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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무효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후40, 41 판결]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 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 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5. 2. 28.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49, 5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심결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이 이루어진다. 즉, 이사건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상표 1이라고 줄여씀)는 제12류의 아이샤도우등을,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등록상표 2라고 줄여씀)는 제13류의 화장비누등을, 각 지정상품으로 한 것으로서, 위 등록상표들은 다같이 한글자로 "(상표 1 생략)"이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3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1이라고 줄여씀)는 둥근원안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듯한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상표 2 생략)"이라고,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4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2라고 줄여씀)는 한글자로 횡서로 "○○"라고, 이사건 등록 (등록번호 5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3이라고 줄여씀)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상표 2 생략)"라고,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6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4라고 줄여씀)는 둥근원안에 물이 굽이치는 듯한 모습의 도형밑에 영문자로 "(상표 2 생략)"라고, 각 표기된 것으로서, 위 인용상표들은 모두 제12류의 향수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며,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7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5라고 줄여씀)는 그 도형 및 문자가 인용상표 3과, 이 사건 등록 (등록번호 8 생략) 인용상표(인용상표 6이라고 줄여씀)는 그 도형 및 문자가 인용상표 4와, 각 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제13류의 화장비누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바, 먼저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외관을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1,2는 다같이 한글자로 "(상표 1 생략)"이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1,3,4,5,6은 도형과 영문자 "(상표 2 생략)"이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의 유무와 문자의 다름으로 인하여 일견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인용상표 2는 한글자로 "○○"라고 횡서표기된 상표이나 첫글자가 "쉘"과 "웨"로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칭호를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 1,2는 "(상표 1 생략)"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 또는 "○○"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양자는 둘째음절이 "◇"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양자가 2음절로 구성된 짧은 칭호인데다가 칭호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에서 등록상표들은 "쉘"로 발음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웰""벨"또는 "웨"로 발음되어 첫음절이 판이하게 다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호칭될때에도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칭호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관념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 또는 도형으로서 어떤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중 어느하나도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보여진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