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4두54027]
※ 2025년 11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22구단6922,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330,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