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현)
【피 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외 1인)
【변론종결】
2021. 4. 22.
【주 문】
1. 피고가 2020. 9.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성남시 (이하 생략) 일원 152,797.1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5. 17.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1과 원고 2는 2017. 1 13.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지번 2 생략) 대 70.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3은 2016. 11. 30.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지번 3 생략) 대 65.1㎡ 및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건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9. 8. 19.부터 2019. 10. 7.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2019. 9. 18. 피고에게 원고 1과 원고 2 명의, 원고 3 명의로 각 59타입 1세대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 7. 당시 원고 3이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5. 23.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2020. 9. 7. 성남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1,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2와 원고 3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성남시 수정구 (지번 2 생략) 토지 및 건물의 대표조합원인 원고 1과 원고 3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원고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 3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원고 1과 원고 3은 방계혈족으로서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20. 1. 13. 조례 제64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세대원’에 성년의 방계혈족 등이 포함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 권리를 제한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들이 1세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2개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사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분양신청 중 1개 주택 부분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분양신청을 1+1 분양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2개의 분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1(1981년생)과 원고 3(1983년생)을 두었고, 원고 3은 출생시부터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소외인은 2014. 10. 31.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전입하였다.
3) 원고 1은 2006. 4. 24.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4) 원고 2는 2014. 3. 9.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5. 2. 13.부터 2015. 3. 29.까지, 2015. 8. 22.부터 2016. 1. 13.까지, 2016. 5. 31.부터 2016. 9. 2.까지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8. 11. 8. 입국하여 2018. 11. 12.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후 2019. 1. 2. 다시 출국하여 주 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천명하여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217 결정 참조), 분양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그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그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이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2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점, 원고 2가 2014. 3. 9.부터 틈틈이 국내를 방문하는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2019. 1. 2.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와 원고 3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 7. 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