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8249]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수긍이 된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볼바 아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