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소314066 판결
【변론종결】
2022. 3.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소외 1은 (차량번호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소외 1을 고용한 사용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다. 소외 1은 2018. 7. 24. 23:4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이하 생략) 부근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숲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2를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2에게 견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소외 2는 2018. 7. 25.부터 2018. 9. 3.까지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병원에 소외 2의 요양급여로 총 치료비 3,514,170원 중 본인부담금 1,013,02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 1은 2018. 7. 24. 23:49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왕복 7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속도를 다소 줄였을 뿐 정차하지는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소외 2가 횡단보도의 절반 이상을 통과한 지점인 점, ③ 피고는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정차해있던 1차로의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로서는 시야 확보가 곤란한 부분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차량과 같이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를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그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 2가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한도 내에서 피고와 소외 1, ○○○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구상금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1의 책임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에 진입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소외 2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소외 2의 과실을 70%로 보고, 소외 1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2,501,15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750,345원(= 2,501,150원 × 30%)의 범위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를 구상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
피고는, 소외 2가 피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 작성 대인 접보 취하서(을 제1호증)에 소외 2가 ○○○과의 전화통화 당시 ‘치료비를 피고나 ○○○에 요구하지 않고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문서로서 소외 2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그 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 2에게 피고 측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넘어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담한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50,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