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권영광)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변론종결】
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위원회명 1 생략)’ 위원이자 ○○○당 ‘(위원회명 2 생략)’ 공동위원장 및 ‘(위원회명 3 생략)’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발언
1) 피고는 2016. 12. 20.경 ‘뉴스타파’의 토크쇼 ‘뉴스포차’에 출연하여 "소외 5가 독일에서 자금을 세탁한 건 1992년부터이다.", "현재 확인된 소외 5 관련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7~8곳이 소외 5 이름으로, 나머지는 소외 6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독일 검찰은 지난 여름부터 소외 5의 독일 자금을 추적했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소외 5와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재산 규모는) 조 단위"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1발언’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3. 6.경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특검에서 원고의 재산을 200억 정도로 파악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5의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라고 발언하였고, 진행자의 "200억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네, 저는 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2발언’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6. 28.경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회사명 1 생략)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소외 5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3발언’이라 한다).
4) 피고는 2017. 7. 26.경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소외 5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소외 5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사실상 소외 3 일가로 흘러 들어가 소외 3의 다섯째 딸 소외 5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4발언’이라 한다).
5) 피고는 2017. 8. 1.경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하여 "소외 5 일가의 재산은 이미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본다.", "소외 5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없다. 단지 소외 5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가 많다. 90년대부터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게 약 500개 정도 있었다.", "소외 5 일가의 재산은 소외 2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본다. 이 재산을 소외 3 목사가 관리했고 이를 소외 5에게 줬다. 나는 소외 4에게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5발언’이라 한다).
6) 피고는 2017. 8. 3.경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특히 제가 300조 소외 5 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점 10조 정도"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6발언’이라 한다).
7) 피고는 2017. 8. 29.경 ‘UC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초청 강연에서 "소외 5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10조에 달한다. 소외 5 은닉재산의 뿌리는 소외 1 재산이다.", "△△△봉사단(전 ▽▽선교회), □□장학회, ◇◇재단, ☆☆재단 등을 통해 소외 1이 축적한 재산은 소외 3에 이어 소외 5, 소외 4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7발언’이라 한다).
8) 피고는 2017. 10. 27.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하여 "지금 소외 5의 독일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과거에 프레이저보고서에 나오는 소외 1 통치자금이라든지, 소외 3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 원대 정도로는 지금 추산하고 있죠.", "그 비자금은 당연히 소외 1 대통령 서거 이후에 소외 3이 적어도 일부는 관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외 2 전 대통령이 80년대 이후로 그의 부친의 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외 2의 모든 재산 관리는 소외 3이 했고, 그 소외 3이 관리했던 재산은 소외 5에게 갔지 않았습니까? 단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누구한테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소외 4한테 넘겨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8발언’이라 한다).
9) 피고는 2019. 6. 6.경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소외 5의 재산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시세차익을 고려하면 어쩌면 소외 5 자신도 정확히 모를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독일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소외 5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했고요."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9발언’이라 한다).
10) 피고는 2016. 11. 24.경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지난 6월 소외 5가 (회사명 2 생략)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 5가 지금까지 취한 이익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위 발언을 ‘제10발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 내지 10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손해금액은 적어도 100억 원 이상이나 우선 피고에게 그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공익 도모 목적의 의견표명 내지 의혹제기로서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고, 설령 피고의 발언이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2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축재를 하고 국정에 개입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자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부정축재, 은닉재산 등 의혹이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특별히 더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침해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
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발언 중 제9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발언을 한 무렵에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거액의 원고의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의견의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1992년경 소외 7 및 독일에 거주하는 소외 8과 함께 독일에 유한회사 ◎◎을 설립하였고, 1996년경 (회사명 3 생략), 1998년경 동남아 (회사명 4 생략), 2003년경 (회사명 5 생략)을 각 설립하였으며, 원고의 측근으로 알려진 소외 9, 소외 6이 대표로 등재된 독일 회사를 발견하여, 원고가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추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7. 1.경 독일에서 독일 검사와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일 검찰 측에서 원고의 은닉재산을 수조 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독일 검찰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중 소외 1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관한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친 및 소외 1, 소외 2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통치자금이 원고 측에 승계된 것이라고 추측하여 위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각 발언 중 원고의 재산이 소외 4에게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피고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의견에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은 소외 4 명의로 등기된 독일 소재 부동산이 매도되었고, 원고가 스위스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독일 현지인의 제보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소외 2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른바 국정농단을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는 국회의원이자 ‘(위원회명 1 생략)’ 위원, ○○○당 ‘(위원회명 2 생략)’ 공동위원장 및 ‘(위원회명 3 생략)’ 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의도는 당시의 특검 조사기간이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에 단기간이어서 특검 조사결과가 미흡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특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고 일가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