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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19]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57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