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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67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소632888 판결

【변론종결】

2022.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선정자 소외 1, ○○○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2,043,3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심 선정자 소외 1이 운전한 제1심 선정자 ○○○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1은 2018. 1. 16. 03: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이하 생략)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소외 2(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4. 12.까지 요양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3,884,39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965,3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919,0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8.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위자료와 피고가 지급한 직불치료비 포함)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5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서 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9,000,000원이고, 원고는 그 한도금액 이내인 2,919,09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2,919,090원의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이와 달리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가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인용한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을 대위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로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을 대위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치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최소한 치료관계비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그 금원에 상당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2,919,090원의 한도 내에서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2,919,0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1.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