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회사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외 1인)

【피 고】

○○○ 유한공사(△△△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전재욱 외 1인)

【변론종결】

2019. 6. 21.

【주 문】

1. 피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홍콩 기업 간 합작투자계약 등
1) 중화인민공화국인인 소외 7과 소외 1은 자매이고, 원고와 소외 8은 형제이다.
2) 피고와 ◇◇◇ 주식회사(☆☆☆ Limited, 이하 ‘소외 9 회사’라 한다)는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그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 7이다.
3) 원고는 2016. 10. 16. 피고 및 소외 9 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소외 9 회사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의 기존 사업부분을 투자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1. 양수인(피고 및 소외 9 회사)는 금 이십억 원(KRW 2,000,000,000)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2. 양도인(원고)은 기존 사업부분(항을 바꾸어 따로 정의하기로 한다)을 위 신규법인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한다. 사업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금 이십억 원(KRW 2,000,000,000, 양도인, 소외 8의 부채는 승계)으로 한다. 4. 합작투자회사의 지분비율은 양수인(1)(피고) 30%, 양수인(2)(소외 9 회사) 25%, 양도인이 45% 보유하기로 한다. 단 양수인(1), (2)는 소유지분을 제3자와 매매할 수 있다.제2조 이사회 구성 등 1.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기로 하고 양수인과 양도인은 각 2인을 지정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 1인의 이사를 추천하여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다. 3. 양도인은 회사의 경영에 전념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보장한다. 다만 양도인이 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야기하는 경우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다. 4. 양수인은 회사에 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3조 기존 사업부분의 정의 생략)?제6조 합작투자회사의 사업 이익보장 1. 양도인은 기존 사업부분을 합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2017년도에 금 일십이억 원, 2018년도에 금 일십사억 원을 보장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책임을 보전하기로 한다.
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
1)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화장품 제조 판매업,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6. 11. 16.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 위 회사의 이사는 위 합작투자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두 4명으로 원고, 소외 8, 소외 1, 소외 2이었으며, 위 이사 중 원고와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2017. 3.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727,272주이고, 그 중 피고가 400,000주(55%)를, 원고가 327,272주(45%)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사내이사 3명의 선임결의
1) 피고는 2018.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비합1015호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3명의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19.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사내이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소외 1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임시주총 신청사건’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소외 4, 소외 5, 중화인민공화국인 소외 3 3명을 추가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사 해임 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측에 이사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피고,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한 회사로, 원고와 피고만이 위 회사의 주주인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각 2명씩 지정하고, 그 중 각 1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선임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수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상호 합의하에 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 회사의 이사를 4인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에만 적용되는 약정이고, 그 이후에도 원고나 피고에게 이사의 수를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정관은 향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사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이후 다수지분권자인 피고의 결정에 따라 이사 수를 무조건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뿐 아니라 존속 중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4인(피고 측이 추천하는 이사 2인)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이하 ‘이 사건 의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의무의 성질
피고가 이 사건 의무를 부담함에도 법원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3명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측 추천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된 점, ② 회사의 이사가 일단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이사가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선임된 이사에 대해 위반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한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한 이사 중 3인의 해임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이사 선임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위 주주총회 후에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해서도 위 이사 선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8. 6.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소외 6’은 사내이사 3명의 선임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1대 주주인 피고가 위임한 사람(이하 ‘1대 주주’라 한다)과 2대 주주인 원고 2명에 불과하다]에게 그 찬반 의사를 물었다. 이에 원고는, "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회의 안건도 안 주시고, 여기가 중국인지 아시고 인민재판 하십니까? 이거 다 알려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라고 발언한 후 피고가 결의권을 위임한 1대 주주가 의결권을 제대로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런데 위 의장은 그대로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주총 승인을 얻었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신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는 것에 항의하자, 위 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린 후 심의를 마친다고 선언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마친 후인 2018. 8. 8. 피고에게 ① 위 임시주주총회는 2대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집되었으며, ② 피고가 임시주총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재판부를 기만하였으며, ③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회사의 주요 직책인 사내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임 이사진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주주총회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이 이를 강행하였고, ④ 피고 측이 원고의 해임사유로 밝힌 이 사건 회사의 방만한 사업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진술 또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한 주장의 취지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므로, 새로 선임될 이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검토하고, 그 선임에 동의하여야 비로소 새로운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 측 추천이사의 선임을 반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부동의함에 따라 피고가 임시주총 신청사건을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원고는 소외 7, 소외 1, 소외 2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갑 제6, 13호증)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 측의 입장을 대변할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서, 피고가 위 승소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의무에 위반하여 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한 후인 2018. 8. 10. 피고 측이 선임한 이사인 소외 2는 적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아님에도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피고 측이 추천한 이사들은 그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754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3. 위 이사회 결의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실체상 하자에 관한 부분을 살필 필요 없이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373호),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피고는 위 판결에 상고하여(대법원 2019다241035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1항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의무를 위반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후 절차상 하자 있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의무를 규정한 취지에 그대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 의무의 위반 상황을 신속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의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의무 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과 원고의 불이익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주문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 이행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