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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합45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대성(기소), 이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9,100,000,000원에,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9,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2 회사 계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3 회사(2017. 8. 28. ‘▽▽▽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4 회사(2017. 8. 16. ‘주식회사 ◎◎◎’에서 ‘피고인 4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2017. 9. 1. 피고인 3 회사에 합병됨,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 4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회사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종이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 회사는 농산물건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회사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공소외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46,718,1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게 공급가액 181,664,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30,023,26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2. 28.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3,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32,526,2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게 공급가액 56,333,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191,864,19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34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2,30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5,42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92,498,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6,91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8,95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76,2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2,55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81,664,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5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37,845,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5,428,5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3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8,480,89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5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0.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53,878,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24,189,30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게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2,406,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9 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3,084,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1,71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1,065,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4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4 회사가 피고인 5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978,26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0,996,68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3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9.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6,768,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8,232,0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36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502,5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7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59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4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2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0,841,571,942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가) 공급가액 과소계상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4,6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21,7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2,950,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15,449,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4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25,948,4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피고인 4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4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01,027,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4 회사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공급가액 225,948,4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01,027,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7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4,702,8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3 회사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게 공급가액 534,6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1,7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2,950,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15,449,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6,45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4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1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의 각 대표자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범칙처분조사서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1, 공소외 20, 공소외 19,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자료(증거기록 별책 1, 3, 4, 5, 6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 내지 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 내지 4호
다. 피고인 3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라. 피고인 4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5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4)】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4 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여서는 ‘피고인 3 회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외부공급업체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고, 위 물품을 피고인 2 회사에 공급하는 실제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공소외 회사 및 피고인 5 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여서는 ‘공소외 회사 등’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수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회사 등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3 회사 등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능력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법원 2016두62726호 판결, 대법원 2014도14990호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발급·수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은 이 사건 물품거래에 대응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발급·수취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거짓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미수취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 중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 발급·수취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가공거래의 인식이 없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에게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외 회사 등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1975~1976년경 피고인 2 회사의 계열사들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회사인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하는 회사인 피고인 4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중, 2003년경 공소외 회사 등을 설립 또는 양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양수한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회사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3 회사 등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기까지 한 이상 공소외 회사 등이 비록 법인으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물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수취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부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인 2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실제 물품거래를 한 주체는 피고인 3 회사 등임에도, 피고인 1은 이들과는 별개의 법인인 공소외 회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물품거래 중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발급·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 중 공소외 회사 등이 발급·수취한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2 회사와 피고인 3 회사 등의 실물거래 내역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이상 필연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 2 회사와 피고인 3 회사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과소 발급·수취되거나, 미발급·미수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 중 피고인 2 회사와 피고인 3 회사 등이 과소 발급·수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7, 26)과 미발급·미수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8, 20, 21, 27) 역시 사실과 다른 거짓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미발급·미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물품거래는 모두 피고인 3 회사 등이 하였고, 공소외 회사 등은 아무런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 3 회사 등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 등으로 그중 일부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만을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발급·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거래의 주체는 피고인 3 회사 등임에도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 등은 제3자인 공소외 회사 등이 발급·수취하였다.
2)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도14990호 판결의 취지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 등의 공급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 1이 1975~1976년경부터 피고인 3 회사 등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도중에 피고인 3 회사 등과는 별개의 법인인 공소외 회사 등을 설립 또는 양수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소외 회사 등이 아무런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3 회사 등이 한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만을 피고인 3 회사 등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발급·수취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두62726호 판결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로 피고인 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더군다나 위 판례 사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은 범죄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의 법리를 원용할 수 없다).
4)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에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주체는 물품을 실제 거래한 당사자인 피고인 3 회사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도 달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스스로도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서도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별지 범죄일람표 19, 22, 23, 24, 25)을 발급·수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주체는 그 명의자인 공소외 회사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 등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 등으로 공소외 회사 등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제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피고인 1에게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 등이 피고인 2 회사에 납품하는 물품들을 마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공소외 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3 회사 등이 피고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납품 대금을 위 공소외 회사 등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이 얻고자 하였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부정한 이익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인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6월∼22년6월 및 벌금 19,084,157,194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가액 합계액 190,841,571,942원 × 0.1 × 2 × 1/2) ~ 47,710,392,985원(= 위 공급가액 합계액 190,841,571,942원× 0.1 × 5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공급가액 합계 1,9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고, 일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미수취한 것으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주된 목적은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와 같은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가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법인세 74억 원을 모두 납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범칙행위자인 피고인 1의 각 피고인 회사 관련 범행횟수, 관련된 각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김영환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