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
[부산고등법원 2023누23149]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