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혜숙(기소), 김필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공소외인(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공소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