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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2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원모(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1로 비실명 처리됨)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2(상고심의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6.경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인 입주자들의 서면 등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세대 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외 2(남, 74세) 외 583명의 입주자 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작성 사실확인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입주자카드, 사건검색결과, 서면동의서, 동의철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예시규정이고, 그 중 제8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카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될 염려도 없고,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제1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8조 제1항), 예외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제18조 제2항) 그 중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8호)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한 조항이고, 그 중 위 제18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들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52조가 정하는 ‘문서송부의 촉탁’ 등을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한도 내의 자료를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될 것이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가처분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기재된 입주자 카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출’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위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에게 입주자 카드를 그대로 제출했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이 이종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