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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대법원 2024두41908]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114,1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누162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