개설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홍콩계좌 입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의 장부에서 누락시킨 이유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원고 1은 이 사건 세무조사 등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생명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을 원고 회사의 국내계좌에 환입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이를 개인재산처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홍콩계좌 입금총액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로 4,796,18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홍콩계좌 입금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1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로서, ‘원고 1이 그러한 홍콩계좌 입금액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4) 원고 회사는 ‘2020. 10. 16. 이 사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4,096,584.95달러를 원고의 법인계좌에 반환한 사실’을 두고,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그 본문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한편 그 단서에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위 4,096,584.95달러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에 선행한 과세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이와 달리 과세처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언제든지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후발적 경정청구에 청구기한을 두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고 1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소송에서 곧바로 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바. 소결
원고들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