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문】
【원고, 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변론종결】
2022. 5.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행청구’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므로, 채권자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