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윤기형(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4는 공소외 4 회사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5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이하 피고인들이 설립한 각 회사를 합하여 ‘피고인들 운영 회사’라 한다), 2017. 9. 8.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전남 무안군 (이하 생략) 대 67,389㎡에 관해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3. 피고인들 운영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유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 회사를 통해 위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 신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의 대표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회사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는 위 토지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위탁자들(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에게 직접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토지신탁계약서 제39조 제2항에서 ‘위탁자들은 주식회사 ○○○에, 사업자(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8. 8. 6.부터 2019. 1 21.까지 공소외 1 회사에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에 지급될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5회에 걸쳐 보냈고, 2019. 1. 21. 공소외 1 회사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에게 관한 양도요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3. 12. 재차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각각 2018년 1,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8. 9. 5.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307,751,120원을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5. 피고인의 처 공소외 7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0. 6. 공소외 7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2018.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2018. 9. 21.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2018. 10. 30.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2018. 10. 8. 피고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이를 정당 당비, 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보관 중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307,751,120원 중 107,751,120원(= 307,751,120원 - 공소외 12 명의 계좌 2018. 9. 17. 계좌이체금 2억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해 회사로의 반환을 거부하여, 총 307,751,1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64,592,170원을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 그 중 10억 원을 2019. 3.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2019. 4. 22. 피고인의 처 공소외 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을 거쳐 2019. 6. 7. 위 공소외 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순차로 전전 이체한 후, 2019. 7. 4. 위 10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억 원을 소비하고, (2) 나머지 환급금 7억 6,000만 원을 2019.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계속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2019. 3. 6. 공소외 13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50만 원을 2019. 3. 13. 공소외 10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억 500만 원을 2019. 3. 20.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9. 3. 21. 공소외 14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7,000만 원을 2019. 3. 26.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9,000만 원을 2019. 4. 1. 공소외 16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64,592,170원 중 2019. 4. 23.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329,617,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4,975,140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1,742,726,26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307,751,120원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434,975,1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2018. 8. 29.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89,425,730원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6,000만 원을 2018. 8. 30.과 2018. 8. 31. 2회에 걸쳐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세금 납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을 2018. 8. 30. 피고인의 처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이체하여 자동차등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1,200만 원을 2018. 9. 12.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대출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보관 중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189,425,73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153,128,920원을 위 가항 기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 그 중 5억 원을 2019. 2. 22.과 2019. 3. 12. 2회에 걸쳐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후, 계속하여 그 중 2억 1,000만 원을 2019. 3. 12. 공소외 17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2019. 3.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 그 중 6억 원을 2019. 2. 22.과 2019. 3. 8.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이체한 후, (가) 그 중 1억 원을 그 무렵 보험료, 카드대금, 개인 국세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나머지 5억 원을 2019. 3. 22.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이체한 다음, 계속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2019. 3. 25. 위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그 중 219,941,810원을 2019. 4. 22.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58,190원을 개인 사업비, 생활비에 각각 사용하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2019. 3. 25. 일부(1억 1,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등, 최종적으로 전액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어서 (3) 남은 환급금 5,000만 원을 2019. 3. 22.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보험료,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153,128,920원 중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219,941,810원을 제외한 933,187,11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1,122,612,84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89,425,730원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933,187,1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2018. 8. 14.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56,861,980원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0. 8. 그 중 1억 원을 공소외 19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보관 중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156,861,98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939,452,100원을 위 가항 기재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 환급금 9,800만 원을 2019. 2. 25. 공소외 20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거쳐 피고인의 처 공소외 2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순차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 환급금 8억여 원을 2019. 2. 22., 2019. 2. 28., 2019.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이체한 후, 그 중 2억 1,640만 원을 2019. 2. 22. 공소외 22에 대한 개인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2019. 3. 7. 공소외 19에 대한 개인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2019. 3. 28. 공소외 20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9. 3. 28.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대여금(차입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는 등, 보관 중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939,452,1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1,096,314,08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56,861,980원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939,452,1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13,082,500원을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수령하고, 2019. 2. 22.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671,014,990원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합계 784,097,49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 환급금 4억 5,000만 원을 2019. 2.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2019. 4. 5.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출금하고, 2019. 4. 19. 1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 환급금 127,991,410원을 2019. 4. 22. 본건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후 잔여 환급금 206,106,080원을 2019. 6. 24.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추가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가) 49,070,693원을 2019. 7.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모두 피고인 명의의 개인 저축예금(광주은행 (계좌번호 27 생략), 광주은행 (계좌번호 28 생략))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합계 3,433,600원을 2019. 7. 22.과 2019. 8. 20. 비씨카드대금 납부에 사용하고, (다) 합계 200만 원을 2019. 9. 4.과 2019. 9. 14.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라) 400만 원을 2019. 9. 19. 개인 저축예금 개설에 사용하고, (마) 985,810원을 2019. 9. 20. 비씨카드대금 납부에 사용하고, (바) 5억 원을 2019. 9. 23.과 2019. 9. 24. 주식형 금융투자상품인 한국투자증권 펀드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9 생략))에 입금하여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559,490,103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2018년 1,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784,097,490원 중 562,490,103원(= 2019. 4. 5.자 출금액 200만 원 + 2019. 4. 19.자 출금액 100만 원 + 위 559,490,103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127,991,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해 회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656,106,080원(= 2018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784,097,490원 - 본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금 127,991,41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5
가. 피고인은 2018. 8. 24.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2,573,420원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1) 환급금 1,900만 원을 2018. 9. 10.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잡화상 운영비로 소비하고, (2) 환급금 5,300만 원을 2018. 9.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가) 2018. 10. 4. 공소외 24에 대한 철물점 물품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 2018. 10. 29. 피고인의 잡화상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관 중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72,573,42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목포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41,718,540원을 위 가항 기재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2. 25. 그 중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환급금으로, (1) 2019. 2. 27.부터 2019. 10. 29.까지 매월 목포시청에 개인사업 관련 종량제 봉투비로 1,012,000원 내지 2,393,800원씩 납부하고, (2) 2019. 3. 11. 개인사업 거래처인 공소외 25 회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 2019. 3. 11. 공소외 26에게 철물점 물품대금으로 14,960,000원을 지급하고, (4) 2019. 3. 19. 개인사업 거래처인 △△기 공소외 27에게 7,325,400원을 지급하고, (5) 2019. 4.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17,000,000원을 이체하여 유용하고, (6) 2019. 4. 23.과 2019. 5. 29. 현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유용하고, (7) 2019. 6. 25. 개인사업 거래처인 □□상사에 950만 원을 지급하고, (8) 2019. 7. 3. 개인사업 거래처인 ◇◇ 공소외 28에게 10,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9. 2. 27.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101,277,804원(= 이체한 금원 4억 4,000만 원 -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의 2019. 12. 4.자 잔고액 254,467,996원 - 본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금 84,254,2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41,718,540원 중 101,277,804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9. 4. 23. 본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84,254,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해 회사로 반환을 거부하여, 총 357,464,34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41,718,540원 - 본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금 84,254,2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430,037,76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2,573,420원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57,464,3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3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4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5 회사
1.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각 별지 특약사항
1. 공소외 2 회사 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내역, 공소외 4 회사 기업입금내역-환급금 내역, 공소외 1 회사 부가세 환급금 입금내역, 공소외 5 회사 부가세 환급금 입금내역
1. 부가세환급금 입금요청, 18년 1기 확정 부가세환급금 입금촉구의 건, 18년 1기 확정부가세 환급금 입금 최종 촉구 및 분양 및 지원용역계약 해지, 부가세 환급금(2018년 1기 확정분) 입금 및 업무협조 등 요청, 부가세 환급금(2018년 1기 확정분) 입금 및 부가세 신고(2018년 2기 확정분) 관련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 요청, 부가세 환급금(2018년 1-2기 확정분) 입금 최고
1. 각 은행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5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4, 피고인 5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신탁계약서 제3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양도조항’이라 한다)은 위 약정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서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로 변경된 이상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본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 한다)이 위탁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향후 납세의무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전남 무안군 (이하 생략) 대 6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해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 피고인 4는 공소외 4 회사, 피고인 5는 공소외 5 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7. 9. 8. 피해 회사 사이에 위 각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를 위탁자, 피해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라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및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 위탁자 겸 수익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과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 신축(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 ?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본 사업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 명의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을" 명의 자금관리계좌로의 입금 ? 제15조 【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분양대행 등 분양경비 3. 차입금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과 판결 금원 및 신탁보수 4. 건축공사대금(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도급 공사비 지급비율 범위 내) 5. 신탁회사의 차입금 상환 6. 잔여 건축공사대금 ? 제19조 【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이 납부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제23조 【효력】 ① "갑", "을" 사이에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토지신탁계약이 이 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의 특약사항 ? 제1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위탁자 겸 수익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중 공소외 1 회사는 본 사업 및 신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전원을 대신하여 "을" 또는 "병"과 협의하거나 합의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공소외 1 회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소외 1 회사 및 "을"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위탁자 겸 수익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6. 제4조에 의한 차입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 제18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제8조 제6호에 따른 기 분양분의 민원사항 처리비용 포함)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과 판결 금원을 포함)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39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 전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이 신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변경 수익자도 같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 제6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위탁자 겸 수익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중 공소외 1 회사는 본 사업 및 신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전원을 대신하여 "을"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거나 합의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공소외 1 회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소외 1 회사 및 "을"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피해 회사의 공소외 32 차장은 2017. 12월 말경 피고인 1에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8. 1. 1.부터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업무는 여전히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로 처리하였고 그 자료를 피고인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해 회사는 2018. 4. 25.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255,646,630원(= 공소외 1 회사 관련 66,014,990원 + 공소외 2 회사 관련 57,996,570원 + 공소외 3 회사 관련 47,932,680원 + 공소외 4 회사 관련 34,513,960원 + 공소외 5 회사 관련 22,215,780원 + 공소외 6 회사 관련 26,972,650원)을 대지급금 형식으로 납부하였다.
5)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2018. 8. 6. 공소외 1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고, 2018. 8. 14.부터 2018. 9. 5. 사이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각각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6) 피해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2018. 10. 24., 2018. 11. 5., 2019. 1. 2., 2019. 1. 21.에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19. 1. 2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7) 2019. 2. 18.부터 2019. 2. 22.까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각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피해 회사는 2019. 3. 12.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대해 각각 2018년 1,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6 회사는 피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8) 한편,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판례와 실무는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전인 2017. 5. 18.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7. 9. 4. 향후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었다.
나. 판단
1)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가) 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피해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피해 회사와 약정하였고, 채권양도인에 해당하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조항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은 피해 회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위탁자들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9)에 의하면,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조항으로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피해 회사에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조항을 피고인들이 장래 환급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할 의무만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양도조항 약정 당시 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피해 회사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양도 약정에 해당하고, 그 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므로 위 양도약정의 효력이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 측의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었던 사실 및 그 후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신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양도조항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약정이다.
(나) 이 사건 양도조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피해 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신탁계약을 함에 있어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 신탁 관련 피고인들 측의 자문사인 ▽▽의 직원 공소외 33도 이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위탁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조항이 포함된 신탁계약 내용에 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들 측은 이 사건 양도조항에 대하여는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각 조항의 문언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제19조 제1, 2항 및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제18조 제1, 2, 5항에 의하면,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피해 회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위탁자들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납부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피해 회사인지, 피고인들 운영 회사인지에 따라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그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양도조항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약정된 것이고, 법령 개정으로 실제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환급금을 받은 이상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또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조항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그것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서 피해 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확약을 해주지 않아서 피해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 피해 회사는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자금집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피해 회사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위탁자들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피고인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조항이 포함된 신탁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도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 측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도 설명하였으나 결국 피고인들은 그 반환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최종적인 납부책임자로서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환급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소비 행위를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사실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도조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 피고인들은 각각 세무서로부터 그 운영 회사 명의 계좌로 다액의 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에 대해 문의하여 환급금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위탁자들과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도 피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압류를 피해 각 운영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대부분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⑤ 피해 회사가 위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양도조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피해 회사가 지급받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후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서로 공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4, 피고인 5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관적으로 인식한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4,661,46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20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피해 회사와 사이에 신탁사업에 따른 분양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