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류분반환청구

[대구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41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강동우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1가합208684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25,071,429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제11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함께 일본에 방문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야 망인의 장남인 소외 1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사인증여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2. 9. 6. 일본국 법원에 상속분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