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문】
【원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정치화)
【피 고】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이진영)
【변론종결】
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시가 2019.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한 50,075,900원 중 39,543,6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종합건설(이하 ‘피고 5 회사’라 한다)은 ◇◇시로부터 ‘☆☆-▽▽선(군도12호)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9. 4. 1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8,915만 원, 구조물공사를 공사금액 2억 9,1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시, 수급인인 피고 5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9.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1. 하수급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인 ◇◇시가 하수급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29. 4. 19.부터 2019. 6. 15.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시에 2019. 6. 11.경 2019. 5.분 노무비 14,628,900원을, 2019. 7. 5.경 2019. 6.분 노무비 25,107,5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9. 7. 무렵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39,543,6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고, 2019. 7. 19.경 피고 5 회사 및 ◇◇시에 위 39,543,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 5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아래 청구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등 결정은 아래 해당 송달일자에 ◇◇시에 각 도달하였다.
채권자사건명◇◇시에 대한 송달일자청구금액(원)피고 1 회사전주지방법원 2019타채330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 5. 2.30,000,000피고 2, 피고 3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2731 채권가압류2019. 5. 27.각 1억 원피고 4 회사전주지방법원 2019타채40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 7. 19.94,116,009
바. 이에 ◇◇시는 2019. 8.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사대금 50,075,900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년 금제1035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이전인 2019. 4. 19. ◇◇시, 피고 5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중 일부인 39,543,6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규정 및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같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주자인 ◇◇시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은 2019. 7. 19.경에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압류 등 결정이 ◇◇시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요청 당시 피고 5 회사의 ◇◇시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하도급법 제14조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설령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주자인 ◇◇시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