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조혁, 전해창, 신지나, 최재현, 김형철, 이부용(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5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6, 27, 29, 30, 32, 34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3고단3720』
1. 피고인 2
가. 필로폰 수수 및 관리
(1) 2023. 7. 24. 21:3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24. 20:30경 공소외 4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21:35경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앞 화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80그램과, 맞은편 주차장에 은닉된 필로폰 약 50그램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2) 2023. 7. 25. 00:20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 약 130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80그램을 공소외 4가 지시하는 장소에 은닉해놓을 것을 지시받고, 2023. 7. 25. 00:20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차장에 필로폰 약 80그램을 은닉해놓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3) 2023. 7. 25. 00: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2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고 필로폰 약 0.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2023. 8. 9. 18:3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8. 9.경 공소외 4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하여 소분한 후 재포장 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39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5) 2023. 8. 9. 22:35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거한 후 공소외 4로부터 수거한 필로폰 중 30그램을 ‘수원시 일원에 은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35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직판장’ 주차장 라바콘 밑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6) 2023. 8. 10.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70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2023. 8. 10. 00:32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차장 내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11. 17:2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주공◇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가방에 필로폰 약 21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3
가. 필로폰 매매
(1) 2022. 9. 6.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9. 9.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9. 14: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9. 10.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10. 00:43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2. 9. 20.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20. 21:3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3. 8. 9.경 매매
피고인은 2023. 8. 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공소외 5’)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경 공소외 5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쳇 어플리케이션으로 20만 원을 이체한 후,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6) 2023. 8. 11.경 매매
피고인은 2023. 8. 11.경 필로폰 판매자인 공소외 5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공소외 5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쳇 어플리케이션으로 20만원을 이체한 후,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우편함 상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25. 00:00경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을 좀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1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0:30경 피고인 2가 운전해온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에서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 약 0.37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34경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1이 운전해온 (차량번호 6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에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7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1
가. 2022. 9. 6.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9. 9.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9. 14: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9. 10.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10. 00:43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2. 9. 20.경 매매
피고인은 2022. 9. 20. 21:3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소분한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해놓고, 은닉된 장소를 공소외 4에게 전송하면, 공소외 4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9. 22:24경 피고인 3에게 시흥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옥상 창문 모서리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해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위 지시에 따라 필로폰 불상량을 위 장소에 은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공소외 4에게 전송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8. 1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999』
1. 피고인 2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공소외 6에게 ‘인민페이’를 통해 필로폰 매수대금 1,300위안(한화 약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드라퍼 공소외 7이 같은 날 14:13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우편함에 놓아 둔 필로폰 0.7g을 피고인이 같은 날 19:19경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0.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43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4. 10. 03:00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2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5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9로부터 필로폰 약 0.9g, 약 0.7g이 각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백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1.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비야비야’)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4.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9와 함께 필로폰 약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6. 23:00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풍림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BMW, (차량번호 6 생략))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3. 4.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필로폰을 비닐백 3개(1.97g, 0.41g, 0.15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53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7.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3의 단독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공소외 9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공소외 9는 지인 피고인 5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을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피고인 5를 만나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담뱃갑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공동 매수
1) 피고인들은 2023. 4. 7.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저녁경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9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4. 8.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저녁경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탕탕’)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 계좌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3. 4. 9. 00:42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투약
1) 피고인들은 2023. 4. 7.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4. 9. 새벽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3. 4. 10.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2가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3. 4. 11.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5265』(피고인 2)
피고인은 2023. 7. 24. 21:52경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30그램 중 약 30그램을 지퍼백에 넣어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 건물 담벽 가스 배관 돌 밑에 숨긴 다음 사진을 찍은 후 공소외 4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023고단5267』(피고인 2 및 피고인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2023. 7. 8. 저녁경 필로폰 약 0.6그램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22:36경 시흥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의 주소표지판 뒤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 2가 같은 날 22:50경 그 사진을 위챗 어플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024고단148』(피고인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7974호]
1. 필로폰 수수
(1) 2023. 4.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10.경 공소외 10으로부터 시흥시 ◎◎동 부근에 필로폰이 있냐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0에게 ◎◎동 부근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전송해 주어,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시흥시 (이하 생략), 부근 불상의 빌라 외벽 가스 배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23. 6.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6. 1.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모텔 404호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 ◁모텔 401호에 있던 공소외 10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2023. 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 새벽 무렵 위 ◁모텔 401호에서 공소외 10과 함께 위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g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0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14.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피고인 2가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25g(비닐팩 무게 포함)이 담긴 비닐팩을 수거하여 같은 날 18:48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446, 60728호]
1. 필로폰 투약
가. 2021. 9.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함께 2021. 9. 3. 새벽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함께 2022. 8. 1. 05:30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8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소외 14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8. 03:00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외 13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2. 8. 2. 21:35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이하 생략),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숨겨진 필로폰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8. 02: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024고단263』(피고인 2 및 피고인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7. 13. 05:25경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이하 생략)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고, 같은 구 (이하 생략)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고, 같은 건물 현관문 열쇠구멍 위에 필로폰 0.6g을 은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8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4고단714』(피고인 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25. 저녁경, 시흥시 (지번 1 생략)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내에서 공소외 1(여, 18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4고단940』(피고인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4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루야’(SNS 위챗 대화명)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약 0.6g씩 소분하여 특정 지점에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 한다)하여 전송하면, 좌표 1장당 1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명 ‘드랍퍼’ 또는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9.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5g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루야’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9.경부터 2023. 3. 14. 저녁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5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다음 그 사용 대가로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20』
1. 피고인 3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제외), 각 추가송부서(감정물 감정서 추가 송부, 모발 감정서 추가 송부)
1. 압수물 사진
『2023고단49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위챗 대화 내역, 각 판결문
『2023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5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불상의 제보자가 보내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2024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446, 60728호 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추가송부서
1.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4고단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던지기 장소 사진, 각 차량 이동궤적, 범행 전후 군자주공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
『2024고단7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채택 되지 않은 것 제외), 공소외 1 사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내역 사진 첨부) 사본, 공소외 1 사건송치서류 사본
1. 공소외 1 모발 감정서, 피고인 3 모발 감정서, 공소외 1 휴대전화 내역 사진, 공소외 1 판결문
『2024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본 포함), 각 수사보고서(사본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피고인 4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고인 2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수의 경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공범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1,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 6)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마약소비자 유형의 매수범에 해당하며 범행횟수가 4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및 그 상선(上線)에 대한 수사절차 및 검거과정에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마약범죄의 유통책 내지 관리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및 그 상선(上線)에 대한 수사절차 및 검거과정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조를 하여 몇 명의 핵심 주범을 검거한 점(서울영등포경찰서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각 사실조회회신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마약범죄의 유통책 내지 관리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마약의 유통에도 일부 가담하는 등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마약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