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물품대금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1665, 10167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2. 8.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 1,093,040,595원, 원고 2 회사에 92,015,455원, 원고 3 회사에 45,771,517원, 원고 4 회사에 32,850,243원, 원고 5 회사에 48,336,5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 1,093,040,595원, 원고 2 회사에 92,015,455원, 원고 3 회사에 45,771,517원, 원고 4 회사에 32,850,243원, 원고 5 회사에 48,336,5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9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제5면 네모상자 안, 같은 면 제22행, 제10면 제10, 14행, 제11면 제2, 3, 14, 15행, 제12면 제5행의 각 "중국 회사법 제63조"를 각 "중국 회사법 제64조"로 고치고, ②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소외 회사의 1인주주인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국 회사법 제64조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보충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③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4. 본안에 관한 판단 중 ‘다. 피고의 책임 가액’ 및 ‘라. 소결’ 항목(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부터 제14면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의 적용이 문제되는 중국 회사법 제64조는 우리 상법의 바탕이 되는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는 없다.
나. 당심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출된 중국 회사법 관련 자료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국 회사법 제64조가 구 국제사법 제10조에서 구체적인 외국법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닌 법률상의 원칙으로서, 입법자는 공익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상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유일한 요청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중국 회사법 제64조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질서와 법체계 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위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든지,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중국 회사법 역시 그 총칙에서 "본 법에서 회사라 함은 본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이다(제2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재산을 가지고, 법인재산권을 영유한다. 회사는 그 전체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회사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원칙을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상법 체계와 본질적으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지는 않는다.
③ 중국 회사법은 1인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어(제3절), "1인유한책임회사라 함은 하나의 자연인 또는 하나의 법인을 주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제58조).", "1인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은 인민폐 10만 위안으로 한다(제59조).", "1인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주주가 제정한다(제61조).", "1인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는다. 주주가 주주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 경우 그 서면을 회사에 비치한다(제62조)."라고 하여 1인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1인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를 비교적 용이하게 허용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64조에서는 "1인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인주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 소유·경영권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관련하여, 중국 회사법 제20조는 "주주는 회사법인의 독립적 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적 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거나,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법제화하고 있었는데, 제64조는 기존에 존재하던 위 조항을 기초로 하여 1인유한책임회사의 특칙으로서 증명책임을 전환 내지 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완전히 새로운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는 스스로 중국법의 적용을 받을 유한책임회사인 소외 회사를 중국 현지에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15년 이상 중국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그 수익을 전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수익에 상응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⑥ 피고는 2000. 9. 29.경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래 2003. 8. 21.경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주주가 되었다. 중국 회사법 제64조는 그보다 늦은 2005. 10. 27. 개정 법률에 의해 비로소 신설되었으나, 원고들의 각 잔존채무를 낳은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는 위 조항이 신설된 때보다 한참이 지난 2015년경을 전후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이 소급입법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중국 회사법 제64조의 적용 요건 관련
가. 피고 주장
설령 이 사건에서 중국 회사법 제64조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법인격부인론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우리 법질서와 달리 법인격부인론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1인유한책임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가 모자회사인 경우에는 재산혼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②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③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적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위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 제64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이상, 그에 따른 요건사실의 입증 성패 문제는 위 조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조항의 체계, 내용 및 문언상, 1인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책임이 전환 내지 완화되어 있고, 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들은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구매과장이 소외 회사의 사장과 총경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의 의사결정을 피고 회사에서 하였던 점, ㉡ 소외 회사의 정관상 생산품을 전부 해외로 수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한국의 피고 회사로 수출되었던 점, ㉢ 소외 회사의 총이익률이 0.00001% 정도로 극히 낮고 2011년경 이후로 순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중국 현지 생산기지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 ㉣ 2014년 회계연도말 현재 소회 회사의 은행채무 미화 70만 달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미화 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점 등,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배, 채무보증, 자회사의 자산부족 등의 징표를 통해 소외 회사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을 관련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책임 가액
1) 소외 회사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잔존채무가 있음을 확인해 준 사실은 앞서 보았고,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 8. 25. 기준 중국 화폐 위안화의 매매기준율이 1위안당 195.27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환율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에 따른다), 이 사건 각 잔존채무에 위 환율을 대입하여 원화로 환산하면(원 미만은 버린다) 아래 [표2] 다.항 기재와 같다. 그리고 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라.항 기재 각 금액이 각 잔존채무액 보다 적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표2: 원화로 환산한 이 사건 각 잔존채무액]순번가. 원고나. 잔존채무액(위안)다. 잔존채무액(원)라. 청구금액(원)1원고 1 회사4,662,697.98910,485,0341,100,422,9581,093,040,595972,693.83189,937,9242원고 2 회사474,453.2192,646,47892,015,4553원고 3 회사236,008.6546,085,40945,771,5174원고 4 회사169,339.8833,066,99832,850,2435원고 5 회사249,20948,663,04148,336,557합계?6,764,402.551,320,884,8841,312,014,367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본다.
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중국법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 제24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위약금액 또는 손실 배상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원은 중국인민은행의 같은 기간, 같은 종류의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의거하고 연체이자 이율기준을 참조하여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 3. 범칙금리이율의 문제에 관하여, 지연지불(차용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갚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리이율은 현행의 매일 2.1/10000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출 계약에 기재한 대출이율의 수준에 30%∼50%를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대출이율표항목연이율(%)주8)1.단기대출? 6개월 이하(6개월 포함)4.35?■ 중국 민사소송법 - 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배가(倍加)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로 계산하는 경우는 지연이행기간의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 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배로 이자 계산한 계산방법: 배로 이자 계산한 부분의 채무이자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
다) 위와 같은 중국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잔존채무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기준이율에 30%를 가산한 연 5.6%(=연 4.35%×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38%(=1.75/10,000×365,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표2] 라.항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잔존채무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제24조 및 중국 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제1조에 따라 계산한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률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8. 12. 3. 새롭게 공포한 「집행절차에서 지연이행기간의 채무이자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 말하는 ‘지체기간 동안 배가(倍加)된 이자’에는 "지연이행기간의 일반채무이자"와 "배로 가산된 채무이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원고에게 연 11.98%[=5.6%(일반채무이자율) + 6.38%(배로 가산된 채무이자율)]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위 중국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조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에서 말하는 ‘지체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에 "지연이행기간의 일반채무이자"와 "배로 가산된 채무이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유효한 법률문서로 그와 같은 이자를 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