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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353]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 ○○○은 2022. 8. 23. ○○○○○○○○에서 근무하던 중 15:50경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법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 8. 24. 19:04경 지주막하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3. 9. 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 23, 24,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에게 적어도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고혈압(기초 질병)이 있었는데,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 및 일시적 과중부하 내지 만성적과중부화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1 내지 4, 갑 제6 내지 22, 28 내지 30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업무량 증가, 현장 조사, 민원 발생 등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 악화에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업무와 관련 없는 독립적 위험인자(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요인: 흡연, 비교적 크기가 큰 뇌동맥류 와 다발성 뇌동맥류)가 다수 있으며 고혈압 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인 흡연 및 과음을 지속하는 등 건강 관리에 소홀하여 상병 발생및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피감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위험요인(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 흡연, 비교적 크기가 큰 뇌동맥류, 다발성 뇌동맥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 가능성 있는 인자: 과음)이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감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요인(업무과로 및스트레스)은 상병 발생 및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2022. 8. 3.부터 2022. 8. 16.까지 수행한 현장조사업무를 포함한 망인의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
③ 망인의 사망 당일 민원인의 방문?항의를 망인이 대응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망인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건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