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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차량번호 2 생략)"
『 29호4192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17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 또는 훼손이나 적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나 훼손, 채권 회수의 기회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심연수 유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