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결정 취소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경부터 2021. 7.경까지 여러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로서 2021. 7. 30.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6. 7. 원고의 재심사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23. 7. 6.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같은 날 12:16 본인 수령)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