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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현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당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강남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9.경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면책받기 위해 2017. 9.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6호)을 하였으며, 2017. 10. 27.경 담당재판부인 위 법원 108단독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담당재판부에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를 제출하면서 ‘2018년 총급여’란에 54,033,961원, ‘2019년 총급여’란에 55,296,800원으로 기재하고, 2018. 2. 17.경부터 2018. 5. 20.경까지 3회에 걸쳐 제출한 월간보고서에는 ‘2018. 1월 수입’을 3,743,460원, ‘2월 수입’을 4,022,488원, ‘3월 수입’을 3,744,360원, ‘4월 수입’을 4,246,734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동물병원으로부터 공소외 1 명의 ☆☆은행 계좌로 1,690,326원을 추가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명의 ☆☆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160,024원을 추가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위 서류들의 ‘월 수입’란에는 당초 계약한 4,400,000원 상당의 급여만 기재하고 공소외 1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은 일부러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위 서류들은 실제와 다른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2.경 회생계획인가결정, 2018. 7. 3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중 64,500,000원을 면책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174,273,492원 중 735,318,066원을 면책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 ◎◎◎), 예금거래내역서(공소외 1, ☆☆은행), 근로계약서, 회생결정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3 진술청취)
 
1.  수사보고(조사위원 공소외 4 면책금 관련 문의)
 
1.  수사보고(피의자 회생 중 신고금액 확인)
 
1.  회생계획 수정안 첨부(면책금액 확인)-2018. 2. 9.자 회생계획안(수정안) 1부
 
1.  불기소결정서
 
1.  급여명세서(피고인), 급여명세서(공소외 1)
 
1.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 월간보고서(2018년 1월), 월간보고서(2018년 2월), 월간보고서(2018년 4월), 회생절차서류 등
 
1.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관리인 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첨부(확정일 등)-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령한 2,000만 원 상당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을 것인바, 추가수당 누락이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면 회생절차종결을 통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면책금 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만일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나(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채무자회생법 제620조) 등 피고인의 직장관계와 같은 소득원은 법원의 회생 및 면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월 4,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10차년도인 2027년까지 총급여액을 609,657,267원으로 추정하고, 위 금액에 소득세, 사회보험료, 추정 생계비, 임차료 등을 공제한 67,633,398원과 비영업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여부, 면제범위 및 잔여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하였는바, 공소외 1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월 167만 원 내지 460만 원 상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2027년까지의 추정 총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달리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8년 1월, 2월, 4월 각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월 급여(4,400,000원)의 실수령액을 수입으로 보고하였고, 2018. 2. 9.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월 급여 4,400,000원을 급여수익금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2018. 2. 22.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조기변제를 이유로 2018. 7. 31.경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던바, 결국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던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신고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액의 채무는 면책되었을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면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하여 면책받은 이상 면책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처분(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절차종결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액 중 735,318,066원을 면책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8. 9.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조기종결 및 면책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파산·회생 제도는 그 과정에서 많든 적든 채권자들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그 절차가 채무자의 도산 경위와 재산내역, 선의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파악된 파산재단 또는 채무자 재산의 확보와 그 분배는 반드시 공평,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채무자 자신의 신의성실에 따르는 충실한 재산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