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 고】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변론종결】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2016. 1. 7., 2016. 2. 22.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8.5%(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3개월까지 연 22%,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 22.5%, 6개월 경과 후 연 23%)로 정하여 각각 98,000,000원, 102,000,000원, 58,6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아래 표 ‘저당을부번호’란 기재 을부번호로 저당권등록을 마쳤다.
순번차량번호채권가액(원)저당권설정일저당을부번호1(차량번호 1 생략)98,000,0002015. 11. 11.1***-****-****232(차량번호 3 생략)102,000,0002016. 1. 15.1***-****-****473(차량번호 2 생략)58,600,0002016. 3. 10.1***-****-****37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아래 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29. 자 2017카단37321, 2018. 7. 5. 자 2018카단811694, 2018. 7. 18. 자 2018카단812205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표 1 생략)
라. 소외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으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및 가압류가 등록된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및 가압류의 등록도 함께 말소되었다.
마. 피고 소속 공무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성명불상자의 신규등록신청에 따라 별지 부활등록 자동차 목록 ‘부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을 마쳐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위 별지 목록 ‘(구)차량번호’란 기재 각 번호에서 ‘(현)차량번호’란 기재 각 번호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명의의 저당권 및 가압류 관련 권리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저당권 및 가압류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 원고 명의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 해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성명불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도 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자동차에 관한 등록은 저당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어서 그 등록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기존에 마쳐진 등록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이는 회복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참조). 또한 가압류 결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의 문제일 뿐 해당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 및 가압류등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나 가압류 취소 등의 원인 없이 단지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에 따라 말소된 이상, 원고 명의의 저당권 및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 및 가압류등록의 회복과 관련하여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승낙의무를 부담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8 판결 참조), 원고는 자동차등록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과 소송절차에 따라 이를 회복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회복 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2014. 3. 18. 법률 제12472호로 개정되어 2015. 3. 19. 시행되면서 제13조 제10항의 단서에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규정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를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외관상 저당권이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신규등록하여 판매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종전 저당권자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새로 신규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등록(부활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기존 법리를 배제하고 저당권자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회복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부활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압류권자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외에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원고는 담보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은 이후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동차의 가액 또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담보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기존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8.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9. 4.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8. 9. 14.경 기존 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의 각 자동차의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의 등록을 2018. 11. 1. 이후 직권말소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송파구는 위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비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 차체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에 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결국 위 각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거쳐야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자동차의 저당권설정등록이 직권말소됨으로써 위 각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는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 및 가압류등록이 말소된 때에 이미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동차는 그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 가압류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결국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자동차의 은닉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의 은닉은 자동차의 특성인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담보를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 행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의 액수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활등록 자동차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