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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은윤(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이후에도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2상 임상시험’(이하 ‘이 사건 임상시험’이라 한다)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번 각 인보이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각 인보이스의 청구금액은, 피고인이 메타아비산나트륨(sodium metaarsenite)을 주 효능성분으로 하는 비소계 항암제인 △△△ 물질을 활용한 연구 중 이 사건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의 용역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임상시험 마무리 단계에서의 (치료제명 생략) 상용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 프로젝트’를 위 임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판매 허가신청 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회사 관련자들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각 인보이스 관련(PV 시스템 비용 부분)
이 사건 임상시험에 모집된 환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PV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PcV Manager’ 라이센스를 구입하거나 그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또는 피해회사의 호주 법인(이하 ‘호주 ○○○’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PV 시스템 비용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번 각 인보이스 관련(△△△ 프로젝트 비용 중 제형변경 연구 부분)
‘△△△ 프로젝트’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판매 허가신청 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치료제명 생략)을 상용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치료제명 생략)을 투약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제형변경되기 전(냉장보관)과 후(상온보관)의 (치료제명 생략)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이미 이 사건 임상시험을 못하더라도 위 비용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관련 업무방해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부분 각 인보이스를 송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의 편취액과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합계 5,878,162 호주달러’를 ‘합계 5,578,162 호주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체적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① 피고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허위의 보고를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했는지 기재 또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② 임상시험은 반드시 환자모집을 통해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실제 투약을 하여야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환자모집을 통한 임상시험’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모집 이전 단계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와 다른 입장에 서 있으며, ③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 진행과는 무관한 데이터입력 부분에서는 PV 시스템이 계속하여 운영·유지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PV 시스템 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014. 7.경 이후 이상반응데이터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④ 공소장과 다른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기재하여(원심판결문 4면 2문단)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된바 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지만, 아래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 범죄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소극적 행위로서 계약 등에 의해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해당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의 핵심은 환자의 모집과 모집된 환자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 투약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태양은 ‘피고인이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상세한 진행경과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속여 2014. 7.경 이후 실제 환자모집을 통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의 기망의 태양은 ‘피고인이 2014. 7.경 이후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고 PV 시스템에 이상반응데이터 등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2014. 7.경 이후 피해회사에게 환자가 모집되지 않아 등록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에 없는 새로운 기망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PV 시스템 비용 관련 부분이 모순된다는 주장 관련,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치료제명 생략)을 투약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데이터 등을 입력하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무죄 부분의 해당 부분은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피해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 임상시험의 기존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으로 PV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내용이어서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문 4면 2문단은 PV 시스템 비용 관련 부분이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그 인보이스 대신 유죄로 인정된 인보이스 청구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원심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환자모집을 통한 임상시험’이라는 용어는 임상시험 진행 과정 중 환자모집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용어임이 충분히 이해되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취지에 맞게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 관련)
가. 구체적 항소이유의 요지
1) 피해회사와 공소외 1(개명 전 이름은 ‘(개명전 이름 생략)’.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공소외 1’이라 한다)은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호주·뉴질랜드 임상시험 레지스트리’(Australian NewZealand Clinical Trials Registry, 이하 ‘ANZCTR’이라 한다)나 피고인, 공소외 2 회사와의 전화 및 대면회의를 통해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 및 대상 환자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고 실제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실제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자신만 인지하면서 외부에는 마치 임상이 마무리되어 곧 신약이 시판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 주식의 주가 부양에 활용하였다.
2)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인보이스가 예산 형식의 청구이어서 위 청구에 따라 지급한 돈이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영수증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인보이스를 통해 받은 돈이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별도로 지시한 SAS 제도를 통한 의약품 공급, (치료제명 생략) 원료물질 분석 및 작용기전, 제형변경 연구, APL(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치료제로서 (치료제명 생략) 허가등록 등의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청구하라는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피해회사의 관계 및 2013. 3. 25.자 임상 개시회의 전 임상준비
가) 피해회사는 1972. 9. 21.경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물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항암제, 염증통증 치료제, 암성통증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49면). 피해회사는 △△△((영문표시 1 생략), ◇◇◇, 이하 ‘△△△’라고만 한다)의 항암효능과 관련하여 독일, 미국, 한국에서 임상 제1상을, 독일, 한국에서 임상 제2상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2002. 12. 2.경 호주에 설립되어 임상시험, 임상 계약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관련 기관이다.
나) 공소외 1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신약 개발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고 신약 개발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공소외 1은 피해회사가 항암제로 개발한 △△△에 관하여 암성통증 치료제로 해외 임상시험이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공소외 3의 소개로 2011. 11.경 피고인의 처이자 공소외 2 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4를 만났고, 호주에서 위 임상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1은 2011. 12.경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상시험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 위 임상시험에 착수하였다.
다)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① 2012. 3. 22. ‘CRO Service Agreement’(이하 ‘CRO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요지는 2012. 3.부터 2013. 2.까지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전략적 제품개발, 임상연구 및 국제 판매허가를 포함하여 (치료제명 생략)에 대한 임상시험 수탁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히 공소외 2 회사가 문서로 추가 청구하고 피해회사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Contract Fee’로 50,000 호주달러를, ‘Monthly payment of fee’로 2012. 4. 5.부터 2013. 1. 5.까지 매월 20,000 호주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수사기록 1권 132 내지 140면)이고, ② 2012. 3. 26.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의 임상연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별 계약 체결의 전제로 삼는 ‘Master Clinical Research Services Agreement’(이하 ‘MSA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159 내지 167면). 위 각 계약의 주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CRO 계약] 3. 수수료와 지급 공소외 2 회사가 위 서비스 관련 특정 작업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서면 예상액을 제공하고 피해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피해회사는 별첨 스케줄1(앞서 본 ‘Contract Fee’와 ‘Monthly payment of fee’의 지급액 및 지급일정임)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할 의무는 없다. 5. 보고서 공소외 2 회사가 위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한 모든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는 별첨 스케줄1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MSA 계약] 2. 용역 운영 개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스폰서가 서면으로 승인한 작업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3. 지급 본 합의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각 개별 계약에는 직무권한범위 내 작업의 실적을 반영한 예산과 지불일정표가 포함된다. 계약서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소외 2 회사는 스폰서에게 지급일정이 표시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스폰서는 공소외 2 회사가 지출한 지급일정 시점으로부터 15일 내에 성과표를 기반으로 청구금액 전체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공소외 2 회사의 프로젝트 시작 준비를 돕기 위해 공소외 2 회사는 각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성과지불일정표에 따라 합의된 예산안에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이 비용은 프로젝트 만기시점에 공소외 2 회사가 스폰서에게 제출하는 최종 청구서에서 조정되며, 합의된 예산을 초과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수령한 자금은 프로젝트 만기 이후 30일 내에 스폰서에게 환급해야 한다. 4. 임상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급. 공소외 2 회사은 스폰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스폰서의 특정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PI(Principal Investigator)와 그 직원에게 어떠한 종류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공소외 2 회사이 스폰서를 대신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각 분기 시작 45일 전까지 스폰서에게 해당 분기에 필요한 자금 견적을 제공하고, 스폰서는 각 분기 시작 3일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공소외 2 회사에게 송금할 것이다. 그 지급은 ‘Clinical Research Contract’에 자세히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5. 기간과 계약의 종료. 본 계약 기간은 위에 최초로 작성된 발효일(2012. 3. 19.임)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기간이 본 계약 기간보다 더 길어질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만료일을 수정하여 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2. 기록 보관. 본 계약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생성한 모든 자료(모든 전산 기록 및 파일 포함)를 화재, 도난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소외 2 회사는 스폰서의 내부 검토 또는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상 영업 시간 및 상호 합의 가능한 시간에 검사 대상이 되는 문서, 데이터 및 정보를 스폰서가 점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피해회사는 2012. 5. 2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품개발, 판매허가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호주에서의 이 사건 임상시험을 독점적으로 수탁받는 내용의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PROJEC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은 호주 ☆☆☆ 주 암센터장(영문표시 2 생략)이자 ♧♡♡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는 공소외 6 박사를 이 사건 임상시험 총괄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로 위촉하고 ‘◎◎◎’(이하 ‘공소외 7 업체’라 한다) 업체를 CRO로 선정하였다.
바)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는 2012. 6. 1.경 임상시험자 자료집인 ‘(자료집명 14 생략)’ 내지 ‘(자료집명 2 생략)’을 만들어 Bellberry 및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이하 ‘HREC’라고도 한다) 등 각 임상병원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박사, 공소외 7 업체 등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자들은 2012. 12. 18.경 임상시험 세부 계획서인 최초 프로토콜(BG-▷▷1-001 Final Protocol) 을 만들어(수사기록 4권 521 내지 581면, 증 제7호증)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고도 한다)와 Bellberry 및 Hunter New England 등 각 임상병원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 공소외 2 회사는 2013. 2. 11. ♤♤♤ 병원이 속한 Bellberry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2013. 4. 2. ◆◆◆ 병원, (병원명 1 생략), ▲▲▲ Hospital, (병원명 2 생략), (병원명 3 생략), (병원명 4 생략), (병원명 1 생략), (병원명 5 생략) 병원이 속한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위 IB, 프로토콜 및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수사기록 2권 741 내지 745면), 2013. 2. 21. 호주 식약처 TGA에 위 임상시험이 등록되었다(Clinical Trial Notification, CTN, 수사기록 5권 844, 845면).
아) 공소외 2 회사는 2012. 3. 26.부터 2013. 1. 29.까지 CRO 계약상 ‘Contract Fee’ 50,000 호주달러와 6개월 상당 ‘Monthly payment of fee’ 합계 120,000 호주달러, 이 사건 임상시험 신청 관련 비용 304,942 호주달러, 임상병원 및 연구계약 비용 1,237,870 호주달러를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피해회사에 송부하였고, 2013. 2. 12.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자) 공소외 1과 피고인은 2013. 3. 25. 공소외 8을 포함한 피해회사 관계자, 공소외 7 업체 관계자, 공소외 6 박사 및 임상의들과 이 사건 임상시험 개시 회의(Kick-off meeting)를 열었다.
2) 과거 임상시험 정보 반영을 통한 IB 및 (치료제명 생략) 프로토콜 개정, PV 시스템 도입 논의
가) 공소외 7 업체는 위 임상윤리위원회 승인이 있은 후에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된 IB에 피해회사가 과거 진행하였던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 특히 이상반응 사례(Adverse Event, AE)와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erious AE, SAE)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는 2013. 8. 8. 공소외 2 회사에 피해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과거 임상시험 이상반응 사례(AE),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의 요약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정리된 후가 아니면 개정된 IB를 임상병원 등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메일을 보냈는바(수사기록 2권 752면), 공소외 7 업체는 당시까지 (치료제명 생략)에 관하여 알려진 모든 정보가 수록된 IB를 제출함으로써 임상의들과 임상윤리위원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7 업체는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임상시험의 IB를 개정하는 작업을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발신자 → 수신자내용 2013. 8. 1. 00:23(증 제264호증)피고인 → 공소외 8다음과 같이 IB가 수정되어야만 추가 병원에 대해 시급하게 환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Clinical studies as anti-cancer agents Add summary of data on study KNX-09-01 done in Korea(Is there a study report available?). Add summary of data from the human breast cancer cell study(Mutation Research 674(2009) 109-115, Ruiz-Ramos, et al). 3. Add conclusion from Clinical Cancer Research 2008.07. 4. 4.3.2.4. A Single-dose Oral Toxicity Study of Sodium Metaarsenite by Up and Down Procedure in Sprague-Dawley Raats(Study 08-RA-303) Add results of study here. 7. 5.4.5. Phase I Clinical Study - Korea (KNX-09-01) Add details of study; title, objectives, study design, results so far 5.4.6. Phase I/II Clinical Study - Korea (KNX-11-01) Add details of study; title, objectives, study design, results so far 5.4.7. Phase II Clinical Study - Korea (KNX-11-02) Add details of study; title, objectives, study design, results so far 5.4.8. Phase II Clinical Study - Korea (KNX-11-03) Add details of study; title, objectives, study design, results so far 5.4.9. Phase I Clinical Study - USA (UMGCC 0805) Add details of study; title, objectives, study design, results so far 5.5. Sodium Arsenite Effect in Human Breast Cancer MCF-7 Cells Add summary of important results here from article in Mutation Research 674 (2009) 109-115 (후략) 2013. 8. 1. 12:15(수사기록 2권 592면, 증 제265호증의1)공소외 8 → 피고인요청하신 1. 한국 임상 피험자 등록 현황과 AE, SAE 집계 결과 2. 한국 임상 요약(for IB update) 송부해드립니다. 2013. 8. 5.(증 제264호증)피고인 → 공소외 8(공소외 1 참조)추가되는 병원들에게 보내야 될 IB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 KNX-09-01, KNX-11-01 내지 03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여기서 첨부하여 IB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8. 7. 11:49(수사기록 2권 591면, 증 제265호증의1)공소외 10주7) → 공소외 8, 공소외 1, 피고인규정상 업데이트에 포함할 새로운 데이터가 없는 한 최소 12개월마다 IB를 업데이트 해야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를 임상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현재 IB의 날짜는 2012. 6.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몇 달 동안 귀하와 함께 IB가 2013. 6.에 개정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상시험은 개정된 IB가 임상병원들에 제공될 때까지 시작될 수 없을 것이고, 임상병원들은 이것을 관할 임상윤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내부에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귀하를 대신하여 임상1상 및 2상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CRO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회사는 모든 규제 당국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PV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 투약하기 전에 PV 시스템은 이를 감독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의약품 안전 담당자와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2013. 8. 7. 위 메일에 대한 답장(수사기록 2권 590면, 증 제265호증의1)공소외 8 → 공소외 10(피고인, 공소외 1 참조)IB 업데이트와 PcV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 한국의 임상시험과 한국인 참가자들의 AE/SAE 비율에 대한 요약본을 보냈다. 피고인에게 확인해보기 바란다. 2013. 8. 7. 17:05(수사기록 8권 2478면, 증 제220호)피고인 → 공소외 8(공소외 1 참조)◁박사님 IB를 개정하는 작업과 맞물려 현재 진행 중인 호주 임상2상과 맞물려 매주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PcV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원본 스캔을 보내주시거나 영문작업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IB 개정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임상에 대한 결론과 특이이상반응 등을 종합하고 환자 수와 전체 임상 내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11일까지 영문판이 완료되어 공소외 6 박사와 다른 의사분들의 Review를 마무리해야만 추가 병원과 임상에 관련된 의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바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2013. 8. 7. 18:43(수사기록 8권 2492, 2493면, 증 제220호)공소외 8 → 피고인(공소외 1 참조)전화로 협의한 사항 정리해서 메일드립니다. 1. IB update건: 이미 제공해드린 자료로 진행 가능. 한국 자료 추가 제공할 필요 없음. 11일까지 영문판 완료할 예정. 2. PV DB건 (1) 한국 CRO가 구축한 과제별 DB를 xml format으로 변환하여 호주 측에 송부(8/16까지). 한국 측에서 data 입력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소화. 인력 수급 어려움. (2) SAE 원본, 모니터링 보고서의 AE 부분을 PDF 형태로 호주 측에 송부(8/16까지). 시급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SUSAR, 약물과 관련된 SAE와 달리 약물과 관련성이 없는 AE/SAE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3. 8. 13.(수사기록 8권 2489면, 증 제220호)피고인 → 공소외 8(공소외 1, 공소외 11 참조)조금 전에 전화드린 대로 IB는 현재 작성 중으로 이번 주에는 검토까지 끝내야 합니다. 꼭 다음 자료를 한글 본으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서 KNX-09-01 뇌종양 Phase 1 2. 보고서 KNX-11-01 담도암 Phase 1 3. 최근 개정된 IB 자료 2013. 8. 21.(수사기록 3권 920면)공소외 8 → 공소외 10(피고인, 공소외 9, 공소외 1 참조)나는 이미 KNX-08-01, KNX-09-01, KNX-10-02 연구에 대한 AE 리스트들을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KNX-11-01 데이터 관리는 진행 중입니다. 2013. 8. 23.(수사기록 5권 865, 866면, 공판기록 1권 412~414면)공소외 6 → 피고인① △△△ 성분에 대한 가능한 모든 임상 정보를 반영하여 IB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므로 피해회사와 독립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약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② 중략) ③ 이 사건 임상시험과 함께 약품과 통증을 느끼는 다양한 사람들의 활성 대사산물에 대하여 약동학(Pharmacokenetics, PK)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3. 8. 29. 15:01(수사기록 3권 924면, 증 제265호증의2)공소외 10 → 공소외 8(공소외 1 참조)피고인은 귀하가 우리에게 제공한 2013. 6. 말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임상시험 요약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요약본에 포함되지 않은 KNX-08-01 등 연구에 대한 세부 정보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는 임상의와 규제 당국에 현재까지의 이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의 최신의 명확한 요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므로, 내일 퇴근 전까지 주실 수 있는지? 2013. 9. 2.(수사기록 3권 923면, 증 제265호증의2)공소외 8 → 공소외 10(피고인, 공소외 9, 공소외 1 참조)우리는 최종 임상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 CSR)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저희가 제공한 일부 데이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3. 9. 3.(수사기록 3권 922면, 증 제265호증의2)공소외 10 → 공소외 8(피고인, 공소외 9, 공소외 1 참조)모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연구에 대한 모집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CRO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위 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에서 환자를 선별하기 시작하면(screening) 통증 연구 데이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2013. 9. 4.(수사기록 3권 921면)공소외 10 → 공소외 8(피고인, 공소외 9, 공소외 1 참조)피고인이 KNX-11-02DP 대한 AE 세부사항들을 요청하였습니다. 2013. 10. 9.(수사기록 7권 1707면, 증 제266호증)피고인 → 공소외 12여기 시드니에서는 지금 (치료제명 생략) 임상 2상이 진행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호주의 암성통증에 대한 IB 자료 업데이트와 약물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이제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중앙전산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로부터 과거 독일에서 시행된 Prostate Cancer(전립선암) 1상과 중간에 중단된 2상의 자료가 현재 뉴욕 사무실에 캐비닛 안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1상 보고서는 저희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료 중에 AE Liver function, Renal function, 환자 Details 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2상의 경우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중단 보고서나 혹은 경과에 대한 문건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카피해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지난번 DMF와 위의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웹하드를 열어드릴게요. 2013. 12. 13.(증 제269호증의1)공소외 1 → 공소외 12독일에서 실시하다가 중단된 전립선암 임상 2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하루에 몇 mg을 먹었는지를 찾아서 속히 보내주기 바람. 호주임상에 긴급히 필요한 사항임. 프로토콜에 나오는 용량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복용한 용량을 알려주어야 함. 2013. 12. 14.(증 제269호증의1)공소외 12 → 공소외 1(피고인 참조)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독일 전립선암 임상 2상 참여환자와 투여량에 관한 정보 송부. 별도로, 특허 진행을 위해 호주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암성통증 중간데이터 및 동물실험 데이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2014. 1. 2.(증거순번 250번, 수사기록 7권 1709면, 증 제270호)피고인 → 공소외 12(공소외 1 참조)조금 전에 회장님과도 의논했는데 다음주에 저희 PI인 공소외 20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인데 임상 진행 속도와 임상 완료에 관련되어 공소외 20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독일 임상 2상 보고서(IPSS-D039: 시리얼 번호 CCDRD AG 411-IP-06-01-0000 Study Report ◇◇◇)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리를 해야 최종 약물 안전성에 대해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 1. 10.(수사기록 8권 2531면, 증 제270호)피고인 → 공소외 122014. 1. 2.자 메일 다시 송부. 지난번에 부탁드린 보고서 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으로 독일 임상 2상 보고서를 받아서 내용을 IB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회장님을 통해 보내주신 독일 임상 관련 박스는 모두 검토를 끝냈는데 독일 임상 2상 자료만 검토하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참조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2014. 1. 13. 12:15(수사기록 8권 2529면, 증 제271호)공소외 1 → 피고인(공소외 12 참조)△△△사와 공소외 13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에 넘겨준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각서와 피해회사와의 임상시험 및 허가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된 계약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회사에서 갖고 있는 계약서를 주기에는 미흡하여 국제규격에 맞도록 계약서 및 기밀유지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어야겠음. 2014. 1. 13. 13:23(수사기록 8권 2531면, 증 제270호)피고인 → 공소외 12(공소외 1 참조)이번주 수요일까지 IB report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German Prostate Cancer Phase 2 보고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회장님께 CDA주8)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표준 CDA를 첨부했으니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1. 13. 15:19(수사기록 8권 2529면, 증 제271호)피고인 → 공소외 1일단 공소외 2 회사 국제 표준 비밀보장계약은 첨부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독일 임상 2상 보고서만 있으면 IB 최신판 개정이 모두 끝나고 마케팅 자료도 끝날 예정입니다.
다)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8 박사 등으로부터 과거 △△△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피고인은 2014. 2. 24. 공소외 1에게 개정된 IB인 ‘IB for (치료제명 생략) 20Feb14 ver3 FINAL DRAFT’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수사기록 5권 673면, 공판기록 12권 5620 내지 5718면). 한편, 공소외 9는 2014. 3. 10. 피고인에게 프로토콜인 ‘(치료제명 생략) DRAFT Protocol Amendment v3.0 10Mar2014’를 첨부하면서 이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274호의1, 2). 공소외 1은 2014. 3. 14. 모든 ‘BG-▷▷1-001’ 관련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치료제명 생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획 및 안전성 계획 등의 문서를 승인하였다(수사기록 5권 675, 676면, 증 제47호증의1, 2).
라) 공소외 2 회사는 2014. 11. 27.경 과거 임상시험 결과 등을 추가한 개정 IB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개정 IB를 첨부하여 2014. 12. 4.경 공소외 1의 승인을 받아, 각 임상병원의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15면).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2014. 12. 18.경 프로토콜 ‘Final Protocol BG-▷▷-001 v1.0’을 제정한 후 2015. 3. 5.경 과거 임상시험 이상 반응 데이터를 반영하고 임상 대상 환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한 프로토콜 ‘Final Protocol BG-▷▷1-001 1 v.2.0’을 완성하고, 그 무렵 공소외 6 박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임상병원의 임상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권 886면). 위 각 프로토콜의 연구기간 항목에는 ‘환자 모집은 12개월 내에 완료되고 총 연구기간은 14개월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7 내지 9, 66, 67, 129, 130호증).
마) 공소외 2 회사는 2015. 3. 31.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수사기록 9권 3118 내지 3120면), 2015. 5. 12. ♧▲▲ Centre, (이하 각 병원명 생략) 병원이 속한 Southern Adelaide 임상윤리위원회(수사기록 9권 3121, 3122면), 2015. 4. 14. 및 2015. 7. 9. ♤♤♤, (병원명 9 생략) 병원이 속한 Bellberry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개정된 IB 및 프로토콜을 기초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공판기록 15권 7113, 7114면, 공판기록 16권 7426 내지 7428면, 수사기록 9권 3123 내지 3125면).
3) 임상병원과의 계약 체결 및 환자 모집 난관으로 인한 임상시험 지연
가)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 및 2015. 5. 18. ♤♤♤, 2015. 6. 17. ◆◆◆ 병원, 2015. 6. 22. (병원명 2 생략), 2015. 6. 25. (병원명 6 생략), 2015. 6. 26. (병원명 1 생략) Sydney, 2015. 7. 21. (병원명 7 생략), 2015. 9. 2. (병원명 9 생략), 2015. 9. 20. ♧▲▲ Centre, 2016. 12. 18. (병원명 7 생략)과 사이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 계약(Clinical Trial Research Agreement, 이하 ‘CTRA’라고도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증 제41호증의1, 145 내지 152호증, 공판기록 15권 7159 내지 7399면, 수사기록 9권 2875 내지 3117면).
나) 피고인은 2014. 5. 26., 2014. 9. 29. 각각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가 75%, 82%라는 임상진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경에서야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 회사는 환자를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모집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다.
다) 공소외 2 회사와 (병원명 6 생략)의 공소외 14 박사는 2015. 8. 12.부터 2017. 8. 8.까지 427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프리 스크리닝(pre-screening, 사전선별절차)를 실시하였으나(증 제40호증, 공판기록 5권 2225 내지 2231면) 이를 통과한 환자는 4명에 불과하였고, 스크리닝(screening, 선별절차)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 및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이루어진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4) 피해회사, 호주 ○○○과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7 업체 간의 추가 계약 체결
가) 피해회사는 2015. 3.경 호주 ○○○을 설립하였다.
나) 위와 같이 IB 및 프로토콜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는 2014. 7. 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치료제명 생략)의 연구와 개발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미리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RE: (치료제명 생략) CLINICAL RESEARCH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장래 지출할 비용을 예산 형식으로 사전 지급받고자 피해회사에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하여 6~12개월 간격으로 사전에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공판기록 2권 945면, 공판기록 12권 5719면).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2014. 11. 4. 공소외 7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에 요구되는 여러 작업을 일부 분담하기로 하는 MSA 계약을 체결하였다(공판기록 1권 433 내지 460면).
다) 호주 ○○○은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① 2017. 11. 1.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임상 프로젝트의 임상연구, 제약 규제, 제품개발 등 관련하여 프로젝트별로 서비스를 제공 받기로 하는 MSA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5권 778 내지 789면, 공판기록 9권 4459 내지 4470면) , ② 2018. 3. 20.에는 공소외 2 회사가 메타아비산나트륨을 △△△라는 이름의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호주에서 (치료제명 생략)과 △△△에 관한 연구 및 규제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TGA에 제품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치료제명 생략) 연구 프로젝트 확약서((치료제명 생략) Research Project Declaration)’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5권 809, 810면, 공판기록 9권 4488 내지 4491면).
라) 공소외 2 회사는 2014. 3.경 이상반응 사례(AE) 및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 발생에 따른 공소외 7 업체와 공소외 2 회사, 임상병원의 책임 및 그 처리 절차를 정한 안전계획(Safety Plan)을 마련하고, 2014. 3. 14. 공소외 1의 승인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343 내지 355면, 공판기록 9권 4143, 4144면). 위 안전계획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 발생 시 공소외 2 회사는 위 문서에 첨부된 CIOMS(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보고문서와 임상의의 경고 서면(Investigator Alert Letter)을 공소외 7 업체에 보내고, 공소외 7 업체는 TGA에 위 보고문서 또는 경고 서면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소외 8은 2014. 5. 14. 피고인에게(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4 참조) 선별된 환자 숫자, 선별 실패 환자 숫자, 등록 환자 숫자, 중도 탈락 숫자 및 사유, 이중맹검 해제 환자 숫자 및 사유, 이상반응 사례 목록 및 횟수, 환자 통증 점수 변화(효능)가 기재된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순번 462번).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보낸 답변은 찾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이 2019. 1. 16. 이루어진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현장 실사에서 공소외 2 회사 소속 PV 시스템의 책임자인 공소외 15는 위 PV 시스템에는 피해회사가 기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상반응 사례(AE)와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가 있을 뿐,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수사기록 2권 611면).
5) PV 시스템의 도입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업체의 공소외 9와 공소외 6 박사는 2013. 8.경 공소외 2 회사에게 피해회사가 과거 △△△로 실시한 모든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반응 사례(AE) 및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를 종합하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독일 제약시스템 회사인 공소외 16 회사는 2013. 8. 14.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17에게 PV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PcV Manager’를 제안하였다(공판기록 14권 6524 내지 6533면).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4.경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PcV Manager’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한 후, 공소외 17과 함께 독일 뮌헨에서 위 소프트웨어의 운영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공판기록 1권 429 내지 432면). 공소외 17은 2013. 12. 13.경 공소외 1에게 PV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보고하였다(공소외 17에 대한 원심 2022. 7.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다) 공소외 9는 2014. 2. 26. 공소외 2 회사에게 현재까지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진행된 모든 임상시험에 대하여 적절한 약물 안전 감시 프로세스(pharmacovigilance processes)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수사기록 5권 867면, 공판기록 15권 6954, 6955면).
라) 피고인은 2014. 3. 18.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공소외 11 참조) ‘△△△ 관련하여 PV 시스템에 현재까지 있었던 AE 자료 및 SAE 자료가 관리되어 있어야 미국과 유럽에서 향후 허가를 받거나 임상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보내드렸듯이 꼭 있어야 할 입력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AE와 SAE는 임상 대행기관이 꼭 자료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고 앞으로도 그 자료를 피해회사 또는 대행기관이 정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4월부터 준비해서 6월에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이곳 호주 등 지역에서 동의한 상태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이상반응 사례(AE),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 등의 데이터 제공 및 입력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권 855면).
마)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4년도 이전에 피해회사가 독일, 미국, 한국에서 진행하였던 전체 임상시험 자료와 투약환자들의 환자증례지(Case Report Form, CRF)를 수집하여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를 PV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입력·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공소외 8 박사를 통하여 2017. 7.경까지 위 자료들(임상 2상 CRF 등)을 송부하였다.
바) 호주 ○○○은 2017. 11. 1.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간의 MSA 계약을 승계한 후 2017. 12. 7.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공소외 2 회사가 분기별로 호주 ○○○에 이상반응사례 및 심각한 이상반응사례 기록 통계, 주기적 안전성 보고 업데이트를 포함한 호주 TGA와의 연락 내역 등 약물 감시 활동에 대한 기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Pharmacovigilance Service Supply Agreement(약물 안전 감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권 1030, 1031면, 공판기록 9권 4484, 4485면).
6) 피해회사 및 호주 ○○○과 공소외 2 회사 사이 분쟁 관련 경위
가) 피해회사 및 호주 ○○○은 2017. 10.경 (치료제명 생략) 약품을 호주,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에 공급하기 위한 제품개발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소외 18 등 세 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호주에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당시 진행 중이었던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공소외 1과 호주 ○○○ 총무이사 공소외 17은 2018. 3. 27. 호주 멜버른 소재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호주 ○○○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서류 일체를 넘기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호주 ○○○은 2018. 3. 28.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에 청구한 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현장 검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수사기록 11권 511 내지 513면).
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8. 9. 27. 공소외 6 박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관한 피드백을 듣고자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공소외 6 박사는 2018. 10. 3.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장하였다.
라) 호주 ○○○은 2018. 9. 21.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는 미지급 용역 대금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호주 ○○○ 자료요청에 대한 2018. 11. 3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에 대한 투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한편, 호주 ○○○은 2019. 1. 16. 호주법원의 승인 하에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Inspection)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검사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의 데이터나 보고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피해회사 및 호주 ○○○은, 2018. 12. 20. 호주 ○○○이 공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기존 민사소송을 호주 ○○○과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원에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의 자산동결명령(freezing orders)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현장검사 이후인 2019. 1. 21. 자산동결명령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피해회사, 호주 ○○○, 빅토리아 대법원에 서약하고, 2019. 2. 1.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세부 사항을 진술한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피해회사는 마약성 진통제(아편유사제)를 복용 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명 생략)이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임상 2상 시험에 관하여 2022. 11. 1.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3. 3. 21. 엘살바도르 보건부 산하 국가윤리위원회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는 등 현재 이 사건 임상시험과 유사한 임상을 수행하고 있다(증거순번 444, 445번).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와의 CRO 계약, MSA 계약에 따라 2014. 7.경 이후에도 공소외 7 업체와 MSA 계약체결, IB 개정, 프로토콜 개정, 임상병원과의 임상시험 연구 계약체결, 임상 환자에 대한 사전선별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환자 사전선별절차 이후 환자 모집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등의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가 모집되어 (치료제명 생략)이 투약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상시험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회사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1을 착오에 빠뜨려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회사에 제출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인보이스 5건의 청구 기간 전후로 피해회사에 송부한 각종 문서, 이메일에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가 환자에 대한 투약 및 후속 임상시험 절차를 당시에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주요 문서 및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2012. 9. 4.경 공소외 19에게(공소외 1 참조) 이메일로 송부한 ‘○○○ (치료제명 생략) 임상 경과 보고 2 리포트’에는 ‘공소외 20 교수가 재직 중인 ♧■■ University 부설 Palliative Care Clinical Studies Collaborative 산하 Dept Palliative & Support Services, ▲▲▲ Hospital의 HammondCare, ◆◆◆ Hospital의 Palliative Care에서 각각 임상 진행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미 비공식 관련자 회의를 마치고 최종 IRB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IRB 개최 일자 통보 대기 중이며 일정이 통보되면 자료를 프린트하여 배부하고 이를 토대로 IRB에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230호증의 2).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초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2012. 12. 18. 이전이었고, 피고인이 2013. 2. 11.에서야 1차 확정된 최종 프로토콜을 IRB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고 2013. 9. 18.에서야 ♤♤♤ 병원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공소외 8에게 "현재 최종적으로 (치료제명 생략) 임상 2상 A와 B는 ♧■■ 대학 병원을 비롯하여 6군데 병원에 대한 HREC는 형식적으로 프로토콜이 최종 완성되면 될 듯 하고 TGA 임상시험 허가는 12월 10일 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증 제249호증).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18. 1차 확정된 최종 프로토콜은 2013. 2. 11. Bellberry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2013. 4. 2.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임상시험은 2013. 2. 21.경에야 TGA에 등록되었다. .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3. 12.까지 진행되어 완료될 것이라고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임상시험이 위 임상기간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와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위 임상기간 내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완료될 것처럼 피해회사와 공소외 1을 기망하였다.
(1) 2012. 12. 18. 1차 확정된 최종 프로토콜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구 기간에 대하여 환자 모집은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들은 최장 10주 동안 임상시험에 참가(환자 선별에 1~2주, 치료에 4주, 후속 조치에 4주)할 것이며, 총 연구 기간은 14개월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공판기록 1권 466면), 2014. 12. 18., 2015. 3. 5.자로 수정된 개정 프로토콜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외 2 회사는 2013. 1. 30.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은 2013. 2.부터 2013. 12.까지이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해 10개의 임상기관을 열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임상시험이 1년 내에 끝날 것처럼 알렸다(수사기록 8권 2405, 2406면).
(3) 피고인은 2013. 1. 31. 공소외 5에게(공소외 19, 공소외 1 참조) 2013. 1. 29.자 인보이스(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Sites and Research Contract Fee)와 함께 "호주 10군데 임상병원을 막 오픈하려는 참이며, 2주 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라고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7권 1700면, 증 제232호증).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에서야 ♤♤♤ 병원과 임상시험 연구 계약(CTRA)을 체결하였고, ♤♤♤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2015. 6.경에서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메일을 발송할 당시인 2013. 1. 31.은 최초 IB를 기초로 한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2013. 2. 11. 및 같은 해 4. 2.)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에서 임상시험 개시가 임상시험 연구 계약의 체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위 메일의 내용과는 달리 2013. 3. 25. 임상 개시 회의가 있은 후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 3. 15. 공소외 19에게(공소외 5, 공소외 1 참조) ‘저희가 3월 25일 개시모임을 하고 곧바로 임상 모니터링 요원에게 계약을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병원과의 계약은 지금 협상이 끝나고 지급 단계에 있고, 이후 CRO인 공소외 7 업체를 비롯하여 ♧◆과 ♧★★에 모니터링 요원들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원활한 2상 임상 개시를 위해 3월 15일 이후 임상대행사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주 대금이 결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임상비용으로 청구한 자금 AUD 664,870에 대해 결재를 요청드릴게요.’라는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8권 2420면). 하지만 공소외 2 회사는 2013. 3. 25. 임상 개시 회의가 이루어지고 약 6개월이 지난 2013. 9. 18.에서야 첫 임상병원인 ♤♤♤ 병원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공소외 8에게(이후 같은 이메일 체인에 공소외 1이 참조되었음) "다음과 같이 IB가 수정되어야만 추가 병원에 대해 시급하게 환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마치 기존에 IB가 제출된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상세는 앞서 본 나. 인정사실 2) 나) 참조. 수사기록 8권 2466 내지 2476면). 피고인은 2013. 8. 5.에도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참조) ‘추가되는 병원들에게 보내야 될 IB가 지체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8권 2465면, 증 제264호증) . 그러나 이때 역시 첫 임상병원인 ♤♤♤ 병원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으로 환자는 전혀 모집되지 않고 있었다.
(6) 한편, 피고인은 2013. 2. 25.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참조) "IB 최종본은 지난번과 아직 똑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3상도 예상하면서 고치는 방향이 정해지면 먼저 ○○○과 우리가 고치고 최종적으로 임상 연구자들과 정리하여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 3상을 언급하였고(수사기록 2권 797면), 임상 개시 회의가 있은 후인 2013. 3. 29.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공소외 4 참조) "일단 급한 대로 임상 2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들에 대해 프로토콜의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도와주셔서 2상이 시작되고 또 잘 진행되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3상이 시작되면 그만큼 정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훨씬 규모와 내용이 커질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 의약품 승인 혹은 3상이 시작될 때 난처한 경우를 없애야 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2권 746, 747면).
공소외 8은 약 6개월 후인 2013. 9. 30. 공소외 11과 공소외 1에게 "△△△/(치료제명 생략) 품목허가 신청자료 검토 결과 송부해드립니다. 항암제+암성통증 치료제, 암성통증 치료제 단독 두 개발 방향에 따라 제출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지기에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호주 주도로 글로벌 3상, 품목허가(조건부 판매) 등을 준비한다면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하여 EMEA, FDA USA 등의 규정과 법규를 근거로 준비해야 할 시험 자료와 리스트를 작성,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공소외 1은 위 메일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증 제268호증), 앞서 피고인이 2013. 초경 피해회사 측에 이 사건 임상시험을 잘 진행해서 임상 3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임상 3상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으로 삼은 2013. 12.까지 사이에 수차례 임상 3상을 언급하면서 품목허가 신청자료 등을 검토한다고 한 결과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성공하여 (치료제명 생략)의 임상 3상이 곧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때는 ♤♤♤ 병원과 첫 번째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한 직후로서 아직 환자가 전혀 모집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2에게(공소외 22 참조) "여기 시드니에서는 지금 (치료제명 생략) 임상 2상이 진행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호주의 암성통증에 대한 IB 자료 업데이트와 약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이제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중앙전산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상세는 앞서 본 나. 인정사실 2) 나) 참조. 수사기록 2권 756면), 2013. 10. 11. 공소외 12에게(공소외 1, 공소외 22 참조) "다음 주에는 독일과 미국 자료가 입수되어야 하고 ♡사장님과 미국 Fast track 혹은 임상 3상을 의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치료제명 생략) 임상 3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755면, 증 제266호증) .
(7) 피고인은 2014. 1. 2. 공소외 12에게(공소외 1 참조) "다음 주에 저희 PI인 공소외 6 박사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진행 속도 및 임상 완료와 관련되어 공소외 6 박사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독일 임상 2상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리를 해야 최종 약물 안전성에 대해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어(수사기록 2권 761면) 당시 투약된 환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공소외 2 회사가 당초 고지한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인 2013. 12.에 맞게 마치 임상 완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 .
라) 아래와 같이 공소외 1이 2014. 1.경 공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4. 2.까지도 완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4. 1. 21. 피고인에게 그 사실과 추가 임상윤리위원회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다시 2014년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완료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이 사건 임상시험은 2014년에도 환자가 모집되지 않아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회사와 공소외 1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오히려 위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와 공소외 1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적을 받고 같은 날인 2014. 1. 21. 공소외 1에게 "6개 중 뉴질랜드 2개소를 뺀 4개 사이트는 윤리위원회에 승인신청이 필요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벨버리와 헌터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뉴질랜드 2군데 사이트는 최종적으로 공소외 20이 IB 문헌을 마무리 해주어야 서류가 완비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5권 1101, 1102, 1100, 1101면).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답신을 받고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도 6개 Sites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야. 더 기분 나쁜 것은 호주 사람들이 1년 걸린다면 2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여하튼 공소외 23은 임상이 최소한 12개월 걸린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급히 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만약 암치료제 임상을 공소외 23에게 맡겼다면 4년 이상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 과연 공소외 23이 임상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도 궁금해. 내가 12월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 후 몇 번에 걸쳐 본 임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박사에게 얘기 했잖나!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말까지 모든 임상환자 선정을 완료시켜 주기 바래. 만약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박사 원망 아니할게."라는 이메일을 보내 공소외 23과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하였다(수사기록 5권 1099, 1100면). 이에 피고인은 2014. 1. 23. "다음주에는 공소외 23, 공소외 20 두 사람 같이 회의를 해서 확실하게 사이트와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소외 6 박사와 만났을 때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지만, 금년 안에 모든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를 완비하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체 기획 운용 상황에 대하여 "현재 임상 6개 사이트 기획, 추가 임상 6개 사이트 기획(뉴질랜드를 포함하여 공소외 6 박사가 동의했습니다)."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권 1098면, 공판기록 9권 4443면).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공문 등에 따라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3. 12.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9로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크게 실망하여 피고인에게 2014. 2. 말경까지는 임상환자가 모두 모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적어도 1년 이내에 끝날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피고인도 2014년 동안 모든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를 완비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임상병원 6개가 이미 결정되어 임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공소외 1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당시 임상시험 연구 계약은 ♤♤♤ 병원하고만 체결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14. 5. 27.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참조)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구 기간은 2013. 2. 21.부터 2014. 7. 30.까지이고, 임상 2상 규제문서 작성 및 제출은 2015. 7. 30.으로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위 보고서 본문에는 연구진척도(Study Progress)가 계획 대비 75%이고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을 포함해서 12개월 내에 연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센터는 호주 10개와 뉴질랜드 2개 임상병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82, 486면). 그러나 당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된 병원도 단 1개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호주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변론의견서에 "공소외 2 회사가 2014. 5. 26. 피해회사에 제시한 보고서에서 2014년 5월 이 사건 임상시험이 75%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발송할 시점에 임상시험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294면).
피고인은 호주법원에 제출한 위 변론의견서,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중간보고서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2014. 4. 9. 피고인에게 한국 식약처에 제출할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급박하게 요청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공소외 1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 있다(공판기록 9권 4156면, 증거순번 65, 329번). 그러나 피해회사에서 위 보고서의 송부 시점에 급박하게 이 사건 임상시험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중간보고서를 필요로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투약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특히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위 자료를 요구하기 전, 공소외 11에게 ‘호주 식약청(TGA)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년 5월에 임상이 종료된다는 정보자료를 출력하라. 호주의 임상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판매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메일을 보냈고, 공소외 11은 위 메일을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공소외 8이 공소외 11에게(공소외 1 참조) 다시 ‘식약처에서 추가적으로 암성통증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왔다. 호주 식약청(TGA) 사이트에서 금년 5월에 임상이 종료된다는 정보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답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모집 및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4. 5.경 종료된다거나 (치료제명 생략)의 판매허가를 신청할 정도로 진척되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호주 TGA에 등재될 수 없는 자료를 찾으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공소외 8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8이 위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의문을 표한 후에야 공소외 1이 공소외 8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에는 더 관여하지 말고 한국 임상에 집중하라고 했다는 것이므로(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공소외 1이 위 중간보고서를 요청할 무렵 위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위 중간보고서에 연구진척도가 75%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수치를 뒷받침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나 공소외 1도 공소외 2 회사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위 수치를 검증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7. 위 중간보고서를 첨부한 메일에 ‘Research Synopsis에 보시면 study process에 현재 총 진행률과 SAS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연구진척도를 강조하여 두었고(수사기록 2권 763면), 공소외 1은 2014년 안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완료시키겠다고 한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수치를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경 피해회사 퇴직 당시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8의 당심에서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만하다. 즉 공소외 8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회사 의학사업부에서 임상시험을 담당하던 사람은 저랑 과장, 지금 대리급 과장급 직원 1명(공소외 24) 총 두 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35, 58면), 공소외 1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사건 임상시험을 검토하거나 위 임상시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직원은 주로 공소외 8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재무나 공시를 제외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연락을 취하던 임상 분야 전문가는 공소외 8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공소외 8은 위 중간보고서를 확인한 후 2014. 5. 28. 피고인에게(공소외 11, 공소외 1 참조) "위 중간보고서는 IB 요약본으로 생각되며 임상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실제로 위 중간보고서의 Research Synopsis에서 Study Progress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작성된 프로토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을 뿐 실제로 환자가 몇 명 모집되어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임상 진행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연구진척도가 계획 대비 75%, 82% 진행되었다는 취지는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연구’로서 실제 투약 시험 전 단계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임상시험 용어인 중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Interim Clinical Trial/
Study Report)란 임상시험 도중에 실시한 분석에 따라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중간보고서는 공소외 1이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 위 중간보고서 맨 앞장에는 ‘본 연구 진행 보고서에는 피해회사의 기밀이자 독점 자산인 (치료제명 생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는 (치료제명 생략)을 사용한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보고할 목적으로 제공된다. 피해회사는 이 목적을 위해 피해회사의 감독 하에 지명된 직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관 검토 위원회에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8 역시 당심에서 "75% 진척되었다고 하면 그 진척도는 환자 등록 진척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75% 또는 82% 진척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자 모집, 등록이 75%, 82% 진행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 33면), 위와 같은 중간보고서 작성 경위, 목적,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으로서의 연구진척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기재된 부분은 진행 경과의 퍼센티지가 기재된 부분뿐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보고서 내에 기재된 임상시험 기간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다시 2014. 10.경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검토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수사기록 2권 554 내지 559면). 오히려 위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구 기간(2013. 2. 21.부터 2014. 7. 30.까지), 연구 센터 등의 내용은 앞서 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2014. 1. 21.부터 2014. 1. 23.까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에 부합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에 맞게 임의로 연구진척도를 75%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2014. 7. 31. 공소외 1에게 "앞으로 병원과 모니터 요원들의 자금도 조만간 지급해야 할 듯하고 마감을 위해 숨 가쁘게 달리다 보니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수사기록 8권 2640면), 위 메일의 발송일은 앞서 본 2014. 5. 26.자 중간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 종료일인 2014. 7. 30.의 다음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투약이 이루어져 마감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정도를 오인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진행 정도가 82%라고 기재한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수사기록 2권 510 내지 542면)를 송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상반응보고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작성 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2014. 9.경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구체화된 시점임에도 피고인은 위 중간보고서의 개요 페이지에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 기간을 2013. 2. 21.부터 2014. 11. 30.까지(1차 보고서보다 4개월 늘어남)로 기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2014. 9.로부터 두 달 후인 2014. 11.말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곧 종료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것이다.
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의 본문에는 연구진척도(Study Progress)가 계획 대비 82%이고,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을 포함해서 약 9개월 내 연구가 종료될 것이며(2014. 5. 26.자 중간보고서보다 약 1개월 늦어짐) 연구 센터는 12개 임상병원 중 호주에 있는 3개 병원은 완료하여 연구 마감 중에 있다(completed and closing study)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completed and closing study’에 관하여 지적받자, "그 의미가 연구가 마감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멜버른을 포함한 병원 세 군데는 실패해서 종료했다는 의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표현된 용어와 달리 세 군데는 실패하여 종료되었다는 의미이고 ‘completed in visiting validation’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75, 576면). 그러나 위 두 기재는 임상단계상 큰 차이가 있어 임상 전문가라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없는 표현이고, 이는 결국 피고인 스스로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의 연구진척도 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15년경이 되어서야 공소외 7 업체와 함께 각 임상병원을 방문하고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위해 모집 공고를 만들고 홍보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2015. 8.경 환자 모집을 위한 프리 스크리닝을 시작하였음에도 환자가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7 업체와 소통하면서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인보이스를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
(1) 공소외 7 업체는 2014. 12. 10. 임상의와 임상기관이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명 1 생략)을 방문하였는데(Site Qualitification Visit, SQV), 그 결과보고서에는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 5. 초경까지는 환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공판기록 15권 7043면). 공소외 7 업체는 2014. 12. 16. ♤♤♤병원을, 2015. 1. 28. ▲▲▲ Hospital, 2015. 3. 10. ◆◆◆ 병원을 각 방문하였고(SQV), 각 결과보고서에는 모두 2015. 5.경까지는 환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15권 7051, 7059, 7067면). 그러나 2015. 5.경에도 환자 모집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5는 공소외 7 업체의 직원인 공소외 26에게 각 임상병원과의 임상시험 연구 계약 체결 여부를 질의하면서 피고인과 본인은 환자 모집이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공판기록 15권 7154면), 피고인 역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경에서야 환자 모집을 위한 프리 스크리닝(사전선별절차)이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는 한 명도 등록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공소외 19(공소외 1 참조)에게 2015. 2. 2.자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이메일에 "현재 호주에서 임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들어오는 인보이스는 각 병원에서 청구가 종합되면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권 456면), 2015. 5. 13. 공소외 19에게 2015. 5. 14.자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마찬가지로 이메일에 "각 병원마다 들어오는 인보이스는 각 병원에서 청구가 종합되면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권 2740면). 그러나 당시까지도 공소외 2 회사와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된 병원은 한 곳에 불과하여 각 병원마다 인보이스가 들어온다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기재이다.
(3) 공소외 1은 2015. 10. 30. 피고인에게 "11월 12일 당사에서 IR이 있는데 그 준비에 필요한 자료로 임상시험이나 특별공급과정에서 신약 복용을 통해 효과를 경험한 케이스를 보내주었으면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1. 공소외 1에게 (치료제명 생략)을 복용한 후 통증이 개선된 환자 사례 세 건을 보내주면서 "해당 자료가 분석되기 전이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임상시험이나 SAS 공급 에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764 내지 767면).
위 환자 사례 세 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28. 호주 민사재판에서는 "공소외 1 회장이 제공한 과거 임상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행된 공소외 17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해회사의 예전 한국과 독일 임상자료에서 발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7이 "한국 임상자료라면 영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자료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낸 것이고, 독일에서의 임상은 전립선암에 대한 것이어서 방광암, 대장암, 간암 등의 사례가 나올 수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진술을 바꾸어 "다른 암성통증 치료제의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내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247, 1250 내지 1252면), 원심 법정에서는 PV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인 기존의 임상자료 중에서 적절하게 짜깁기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위 주장들과 유사하게 "공소외 1에게 2015. 8. 12.경 ▲▲▲ 병원에서 최초로 임상시험 대상 환자에 대한 프리스크린이 개시된 사실을 보고하자 공소외 1이 그로부터 3개월 뒤 피고인에게 임상환자 투약 사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 내지 30명 환자를 스크리닝(screening)은 했는데 등록된 환자가 없다고 사실대로 알렸지만 공소외 1은 자기가 준 통증 관련 논문과 통증 완화 사례를 참고해서 임상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한국의 통증완화 사례, 독일 전립선암 임상 1상 자료, 통증 관련 논문’ 중에서 특히 독일 전립선암 임상1상 자료를 참고하여 예시로서 3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0. 9. 공소외 12에게 독일 전립선암 임상 1상 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나. 인정사실 2) 나) 참조), 피고인은 위 환자 사례 세 건을 보낼 무렵 피해회사가 피고인이나 공소외 2 회사에게 한국의 통증완화 사례, 독일 전립선암 임상 1상 자료 등을 재차 제공하였다거나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지시한 메일이나 우편 등 객관적 증거를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직원 공소외 25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둘 사이에 위 독일 전립선암 임상 1상 자료의 독일 전립선암 임상환자들 32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을 선별하여 예시로 추출할지 논의한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 메일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한국 및 독일의 임상시험은 암성통증이 아니라 항암제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피해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공소외 1이 실제 암성통증이 완화된 사례가 아니라 예시 사례를 만들려고 했다면 피해회사의 임상전문가들인 공소외 8 등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굳이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중맹검이지만 100명이 임상시험을 했으면 우리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 약을 먹었다고 보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 한 서너 가지 보내주면 안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내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설명회에 발표하려고 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세 명의 사례가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이 위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통증 개선 환자 사례 세 건이 PV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라거나 기존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제공한 임상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면 공소외 1이 굳이 피고인에게 그 자료정리를 요청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며 재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환자 사례 3개를 메일로 회신하면서 그 제목을 ‘환자 예 정리’로, 첨부파일 제목을 ‘Patient Case Example(환자사례 예시)’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위 사례가 모두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소외 1도 인식하고 있었고 공소외 1과 그렇게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example(예시)’을 두고 곧바로 가공의 것임을 표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공소외 1의 위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환자 사례 세 건은 이중맹검이 해제되어 실제로 (치료제명 생략)에 의해 통증이 개선되었는지 분석된 사례가 아니라 이중맹검이 해제되기 전이지만 통증이 개선된 환자가 있다면 (치료제명 생략)이 투약된 것으로 예상하고 구성된 것이어서 ‘example’이라는 표현과 배치되지도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외 1이나 피해회사가 100명의 환자에게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투약으로 인한 통증 완화의 각종 지표를 담고 있는 환자증례지(CRF)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암환자에 대한 CRF는 그 분량이 많고 작성·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완성된 CRF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공소외 1이 CRF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2016. 10. 4. 공소외 19에게(공소외 1 참조) "연간 최소한 14,600,000정(tablet)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8권 2776, 2777면), 2017. 4. 1.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하여 "호주에서 임상 종료 및 임상 보고서-분석 검토는 5월 말로 예상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환자도 모집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메일 발송 시점부터 두 달 내에 환자 모집, 환자 투약, 임상 결과분석, 임상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부분 각 인보이스에는 그 비용 청구 기간(2013. 7. 1.~2016. 12. 31.) 동안 실제로는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인보이스의 제목, 청구 항목, 청구 금액 등에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가 위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하여 투약을 진행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모니터링, 임상 데이터 정리 및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거나 할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가)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이 예산 형식으로 청구되었는지 여부
(1) 아래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위 각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을 위 임상시험 진행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milestone’ 방식(이하 ‘진척도’라 한다)으로 청구하거나 이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가 2012. 3. 26. 체결한 MSA 계약 및 2014. 7. 1. 체결한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공소외 2 회사는 미리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고, 성과지불일정표에 따라 합의된 예산안에 포함된 서비스 관련 비용을 각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청구하며, ② 피해회사는 6~12개월 간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사전에 보수를 분할지급하고, ③ 합의된 예산 초과로 공소외 2 회사가 수령한 자금은 스폰서에게 프로젝트 만기 이후 30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MSA 계약에는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게 예산 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MSA 계약 체결 전인 2012. 3. 9. 공소외 1에게 CRO 계약서를 보냈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은 위 CRO 계약서를 검토한 뒤 2012. 3. 13. 공소외 1에게 ‘현재 250,000 AUD를 계약금 50,000 AUD 지불 후 한달 간격으로 일정액 20,000 AUD 지불하여 1년 내에 지불 완료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1년 뒤인 2013년 2월에 1년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과제의 진행 정도, milestones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Milestones: (1) 계약 후 7일 이내 계약금 50,000 AUD, (2) Protocol 최종본 제출 시점 20,000 AUD, (3) IRB 승인 시점 30,000 AUD, (4) 임상개시 시점 20,000 AUD, (5) 계획된 환자 50% 등록 시점 30,000 AUD, (6) 계획된 환자 100% 등록 시점 20,000 AUD, (7) Data Lock & 분석 완료 시점 30,000 AUD, (8) 최종 보고서 제출 50,000 AUD, 총액 250,000 AUD’라는 의견을 담아 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1은 2012. 3. 13. 위 공소외 8의 메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 "원래 취지는 전담 요원과 저희 쪽의 경비를 일부 하여서 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생각으로 1년 단위 예산을 잡은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임상 시험 진행에 따른 계약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8권 2347 내지 2350면). 이후 피고인은 2012. 3. 19. 공소외 8과 공소외 1에게 MSA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공소외 8이 검토한대로 마일스톤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일스톤 기본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단 개별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마스터 계약에 속하여 여러 임상 실험에 대한 각 임상계약이 앞으로 의논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권 2351 내지 2354면). 따라서 피고인은 CRO 계약 체결 후 피해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작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보이스와 지불일정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 즉 진척도 방식으로 MSA 계약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MSA 계약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에 성과지불일정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외 19는 2012. 7. 27. 및 같은 해 9. 13. 피고인에게 "향후 호주 및 유럽에서 진행되게 될 총 임상 비용과 관련하여 예상 스케줄(항목별, 월별), 개발경과보고서를 첨부해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였고(증 제230호증의 1, 증 제250호증), 2012. 9. 18.에도 임상시험진행스케줄(예측비용)을 기다리겠다고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8. 공소외 19에게(공소외 1 참조)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측에 아무런 공식적인 자료 및 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증 제251호증) . 공소외 1은 2012. 10. 15. 피고인에게(공소외 3 참조) "임상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음. 향후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나(수사기록 8권 2386면, 증 제252호증),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의 항목별, 월별 예상 일정 및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비록 2014. 7. 1. 체결한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가 예산 형식의 비용 청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MSA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미리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여 추가로 합의한 사항으로 이로써 MSA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MSA 계약 내용과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안 되어있다. 피고인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지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 이렇게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구두상의 얘기도 있었고 이메일도 보낸 것이 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쪽에 공소외 2 회사를 빨리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금이 미리 나간 것도 있다.",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급하고 예산 형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조건은 미리 우리가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는 것이다.", "2014. 7. 1. 체결된 (치료제명 생략) 임상연구서비스 계약서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특성상 환자가 투약을 하다가 탈락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며, 정확하게 이 사건 임상시험을 빨리 끝내 달라, 자금이 없으면 예산을 미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9는 원심 법정에서 "PV 시스템 관련 비용은 연간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은 임상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임상 진척도에 따라 피고인이 비용을 인보이스로 청구하면 피해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 프로젝트 관련 비용은 기간이 명시되어 청구되었고, 제품 판매등록과 관련된 사항들이므로 일부 예산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련된 인보이스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지급 형식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이 부분 각 인보이스 전에 공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 청구 인보이스는 위 임상시험 개시 전 및 개시 단계에서 발행된 것이고, 이 부분 각 인보이스는 그 청구기간에 따라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일부 지출될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임상시험의 진척도에 따라 발행된 것이다 .
순번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12012. 3. 26.CRO Contract Fee(20% of the Base Fee)50,000 호주달러 22012. 7. 30.CRO Contract Monthly Payment20,000 호주달러 32012. 8. 31.Australian Phase II IRB and CTN Preparation304,942 호주달러 42012. 8. 31.CRO Contract Monthly Payment20,000 호주달러 52012. 11. 26.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0.)20,000 호주달러 62012. 11. 26.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1.)20,000 호주달러 72013. 1. 29.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2. 12.)20,000 호주달러 82013. 1. 29.CRO Contract Monthly Payment (2013. 1.)20,000 호주달러 92013. 1. 29.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Sites and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 30th of June 2013 (Initiation and Monitoring)1,237,870 호주달러 102013. 10. 22.(치료제명 생략) API Material Analysis Research137,000 호주달러 112013. 10. 22.1st payment: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52,750 호주달러 122014. 3. 3.2nd payment: (치료제명 생략) Mechanism Study122,750 호주달러 132014. 9. 22.(치료제명 생략) API and tablet QC/QA Method and Validation296,600 호주달러 142015. 2. 2.1st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00,000 호주달러 152015. 5. 14.2nd Payment :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3 ~ 31st of December 2014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810,500 호주달러 162016. 1. 6.(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5 ~ 31st of December 2015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1,206,870 호주달러 172016. 7. 28.1st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500,000 호주달러 182016. 10. 7.2nd Payment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6 ~ 31st of December 2016 (Monitoring, Regulatory, Statistics and Clinical Study Report)636,172 호주달러
(가) 위 표의 순번 1, 2, 4 내지 8번은 2012. 3. 22.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체결한 CRO 계약에 따른 기본용역비(Base fee) 명목으로 청구된 것이다. 위 CRO 계약에 의하면, 스케줄 1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략적 제품 개발, 임상시험 준비(설정), 데이터 관리, 통계, 보고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로 이 사건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있는 작업들이고, ○○○은 공소외 2 회사에게 위 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계 250,000 호주달러를 산정하여 그 중 50,000 호주달러를 계약 수수료(Contract Fee)로 선급하고 나머지를 2012. 4.부터 2013. 1.까지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50,000 호주달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이 선급하기로 하여 위 CRO 체결 직후인 2012. 3. 26. 청구되었고 , 나머지는 2012. 7. 30., 2012. 8. 31.에야 20,000 호주달러씩 지급되었으며, 2012. 11. 26.에는 2012. 10.분 및 11.분이, 2013. 1. 29.에는 2012. 12.분 및 2013. 1.분이 청구되었다. 이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계약금과 초기 준비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매월 20,000 호주달러를 미리 청구하지 않고 이미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받기도 했다.
(나) 위 표 중 순번 3, 9번 각 인보이스 역시 임상시험 준비비용 내지 초기 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척도에 따라 발행되었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3번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2012. 7. 6.경 공소외 7 업체로부터 170만 호주달러 예산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아 공소외 1에게 제공하면서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한 2012. 3. 19.자 MSA 계약에 따라 공소외 7 업체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소외 7 업체의 예산안 중 임상시험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부분만 일단 30만 호주달러에 맞추어 인보이스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7 업체의 예산안 중 STUDY START UP 및 REGULATORY, 임상시작 단계의 업무인 생물통계 프로토콜 리뷰, CRF 리뷰, DB 관리 리뷰 등의 금액을 합쳐 30만 호주달러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예산으로 청구하였고, IRB 및 CTN 준비, 즉 임상시험승인(IND)은 임상시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인보이스 비용을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예산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항소이유 보충서(3) 6 내지 11면].
살피건대, 공소외 7 업체가 2012. 7. 6.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제안서를 보내고 위 제안서에 1,723,115 호주달러의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증 제228호증의 1, 2), 공소외 1이 당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제안서에서 일부 항목을 떼어 30만 호주달러에 맞추었고, 이를 공소외 7 업체의 작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순번 3번 인보이스의 제목 ‘이 사건 임상시험의 IRB와 CTN 준비’ 및 그 세부항목 STUDY START UP은 그 자체로 임상시험의 준비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뜻하고, 다른 세부항목인 REGULATORY에 포함되어 있는 IRB 제출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프로토콜을 제출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는 것을, CTN(Clinical Trial Notification)은 호주 TGA에 대한 임상시험 통보 및 승인을 의미하는바, 위 각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는 모두 임상시험이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9. 4. 공소외 19에게 "지난달 병원 6군데에 윤리위원회 신청을 마쳤고 임상시험 개시 전 개발경과보고서를 보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임상시험 관련하여 1차 자금 invoice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에는 임상시험 ‘개시’와 함께 호주에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될 듯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었고(수사기록 8권 2380면), 위 이메일에 첨부된 ‘○○○ (치료제명 생략) 임상 경과 보고 2 리포트’에 임상병원들과의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되었고, 비공식 관련자 회의를 마치고 최종 IRB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IRB 개최일자 통보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위 4. 다. 1)의 가)항] 공소외 19가 피고인에게 위 304,942 호주달러를 언제까지 송금받기를 원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2012. 9. 13. 공소외 19에게 "송금은 무리가 없다면 다음주 중에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부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불되었고 나머지는 다음주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신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IRB를 통과하고 같은 프로토콜이 유럽에 적용되기 위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함. 임상 2상 개시 준비 자금 송금, IRB 일자 확정, TGA에 CTN 접수 후 개시 미팅’이라고 기재된 임상경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냈는바(수사기록 8권 2379, 2380면, 증 제230호증의 1),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IRB 및 CTN 준비 작업을 이 사건 임상시험 개시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상시험의 준비비용으로서 이미 위 작업에 지출된 비용과 지출될 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비용을 공소외 7 업체의 제안서에 따라 모두 예산으로 청구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9번 인보이스 항목 역시 공소외 7 업체의 2012. 12. 18.자 제안서(증 제231호증)에 따른 2,149,175 호주달러의 예산안을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약 120만 호주달러에 맞추어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예산 중 일부로 청구한 것이고, 여기에 공소외 2 회사의 연간 용역비를 30만 호주달러로 하여 포함시키되 용역비 항목은 인보이스에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 보충서(3) 11 내지 15면]. 그러나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인보이스 제목에 ‘Contract Fee’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공소외 7 업체의 2012. 7. 6.자 및 2012. 12. 18.자 각 제안서의 예산안 항목이 모두 ‘STUDY START UP, REGULATORY, INVESTIGATIONAL PRODUCT, SITE VISITS, STUDY MANAGEMENT, SAFETY REPORTING & MEDICAL MONITORING, BIOSTATISTICS, DATA MANAGEMENT, MEDICAL WRITING’으로 동일한 점, 위 인보이스 항목에 여전히 ‘CLINICAL RESEARCH START UP, REGULATORY’ 등이 포함되어 있고, REGULATORY 항목에 IRB 제출 및 CTN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42호증, 공판기록 5권 2263 내지 2268면), 위 인보이스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3. 2. 11.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거나 2013. 2. 21.경 호주 TGA에 등록되기 약 한 달 전인 2013. 1. 29. 청구된 점, 위 인보이스 제목에 ‘Initiation(시작)’이 병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보이스 청구비용 역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준비비용을 포함한 초기 시작비용이고, 피고인은 여전히 IRB 및 CTN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지출될 비용을 피해회사에게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표의 순번 10, 13번은 원료 연구 관련 비용으로, 순번 11, 12번은 (치료제명 생략)의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한 기작 연구 관련 비용으로 각각 청구된 것으로, 임상시험 진행 단계에서 약물 투약 전에 (치료제명 생략)의 원료(material), 기전(mechanism),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제형(tablet) 품질관리(Quality Control), Validation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3. 29.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공소외 4 참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약의 약효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생체 반응 중 그 기작 mechanism을 규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을 비교하여 규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아니고 약이 투여된 후 생체에서 발현되는 mechanism을 보고 결론을 만들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략) 다음에 4월까지는 임상 시료에 대한 정리 방안과 임상약의 작용 원리에 대한 시험 방향을 정하고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공소외 8 역시 피고인의 이메일에 "API 제조/분석 및 그 validation에 대하여 본사 전문가께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증 제261호증).
(라) 위 표의 순번 14 내지 18은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각 인보이스에는 ‘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 각 인보이스 중 순번 14, 15, 16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순번 17, 18번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청구일 이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청구일 이후 기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공소외 2 회사는 피해회사와의 MSA 계약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피해회사와 공소외 1 역시 MSA 계약 하 개별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외 1의 요구로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인보이스 금액과 청구기간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19 등 관련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논의를 한 이메일, 서류 등을 포함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당초 작성한 인보이스의 청구 금액이나 청구 기간을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최초에 작성된 인보이스나 몇 차례 수정되었다는 수정본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과 통상 예산 형식의 청구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특정 기간에 대한 예산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보이스 금액이 모두 예산으로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기간의 예산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공소외 1과 공소외 19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한 비용의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기간을 특정하여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예산 형식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그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는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순번 14, 15, 16번 인보이스의 경우 청구일 이전 기간에 기지출된 비용을 청구하였고, 순번 17, 18번 인보이스의 경우 일부는 청구일 이전 기간에 기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 부분 각 인보이스를 송부받은 피해회사로서는 인보이스 비용 청구 항목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 상당 금원이 해당 기간에 이미 지출되었거나, 일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 도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청구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회사는 2016. 10. 21.까지 위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와 같이 이 부분 각 인보이스 청구 금액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2014. 7.경 이후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가 전혀 모집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 각 인보이스에는 공소외 2 회사가 위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하여 투약을 진행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모니터링, 임상 데이터 정리 및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거나 할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1)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의 제목에는 그 이전 기간에 청구된 인보이스의 제목에는 없는 ‘규제, 통계 및 임상시험 결과보고서(Regulatory, Statistics & Clinical Study Report)’가 추가되었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 이하 ‘CSR’이라 한다)’는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인보이스 기재를 통해 인보이스상 비용 청구 기간인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임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의 투약이 이루어져 이 사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에는 임상 환자 모집 및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에는 공통적으로 ‘레이블 약품배급(Distribution Labeled Product)’, ‘임상병원 모니터링(Monitoring Visits)’, ‘심각한 이상사례보고서 접수(Receive&Review SAE Reports)’, ‘심각한 이상사례 후속조치(Follow up SAE Reports)’, ‘분석보고서 작성(Write Analysis Report)’, ‘임상증례지 검토와 완결절차(CRF Review and Closing Out Procedure), ‘데이터 잠금(Lock the Database)’, ‘연구 마감 절차(Study Close Out)’ 등의 항목이 청구되어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의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27은 당심 법정에서 "데이터 잠금(Data Lock)이란 DB가 환자들의 모든 의학적인 정보, 처치정보, 의약품정보, 효과, 안전성 등이 환자증례지(CRF)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액세스, 엑셀 아니면 통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DB Lock을 하면 Lock 이후에는 코드를 오픈해서 이게 시험약을 먹었는지 대조약을 먹었는지 알게 되는 상황이다. 데이터 잠금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중맹검이 해제된다. 원칙적으로 데이터 잠금 이후에는 더 이상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정, 삭제,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27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공소외 8 역시 당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 37면), 위 항목들은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전제로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업무들로서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 전의 인보이스들에서는 청구된 바 없었고, 그 이후도 아래와 같이 위 업무들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해당 비용이 지출될 수 없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2013. 9. 18. ♤♤♤와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7. ◆◆◆ 병원과 두 번째 임상시험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7.부터 병원별로 임상시험대상자(환자) 모집 개시 후 스크리닝 작업을 시작했다. 2015. 2. 2.자 인보이스와 2015. 5. 14.자 인보이스에서는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약품 배급 480건, 임상병원 모니터링 144건이 청구되어 있는데, 환자 모집이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시 임상시험 연구 계약이 체결되어있던 ♤♤♤ 병원 1개소의 임상 준비를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외 2 회사의 PV 시스템 관리자 공소외 28은 2019. 1. 16.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호주법원의 현장검사(Inspection)에서, 당시까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visits)은 진행된 적이 없고 , 임상병원에 환자 모집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이 몇 차례 있기는 했으나 감독을 위한 방문은 아니었으며, 그런 방문들에 대한 기록은 아마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임상병원 모니터링 등이 실제로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청구 기간 동안 임상 환자 모집 및 환자들에 대한 투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환자에 대한 투약을 전제로 하는 심각한 이상사례 보고서 접수, 심각한 이상사례 후속조치,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마감 절차(Study Close Out)에 비용이 지출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SAE는 예비비로 청구하여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심각한 이상사례와 관련된 비용이 계속 보관되는 응급 대비 비용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들의 대기 등 비용으로 일부 지출되었고, SAE 항목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전용된 것이다.", "인보이스상 확인되는 SAE 항목은 예비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회사에 청구된 인보이스에는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인보이스상 SAE 항목으로 청구된 비용이 실제로 SAE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전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새로운 용역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 예산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도를 정하여 지급한 용역비의 전용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본 2014. 7. 1.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서비스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우선 변호인의 위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인보이스의 청구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얼마의 금액이 전용되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위 추가합의서에는 "a. ○○○은 (치료제명 생략)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통지된 기간에 연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서비스 보수를 지급할 것에 동의한다. b. 공소외 2 회사는 ○○○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전에 먼저 미래의 기간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한 작업에 대하여 연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를 지급할 것에 동의하고, 공소외 2 회사는 보수를 지급받기 전에 향후 예상 지출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자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고 인보이스의 내역과 다르게 자금을 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항을 나열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포함된 조항으로 보일 뿐이며, 그마저도 ‘통지된 기간’의 예산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 중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경우 일부 청구일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는 2015. 8. 12.부터 2017. 8. 8까지 이루어진 프리 스크리닝 단계 이후 스크리닝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 및 (치료제명 생략) 투약이 이루어진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1차 개정 프로토콜의 심장, 심박 관련 요건, 잔여 생존기간 요건 등 엄격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요건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2016. 4.부터 2017. 11.까지 프로토콜을 개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2018. 3. 27. 호주 ○○○의 이사회 개최일에야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프리 스크리닝 대상자였던 환자 중 28명의 환자가 프로토콜의 개정으로 투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4, 5번 인보이스의 청구 시점인 2016. 7. 28., 2016. 10. 7.에 인보이스 청구 기간(2016. 7. 1.~2016. 12. 31.) 동안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인 모니터링(Monitoring), 임상 약품을 투여한 시험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이상반응(AE) 또는 심각한 이상반응(SAE) 보고, 임상시험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관리나 통계보고서 검토 등에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 각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결국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믿었던 시점을 ‘2013. 10.경’이라고 진술하다가 ‘2015년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믿은 시점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 30.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은 2013. 2.부터 2013. 12.까지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점, 2013. 10.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병원 및 계약금 등에 대한 인보이스만 송부된 시점인 점, 공소외 1이 위 임상시험이 2013. 12.까지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초경 공소외 1에게 2014년 내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을 끝내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보낸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개요 페이지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 기간이 2013. 2. 21.부터 2014.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5.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약품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품판매 허가를 예상하고 2016. 4.경 호주 멜버른에 640만 호주달러를 들여 현지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설계 및 생산 장비도 발주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2013. 10.경 이 사건 임상시험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가 고지한 이 사건 임상시험 기간이 계속 변경·지연됨에 따라 그 종료 예상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에게 부담시키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등록 및 (치료제명 생략) 투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전체적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다른 직원 참조 없이 피고인과 공소외 1 둘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서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실제 임상 진행 상황과 다르게 오인하도록 기재하고, 공소외 1은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21. 공소외 1의 사위 공소외 29로부터 추가 6개 임상병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급히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Bellberry와 Hunter New England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자, 공소외 1은 같은 날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도 6개 Sites(임상병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야.",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말까지 모든 임상 환자 선정을 완료시켜주기 바래."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실시할 병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소외 1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상 진행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 29. 연구진척도가 계획 대비 82%라고 기재된 2차 중간보고서를 공소외 1에게 보내면서 "현재까지 나온 안전성 검토와 간략히 효과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 자료를 검토 받아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아침 일찍 의논드린 후 v2.5 최종본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권 2665면).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건 임상시험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위 보고서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유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 공소외 1은 2014. 9. 29.자 중간보고서를 받기 전인 2014. 9. 20. 피고인에게 ‘중간보고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3. 임상 기관의 보고서(임상 결과서) 입수 전에 진행 과정 보고서와 그동안 임상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 9월 30일 한국의 식약처와 미팅이 잡혀있어 호주의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이라며 임상 진행 사항을 요청하였는데(수사기록 5권 680면), 이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연구진척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공소외 1이 이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4. 9. 29.자 메일의 ‘보시고 아침 일찍 의논드린 후 v2.5 최종본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완료하겠습니다.’의 기재를 들면서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중간보고서의 문구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V2.2F에서 V2.5F까지 4개의 문서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V2.5F를 제외하고 V2.2F, V2.3F, V2.4F의 문서나 메일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공소외 1이 2014. 9. 20.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중간보고서의 문구를 삽입 또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낸 메일 등을 찾을 수 없고 공소외 1이 구두로 요청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공소외 1은 2014. 9. 30.에서야 피고인에게 위 중간보고서에 일정한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연구진척도에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을 포함해서 약 9개월 내 연구가 종료될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Phase 2 Regulatory and Submission 부분’에서 ‘30 July 2015(est)’을 ‘Phase 2 Study Period 후 요약보고서 제출 후 국제 관련학회에 신청’으로 고쳐달라는 것으로(수사기록 5권 682면), 이는 2014. 9. 29.자 중간보고서 상의 연구 기간이 2014. 5. 26.자 중간보고서보다 4개월이 늘어난 2014. 11. 30.까지라서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문서작업은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 8. 31. 내에 끝나는 것인데도 해당 부분이 2014. 5. 26.자 중간보고서와 동일하게 2015. 7. 30.로 되어 있으므로, 오류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외 1이 2014. 9. 30.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와 암 환자들의 암성통증 치료제(치료제명 생략) 구입요청에 의하여 TGA에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Special Access Scheme 규정에 의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요청을 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을 2014. 9. 29.자 중간보고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수사기록 5권 684면, 증 제49호증의 5)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당시에 임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기관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이해할 때, 임상이 끝난 환자가 경과가 좋았을 때, 향후 투약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려면 특별공급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부탁은 받았었으나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거절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요청은 피고인이 2014. 9. 2. 공소외 1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현재 호주에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과 관련하여 TGA에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와 암 환자들의 암성통증 치료제(치료제명 생략) 구입요청에 의하여 호주 정부 TGA에 Access to unapproved therapeutic goods via Special Access Scheme 규정에 의한 긴급의약품 공급 등록요청을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송부합니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806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2014. 5. 7.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공소외 11 참조)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통증 임상 제2상 관련하여 TGA에 긴급의약품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어(수사기록 2권 804면), 공소외 1이 2014. 5. 10. 피고인에게 "호주에서의 응급의약품 공급절차와 TGA 승인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기 바람. 그리고 이에 대한 TGA 규정을 받아보았으면 함. 지난번 부탁했던 제한품목에 대한 정보도."라며 호주의 SAS 제도에 관하여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수사기록 8권 2613면, 공판기록 12권 5924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공소외 1이 한국 ★★공장 신축자금 조성을 위하여 2012.경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일이 다가오자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교환사채 인수자를 위한 자료로서 2014. 9. 30. 피고인에게 위 메일과 같이 향후 계획에 임상의가 SAS에 의한 (치료제명 생략) 공급 등록요청을 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4. 10. 1.자 3차 중간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 보충서(4)-1 46, 47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2014. 9. 30.자 메일의 각 항목은 피고인이 2014. 9. 2. 공소외 1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과 대응하고, 피고인이 먼저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와 암 환자들의 (치료제명 생략) 구입요청을 언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 10. 1.자 중간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공소외 1이 2014. 6. 1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호주의 임상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메일로 송부하여 주었으면 함. 호주의 임상 계획서를 임상 책임자가 작성하여 임상을 진행할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GA에 제출하면 3주 내에 TGA는 자동 통보하여주는 제도나 법규에 대한 규정을 보내주었으면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및 호주에서의 승인과정 절차를 잘 알고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보고를 통해 호주에서의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2015. 7. 30. 공소외 1에게 "10월 말에 NDA의 공소외 30 전 청장이 호주로 오기로 해서 이때 전체 다 같이 회동하여 호주를 마무리 짓고 유럽 쪽에 전념하여야 될 듯합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나(수사기록 7권 1716면, 증 제281호증), 이메일 발송 당시 모집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공소외 1이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2015. 10. 말에 호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6) 공소외 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0. 30. 피고인에게 임상시험이나 특별공급과정에서의 신약 복용사례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1. 환자 세 명 사례를 보내주면서 이메일 본문에 "해당 자료가 분석되기 전이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기존 독일 임상1상 자료 투약환자 중 암성통증 완화 투약사례를 공소외 1에게 보내준 것이라면 ‘분석되기 전’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해회사는 2016. 4.경 6,400,000 호주달러를 들여 호주 멜버른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7. 3.경 공장설계를 의뢰하여 2018. 2.경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10,0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생산 장비를 발주하였고(수사기록 7권 1734, 1735면), GMP 라이센스 획득에 대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자금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그 기계를 독일에서 들여온 것만 해도 120억 치인가 그렇게 되고 공장도 그때 65만 불인가 샀고, 그래서 그걸 다 지으려고 설계까지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달이 난 거죠. 지금 기계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관료만 1년이면 아마 한 1억 몇 천만 원 냅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피해회사의 전무로서 의약사업부 생산공장의 책임자인 공소외 31 역시 당심 법정에서 호주 ▼▼▼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곧 마무리된다고 해서 공장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건설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한 백만 불 이상의 설계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설비를 1,100만 불 정도, 100억 이상의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한 4년째, 5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엔지니어들을 10만 불 이상, 20만 불 정도의 엔지니어들을 5명을 뽑아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계속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2면). 만약 공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변호인은, 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경과를 확인하도록 공개된 ANZCTR에 투약 현황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 ② 공소외 1이 2014. 12. 4. 개정된 IB에 서명한 점, ③ 2016. 2. 16.자 남호주신문의 내용을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게시한 점, ④ 피해회사의 2016. 9. 7.자 공시 경위, ⑤ 피해회사의 2018. 8. 14.자 반기보고서 등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환자 투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2014. 7. 이후에도 두 차례나 (치료제명 생략) 약이 배송된 점, ⑦ 공소외 17이 작성한 2018. 2. 19.자 회의록의 내용, ⑧ 2018. 3. 27. 이사회 회의 녹취록의 내용, ⑨ 공소외 1이 2017. 8. 18.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한다는 확약서(Declaration) 및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도 실제 임상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보이지 않고,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실제 진행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① 주장 관련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ANZCTR을 확인하여 환자 투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받은 것은 2015년쯤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극성 주주들이 이메일로 확인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척상황을 그대로 ANZCTR에 있는 그대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 임상의들에게 문의전화가 계속 가게 되어 임상 사이트에서 일을 못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한 ANZCTR 등록상황(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에는 등록서류 제출일 2015. 8. 18., 등록일 2015. 9. 22., 마지막 업데이트 2016. 11. 4.로 확인되고, 윤리위원회 승인 사항에는 2013. 2. 11. Bellberry Limited, 2013. 4. 2. HUNTER NEW ENGLAND LOCAL HEALTH DISTRICT, 2015. 5. 12. SOUTHERN ADELAIDE CLINICAL HREC 세 건만이 승인번호가 부여된 유효한 정보로 확인된다. 또한 환자 등록과 관련하여 모집 현황(Recruitment status)은 ‘Not yet recruiting’으로,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Date of first participant enrolment)은 2016. 10. 30.으로,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Date of last participant enrolment)은 2018. 7. 31.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290호증, 수사기록 5권 819 내지 823면). ANZCTR은 그 전에도 조금씩 수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 5. 21.자가 최초 버전이고(증 제62호증의 1, 공판기록 11권 5203 내지 5210면), 2015. 8. 5.자에는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5. 6. 30.,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6. 7. 31.로 기재되어 있으며(증 제14호증의 2, 공판기록 2권 769 내지 773면), 2015. 8. 18.자에는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5. 8. 28.로 약 두 달 늦춰지고,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6. 7. 31.로 기재되어 있을 뿐(증 제62호증의 2, 공판기록 11권 5211 내지 5215면), 위 모든 버전에는 모집 현황이 ‘Not yet recruiting(아직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제명 생략)의 프로토콜에도 기재되어 있는 ‘Key exclusion/inclusion criteria’의 내용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의 유의미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위 각 버전에서 임상시험 실시 기간 및 2015. 3.경 1차 프로토콜 개정 내용, 2016. 4.경 2차 프로토콜 개정 내용, 2016. 10.경 3차 프로토콜 개정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NZCTR 업데이트는 호주 임상시험에서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7은 ANZCTR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비슷한 임상이 있나 찾아보고, 어떤 의사들이 이런 임상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인가, 이 정도 찾아보는 수준이다.", "ANZCTR 등록이 전혀 의무는 아니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임상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해서 서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일 뿐이다. 호주에서는 대학 연구자모임에서는 반드시 ANZCTR에 연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으로 연구자 윤리규정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강제규정도 없고 권장 사항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ANZCTR에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ANZCTR에서 이 사건 임상시험을 검색하여 제출된 증거(증거순번 219번)를 살펴보더라도 예상 첫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6. 7. 31., 예상 마지막 환자 등록 예정일이 2018. 7. 31.로 확인되지만 이 사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는 단 한 명도 등록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2 회사도 ANZCTR에 시기에 맞춰 정보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2 회사에 수정요청이나 별도의 제재가 가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년 ANZCTR에 임상 기간 등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임상윤리위원회 승인 사항조차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NZCTR 업데이트는 호주 임상시험에서 의무가 아니라는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ANZCTR과 관련하여 다소 부주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회사가 ANZCTR에 환자 투약 상황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피해회사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② 주장 관련
피고인이 2014. 12. 3. 공소외 1에게 "캔버라 제출용 IB Version 6.0 최종본입니다. 제출하기 위해 맨 앞장에 회장님 사인해 주시면 여기서 받아서 제가 사인하여 다음 주에 다른 자료들과 최종 검토하려고 합니다."라고 메일을 송부하면서 ‘IB (치료제명 생략) 27Nov14ver6 FINAL unsigned.pdf’ 파일을 첨부하였고, 공소외 1이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9, 66호증의 1, 수사기록 2권 816면, 공판기록 2권 628면, 11권 5285면).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위 IB가 이 사건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게 SAS 공급을 위하여 TGA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IB에 관해 "IB라고 하는 것은 Investigator’s Brochure입니다. 즉 소개서이고 그러면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를 다 취합해서 열거시키는데, 열거해서 임상시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임상을 하겠다고 하는 임상계획서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상황을 설명한 게 IB입니다. 그런데 프로토콜도 그렇고, IB도 그렇고 임상시험을 아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을 많이 합니다. 또 IB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서 안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시키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IB를 업데이트해 가는 것입니다. 또 프로토콜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 역시 당심 법정에서 "IB 개정은 환자 등록하고 나서도 계속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B 개정이 되기 전에 환자 등록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IB 개정이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면 계속 등록하고 투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공소외 1과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로서는 기존 △△△에 관한 임상시험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IB 개정이 사전에 모두 이루어져야만 (치료제명 생략)에 관한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의 환자 모집이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위 이메일의 제목은 ‘eCTD용 최신 IB 첨부’라고 되어있고, 본문의 내용에도 SAS에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보낸 위 서명 요청 이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이 SAS 승인 근거서류라고 주장하는 ◀◀◀ Medical Clinic의 공소외 32 박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진 점(수사기록 2권 816, 817면), ② 임상시험에서는 IB가 각 임상병원의 임상시험자 및 임상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캔버라에는 임상윤리위원회가 없고 오히려 SAS 공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TGA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2014. 12. 3.자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4. 8. 7.에도 공소외 8(공소외 1, 공소외 11 참조)에게 여러 파일을 첨부하여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최종 정리되고 있는 자료들인데 긴급의약품신청과 같이 첨부되어 들어갈 최신 IB를 위해 준비하는 자료입니다."라고 기재하여 SAS를 통한 약품 공급 신청을 위해 IB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8권 2642면)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위 IB가 SAS 공급을 위해 호주 TGA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명하였다는 설명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여 보다 설득력이 있다.
(3) ③ 주장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6. 2. 16.자 남호주 신문에 ‘A total or 120 patients who experience moderate or severe cancer-related pain, and are currently being treated with opioids, will be involved in the randomised, double-blind SAPS study.’라고 게시된 내용을 피해회사 홈페이지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 ‘will be involved’를 ‘참여했다’로 오역하여 기재한 점을 들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가 부양을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는 홈페이지에 영문 원문을 그대로 병기하였는바, 공소외 1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위 신문기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게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와 같은 사정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④ 주장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26.경 호주 TGA의 공소외 33으로부터 SAS B 승인 사실을 전달받아 곧바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렸음에도, 공소외 1이 위 사실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공문 및 TGA의 승인서를 2016. 9. 7.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뒤늦게 위 각 문서를 피해회사에게 보냈고, 피해회사는 2016. 9. 7.이 되어서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주요 내용에 ‘호주에서 2016. 8. 25. (치료제명 생략) 공급(판매)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공시하여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였으므로, 공소외 1의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 보충서(4)-2 30면 이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9. 7. 피해회사에 ‘공소외 2 회사가 2016. 8. 23. 호주 TGA에 (치료제명 생략)의 SAS 공급신청을 하여 2016. 8. 25.에 TGA의 SAS 공급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8권 2773면), 피고인이 2016. 9. 7. 이전에 공소외 1이나 피해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는 메일 등을 보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 위 사실은 피해회사에게 매우 중대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이 위 사실을 매우 고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외 19에게(공소외 1 참조) 2016. 9. 7. 15:25경 TGA의 SAS B 승인 사실을 알리면서 "It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he postal mailing from TGA"라고 기재하여 메일을 보냈고, 이후 같은 날 16:25경 TGA 공문에 2016. 9. 7.자 수령일자를 찍어 위 TGA 공문을 다시 보냈는바(증 제285호증), 호주 TGA로부터의 우편 때문에 통지가 늦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일부러 위 날짜에 공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⑤ 주장 관련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2018. 8. 14.자 반기보고서 및 2021년도 반기보고서에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연도: 2013~현재, 임상 기관: 호주의 10개 병원, 임상계획 인원: 120명, 임상 목적: 암성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 평가, 임상 결과: 임상 완료 후 유효성 평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완료된 것으로 믿었다면 임상계획 인원이 아닌 임상완료 인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임상계획 인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해회사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공소외 2 회사는 호주에서 피해회사를 대행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연도’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적고 ‘임상완료 인원’이 아니라 ‘임상계획 인원’이라고 기재한 점에서 볼 때 피해회사가 ‘임상 결과’를 ‘임상 완료 후 유효성 평가 예정’이라고 기재한 이유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완료되어 곧 유효성 평가를 예정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인 이 사건 임상시험이 추후 완료될 경우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⑥ 주장 관련
변호인은, 2014. 7. 이후 피해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두 차례 (치료제명 생략) 약이 배송된 것과 관련하여 2014. 7.경 미국에서 호주로 임상용 의약품 운송이 논의되었던 점, 2018. 3. 22. 한국에서 호주로 ‘SODIUM META ARSENITE PLACEBO TABLET 13,000정’이 배송되었고, 당시 호주에서 위약을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피해회사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3. 27.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 오간 대화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암성통증 임상.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다 끝난 거냐, 아니면 지난번 28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플라시보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하여 28명에 대한 투약일정을 물어보면서 "플라시보가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그러던데"라고 (치료제명 생략)의 배송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위 대화 맥락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에 대한 추가 투약과 관련하여 의약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취지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이 사건 임상시험 외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에 임상의약품의 유효기간 만료 및 다른 목적으로 (치료제명 생략) 의약품이 수차례 배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약품 배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⑦ 주장 관련
변호인은, 공소외 17이 작성한 2018. 2. 19.자 회의록에는 "3. 암성통증임상-태블릿 5만정 도착 즉시 2곳에서 20명 대상 즉시 개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주장대로 이미 100여 명에 대한 투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20명에 대한 임상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20명 임상시험 보완 개시’라고 표현되었어야 하는바, 위 표현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는 같은 항목에 "금년 7월~9월에 암성통증 관련 TGA 제출&품목 예정, 모든 임상 데이터 lock 이후 통계처리, 3개월 이내 제출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8) ⑧ 주장 관련
변호인은 2018. 3. 27. 임시이사회 녹취록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수차례 이 사건 임상시험의 미완료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였고, 새로운 제형의 임상 시험약으로 투약이 곧 개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의 진술 및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 부분 녹취록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정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3. 27. 임시이사회에서 120명에 대한 투약은 완료되었고 제형 변경된 신약으로 25명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18. 3. 27. 호주 멜버른에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암성통증 치료제 임상시험 진행 경과, 혈액암 치료제 등록 진행 상황, 신약이 마약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암성통증 치료제 임상시험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약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약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00명에 대한 추가적 임상시험을 지시하였고, 2018. 2.경 호주 벨버리 윤리위원회에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암성통증 치료제로서의 임상은 완료되어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에서는 기존에 마약치료제를 먹던 환자가 (치료제명 생략)을 먹어서 마약치료제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라서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은 간단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당시 마약성 저감 임상시험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피고인에게 암성통증 치료제로서의 임상은 완료되었으니 가짜 약 없이 진짜 약으로 공개적으로 임상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암성통증 임상시험 환자 120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신약의 제형 변경으로 인한 25명 환자의 추가 임상만 남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2018. 3. 27.경에 호주 멜버른에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피고인은 환자 120명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신약 제형변경으로 인한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중맹검이니까 지금 120명이 다 끝났는데 뉴드럭으로 25명을 해야 그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오픈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TGA에 판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암성통증에 대한 SAS로 해서 또 나온 통계, 이렇게 갖고 오면 완벽하게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2018. 3. 27. 멜버른에서 임시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120명 다 했다, 120명 임상은 마무리되었고 제형 변경은 뉴 드럭 25명만 임상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본인이 분명히 녹취가 있습니다. 그렇게 밝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8. 3. 27.자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증거순번 362번)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지난번에는 효과를 측정했으므로 이번에는 아편계열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픈 임상으로 300명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이쪽은 끝났잖아."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예, 예."라고 답하였으며, 다시 공소외 1이 "저쪽이 120명."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스물다섯[25] 딱 뉴드럭[new drug] 지금 집어넣는 것만 남았죠. 뉴드럭[new drug]"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공소외 1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
(다) 피고인은 위 대화의 ‘스물다섯 뉴드럭 집어넣는 것’이란 APL(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 제네릭 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BA(Bioavailability, 생체이용률) / BE (Bioequivalenc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뉴드럭(신제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 파일(증거순번 362-1번)을 원심 법정에서 재생한 결과, ① 위 임시이사회 직전 회의내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이 사건 임상시험과 새로운 임상시험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APL 연구 관련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임시이사회 회의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우선적으로 APL 관련 검토를 끝내고 이 사건 임상시험(마약성 진통 저감) 연구를 마무리한 뒤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시험(마약성 진통제 대체) 연구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 임상시험이 다 끝난 것인지 혹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가 호주에서 120명에 대해 투약하기로 하였던 임상시험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 10.부터 2017. 12.까지 APL 연구에서 △△△ 제형과 주사제 제형을 비교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연구에서 비교대상이었던 △△△ 제형은 경구형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형은 아니었고, APL 연구의 프로토콜, 공소외 17이 작성한 2018. 2. 19.자 회의록 및 피고인이 작성한 2018. 3. 27.자 이사회 회의 자료에 2018. 3. 이후 APL 연구에 있어 2018. 3. 이후 새로운 제형을 투약하는 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eCTD의 마무리와 ODD 품목허가 등 마무리에 관한 절차만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 제101호증, 104호증의 1, 제106호증의 1, 2, 증 제295호증), ⑤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 25명은 APL 연구에 관한 것이고 공소외 1과 대화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에서 프로토콜 개정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환자가 28명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대화하였으므로 아직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투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과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⑨ 주장 관련
변호인은, 공소외 1이 2017. 8. 18.경 자신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모집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공소외 1 역시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투약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이 부분 각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투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다고 앞서 본 것처럼 판단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가) 공소외 1이 2017. 8. 18. 각 서명한 확약서(Declaration)(수사기록 5권 770, 771면), 계약이행과 배상보장 실행증서(Deed of engagement and indemnity)(수사기록 5권 774, 775면)의 주요 내용은 ㈎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련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임상시험 투약환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것, ㈏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계약 및 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를 면책하고 보증하겠다는 것, ㈐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상시험에 관련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임상연구 투약환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호주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을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인정하고 기존의 CRO 계약 및 연구에 관한 어떠한 책임에 관하여서도 면책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나) 공소외 1이 위 두 문서에 각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제 기억에는 공소외 2 회사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저한테 놓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다 잘 되고 하는 거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거를 제가 직접 읽지도 않고요. 피고인 보고 ‘무슨 내용인데?’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고요. ‘이거는 앞으로 허가가 나오면 APL 허가가 나오면 그 소유가 확실하게 피해회사로 되는 그런 하나의 선언서입니다. 계약서에 가까운 거니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저는 한 건데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2017년 여름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집 부근으로 오겠다고 하였고 근처 다방에서 만나 ‘TGA 보좌관 존이 APL 치료에 관하여 임상시험 필요 없이 허가를 해준다고 하여 그것을 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확인서를 써 왔다. 영국에서 하는 신형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의 약이 성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 20명 임상시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내주고 그 확약서를 내면 그걸 나중에 꼭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하여 서명을 해주었다."라고 하고 있어 관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서명하였으며, APL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2018. 3. 27.자 녹취록에 현출된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2017. 6.경 공소외 1의 집 부근에 와서 (치료제명 생략)을 APL 치료제로 등록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 또한, 이미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4년여 간 이 사건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지급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증과 책임면제(warrants and indemnify)’라는 법률적 사항이 포함되어 피해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각서에 공소외 1이 배임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라도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7. 8. 18.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PL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논의한 시점인데(증 제217호증, 공판기록 17권 8196면) 위 두 문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공소외 1에게도 영문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면책에 관한 증서와 확약서를 또박또박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공소외 1이 전혀 이해할 수준의 영어 해독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원심 법정에서 "위 문서에 서명한 기억은 나지만 영어가 짧으니까 피고인이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심 법정에서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에는 비서로 하여금 영문으로 메일을 보내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3. 27.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영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공소외 1은 2013. 12. 31. 공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이 2014. 2.까지 완료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수사기록 2권 802면, 증 제278호증의 1, 2), 2014. 1. 2. 피고인에게 "공소외 9한테서 전문이 와서 내 실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지난번 만났던 사위에게 넘겨 이해가 아니 가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번역하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라며 메일을 보냈고(증 제279호증), 이후 2014. 1. 21. 사위인 공소외 29가 번역한 메일을 받고 앞서 공소외 9가 보낸 메일 내용을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법률적 사항이 포함된 영어로 된 위 두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두 문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모집 및 투약 등이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진척도에 따라 이 부분 각 인보이스를 발행함으로써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부분 각 인보이스 청구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인보이스 대금 중 일부는 공소외 1의 명시적인 승인 아래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그 현황을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위 각 인보이스 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각 인보이스 대금은 이미 지출된 비용과 일부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될 수 없었으며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위 대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① SAS 관련 용역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승인 여부와 별개로 (치료제명 생략)을 공급하는 정책이기는 하나 공소외 1로서는 위 임상시험의 진행에 수반하여 SAS 정책을 논의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호주 TGA가 (치료제명 생략)에 대한 SAS B를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치료제명 생략)이 SAS로 공급된 적도 없으며, ② (치료제명 생략) 작용기전 연구에 대하여는 위 2) 가) (2) 기재 표 순번 11, 12번의 2013. 10. 22.자 및 2014. 3. 3.자 인보이스를, 의약품 원료물질 분석 및 품질관리, 시험방법 연구에 대하여도 위 2) 가) (2) 기재 표 순번 10, 13번의 2013. 10. 22.자 및 2014. 9. 22.자 인보이스를, 제형변경 용역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번 각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각 그 비용을 지급받은 바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비용을 이 부분 각 인보이스 대금에서 유용하기로 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인보이스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인보이스 승인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공소외 1과 피해회사의 부주의는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원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481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가 착오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IB 및 프로토콜 개정 과정, ANZCTR 등을 모두 확인하거나 공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사의 2015. 11. 16.자 분기보고서 및 2018. 8. 14.자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호주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로서, 호주에서 운영 중인 약물복용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장 안전한 암성통증 치료제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환자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치료제명 생략)의 효과에 관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사가 2013년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현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위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금지출 및 공시과정에서 부주의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 대행서비스를 위탁받은 공소외 2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7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호주 로컬 스폰서이었는바,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나 피고인이 공소외 7 업체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현황, 즉 환자 모집 여부, (치료제명 생략) 투약 여부, 이상반응 사례(AE)나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SAE)가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서 이 사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피해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체결한 CRO 계약에도 공소외 2 회사가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피해회사에 알아서 보고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7 역시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스폰서로서 CRO로부터 이상반응 데이터가 오면 확인을 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치료제명 생략) 약물 때문에 발생한 중요한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구나 인지를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완전히 최우선 순위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공소외 7 업체에 모니터하는 사람이 이런 사례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봅니다. 그 사람 의사입니다. ○○○이 알기 위해서는 공소외 2 회사가 알려줘야죠."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7에 대한 원심 2022. 7.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96, 197면). 또한, 공소외 1은 2014. 10. 26. 피고인에게 호주 TGA의 SAS B 승인 통지 공문에 ‘6. 호주에서 실시된 임상은 병원별로 임상과정의 적합성과 하자가 없었는지 감사하고 있는 중이며 임상종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후 통지 예정임.’을 추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피고인도 피해회사의 공시나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낙관하는 듯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지·공시한 데에 항의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2014. 9.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임상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해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각 허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등 피해회사를 기망하였으므로, 그러한 부주의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6) 소결론
원심이 이 부분 각 인보이스 5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프로젝트)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인보이스 송부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의 투약환자를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 프로젝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각 인보이스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017. 4. 5.경 805,340 호주달러(원화 685,344,340원), 2017. 6. 26.경 819,280 호주달러(원화 712,114,660원)를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유죄)
원심은, 이 부분 각 인보이스의 세부항목의 명칭과 내용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점, SAS 공급 관련 용역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19의 ‘△△△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 프로젝트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전제로 (치료제명 생략)의 판매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과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상시험 진행 여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각 인보이스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을 전제로 하는 부분(Registration Submission, eCTD)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Pricing), 제형변경 연구(Tablet Reforma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투약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환자 투약 등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환자 투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각 인보이스 기재와 같이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회사에 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와 (치료제명 생략)은 모두 메타아비산나트륨을 원료로 하는 동일한 약품으로, ‘△△△ 프로젝트’에는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전제로 (치료제명 생략)의 판매허가 및 판매, 공급 등 상용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가 모집되지 않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 부분 각 인보이스를 발행함으로써 위 각 인보이스 상의 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해회사의 2013. 1. 1. ~ 2013. 9. 30.까지의 분기보고서 ‘개발진행상황’에 의하면, △△△(◇◇◇)란 비소화합물의 일종으로 여러 종류의 암종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통증이 감소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288호증). 피해회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항암 임상시험에서 △△△가 암성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바, △△△와 (치료제명 생략)은 메타아비산나트륨을 원료로 하는 동일한 약품으로 그 적응증만 각각 항암과 암성통증으로 달리하고 있다.
2) 공소외 2 회사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와 달리 2017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 프로젝트 비용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피해회사는 2017. 12. 5.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의 제목은 모두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Ⅱ Clinical Trial Research Contract Fee’로 임상 2상인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을 나타내고 있고, 2017. 4. 5.자 및 2017. 6. 26.자 각 인보이스의 제목은 △△△ 프로젝트 비용으로 여기에는 등록, 제출, 제형 변경, 가격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인보이스 일자인보이스 제목청구 금액 2017. 4. 5.△△△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anuary 2017 ~ 31st of June 2017 (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ation, Pricing). 그중 Tablet Reformation 항목 68,460 호주달러는 제외805,340 호주달러 2017. 6. 26.△△△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1st of July 2017~31st of December 2017 (Registration Submission, eCTD, Tablet Reformulation, Pricing Strategy). 그중 Tablet Reformation 항목 49,340 호주달러는 제외819,280 호주달러
3) 2017. 4. 5.자 인보이스 세부항목으로는 ‘임상연구완성(CLINICAL STUDY COMPLETION)’, ‘의약 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 ‘정제 제제 제형과 검증(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바이오통계(BIOSTATISTICS)’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6. 26.자 인보이스에는 위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항목만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PACKAGING AND LABEL SCRIPT)’ 항목으로 변경되어 있다 . ① 임상연구 완성(CLINICAL STUDY COMPELTION)은 임상시험 통계분석(Clinical Trial Statistics Analysis), 윤리위원회와 임상처 통제관리(HREC and Site Governance), 안전성 보고와 의료 모니터링(Safety Reporting and Medical Monitoring), 통신연락 및 관리(Communications,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고, ② 의약 규정관리 제출(REGULATORY SUBMISSION)은 중앙 임상윤리위원회 제출(Central IEC/IRB submission), 필수 자료 관리(Essential Document Management), TGA 자료 준비(TGA Docunemt Preparation), 전자 의약품등록자료 운용(eCTD Operation), 임상병원 의약규정관리 문서화(Site Regulation Document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약가산정(PHARMACEUTICAL PRICING), 패키징과 표시라벨 작성(PACKAGING AND LABEL SCRIPT)은 패키징과 표시라벨 의약 규정관리 제출(Packaging and Label Regulatory Submission), 가격전략 문서화(Pricing Strategy Documentation), 용량과 가격 문서화(Dose and Pricing Documentation)로 구성되어 있고, ④ 바이오통계(BIOSTATISTICS)는 부가 데이터셋 프로그래밍(Program the Value Added Datasets), 통계분석 SAS 프로그램 분석과 안전성보고서 작성(Write SAS prgms - analysis&safety report), SRC 분석 완료와 검토(SRC Analysis Final and Review), 바이오통계 분석 검토(Biostatistics Analysis Review), 분석 보고서(Statistical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임상시험은 (치료제명 생략)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 2상으로, IRB 제출, 임상시험 승인 및 등록, 임상기관 방문 및 계약 체결, 환자 모집, 투약, 모니터링, 이상반응 보고 등을 수행하고, 이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이 부분 각 인보이스의 위 세부항목들은 주로 판매허가, 의약품 판매 및 공급, 등록 등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의약품 허가 및 상업화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위 각 단계는 모두 크게는 임상시험에 속하지만, 임상 2상과 허가 및 상업화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로 임상시험 수행 경력이 있는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위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실제로 공소외 1과 공소외 19 모두 ‘△△△ 프로젝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 판매허가 신청, 가격정책 등을 검토·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위 두 인보이스의 항목 중 바이오통계(BIOSTATISTICS) 항목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위 5건의 인보이스에도 기재되어 있다. 위 항목은 임상시험의 결과 분석을 포함한 임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판매허가나 공급, 등록 등과 무관하지 않다.
5) 이 부분 각 인보이스가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 (치료제명 생략)인지 △△△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치료제명 생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부분 각 인보이스의 ‘BIOSTATISTICS’ 항목에는 SAS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보이스는 (치료제명 생략)에 대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
(1)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공소외 1과 (치료제명 생략)의 호주 SAS 정책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7. 공소외 8에게(공소외 1, 공소외 11 참조) "현재 호주에서 진행하는 (치료제명 생략) 통증 임상 2상 관련하여 호주 정부 TGA에 긴급의약품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마무리된 IB도 다시 update할 예정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공소외 1은 2014. 5. 10., 2014. 5. 19. 피고인에게 SAS A와 SAS B, 이에 대한 호주 TGA의 승인과정에 대해 각 문의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4. 5. 26.자 및 2014. 9. 29.자 각 중간보고서(Study Progress Report)에는 "임상병원의 요청에 따라서 (치료제명 생략)을 SAS A 및 B 카테고리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 이후에도 SAS 허가에 대해 의논하였고, 피해회사는 2016. 8. 25. 호주 TGA로부터 (치료제명 생략)에 대한 SAS B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공소외 19에게 "(치료제명 생략) 태블릿이 TGA SAS B에 근거하여 공급될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2016. 9. 7. TGA에 승인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공문과 함께 2016. 9. 7.자로 TGA에 접수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2) 피해회사는 2016. 9. 7. 기타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면서 SAS B 승인 받은 것을 ‘(치료제명 생략) (영문표시 1 생략)’로 병기하여 표기하였다(증 제69호증, 공판기록 11권 5403면).
(3)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에도 이 부분 각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BIOSTATISTICS’ 항목에 ‘Write SAS prgms-analysis & safety report’, ‘Validate SAS prgm-analysis + safety report’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환자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곧 마무리될 것처럼 피해회사와 공소외 1을 기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6. 10. 7.까지 이 사건 임상시험 연구에 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2017. 4. 1.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에 대하여 "호주에서 임상 종료 및 임상 보고서-분석 검토’는 5월 말로 예상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보내고 4일 후인 2017. 4. 5. △△△ 프로젝트에 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그 세부항목은 판매허가, 판매, 공급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된 후의 절차에 부합한다. ♥♥♥ Ltd(이하 ‘공소외 34 회사’라고 한다)의 2016. 11. 29.자 ‘MARKET ACCESS AND PRICING STRATEGY FOR (치료제명 생략)’(증 제201호증, 공판기록 16권 7771면)에 의하면, 실제로 공소외 34 회사는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5 회사로부터 암성통증 완화제인 (치료제명 생략)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 및 약가 전략에 대한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그 예산으로 기존 환자증례지와 프로토콜에 대한 검토, 환자증례지와 프로토콜 간의 비교 및 프로토콜 변경과 관련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38,980 호주달러(+GST)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부분 각 인보이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상시험과 별개로 새롭게 희귀병, APL 등에 대한 의약품의 승인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치료제명 생략)을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병 의약품으로 확장하여 개발하도록 임상시험 연구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와 같은 연구는 시작되지도 못했고 제안 단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뇌암, 전이암, 루푸스, 다발성 신경증 등 희귀병에 (치료제명 생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피해회사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피고인과 의논을 하였을 뿐 등록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회사는 2017. 4. 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에 ‘피해회사는 2017. 4. 27.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을 특별공급정책의 B타입(환자 개별 사후보고 의무 없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자유판매할 수 있음)으로 공급(판매)허가를 2016. 8. 26. 호주 TGA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신설공장에서 (영문표시 1 생략) (치료제명 생략)을 생산하여 호주로 통증과 암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라고 공시하였다(증 제78호증, 공판기록 12권 5809면).
(3) 공소외 1은 2017. 5. 24. 피고인에게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메타아비산나트륨을 향후 암을 제외한 난치병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함. 상기에서 열거한 질환(류푸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사구체 신염, 전신근육염, 제1당뇨병, 치주염)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코자 함(류추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근육염은 통증완화도 목적에 포함). △△△를 하루 2정 복용으로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처음 5일 동안은 △△△를 하루에 1정 복용하다가 6일째부터는 하루에 2정, 아침 1정, 저녁 1정으로 복용하고 휴약기간은 없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실시하고 임상 2상은 가급적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함. 임상 2상의 결과로 희귀의약품으로 갈 것은 가고 임상 3상을 실시할 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위의 1, 2위의 약과 비교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이에 대한 연구와 임상은 호주 ○○○에서 주도하여 진행할 예정임. 호주법인과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후 요청하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212호증, 공판기록 17권 8183, 8184면).
(4) 피고인은 ♣♣♣ Group (이하 ‘공소외 36 회사’라 한다)에게 희귀병 치료제로서의 △△△ 개발을 의뢰하였고 공소외 36 회사의 공소외 37 회사는 2017. 5. 8.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는 2017. 7. 1.부터 12개월 동안 △△△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소외 36 회사와 협력하게 되었다. 공소외 2 회사에는 △△△에 대한 IB가 있고, 공소외 36 회사는 새로운 데이터의 통합을 위해 기존 IB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 견적을 준비한다. 공소외 36 회사는 임상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의사를 평가하고 그들과 적절한 임상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 제210호증의 1, 2, 공판기록 17권 8168 내지 8171면). 공소외 36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2017. 5. 25.자로 ‘Proposal for Update to (치료제명 생략) (영문표시 1 생략) Investigators Brochure and Preparation of Clinical Overview to facilitate further Clinical Development’((치료제명 생략) IB에 대한 업데이트 및 추가 임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임상 개요에 대한 제안서)를 제공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공소외 2 회사가 호주에서 암성통증 임상 2상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진행 중인 임상 개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치료제명 생략)의 IB를 업데이트하고 희귀암에 대한 (치료제명 생략)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기존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213호증, 공판기록 17권 8185면).
(5) 그러나 그 이후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 간 공소외 2 회사가 위 용역을 수행하기로 정한 계약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외 2 회사와 피해회사 간의 CRO 계약과 MSA 계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개별 계약서로 명시한 용역과 특정 작업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서면으로 된 예상액에 대하여만 보상하기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피고인은 뇌전이암 등에 대한 호주에서의 품목허가가 △△△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뇌전이암 임상연구에 관하여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호주 ○○○에 2018. 3. 12.자 △△△ Clinical Research Project Fee Invoice Period for 2018. 3. 1.~2018. 12. 31.(Brain Metastatic Cancer Clinical Research Budget)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별도로 2,585,978 호주달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메타아비산나트륨을 통증완화를 포함한 희귀암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임상연구를 먼저 수행하고자 한다는 이메일 내용과 부합한다.
SPD 업체를 통하여 준비되었던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SPD 업체가 2017. 3. 17. 공소외 2 회사에 과거에 SAS 공급을 위해 송부하였던 메일 및 전략들을 첨부하여 보낸 메일 외에는 제출된 바가 없다.
라) 희귀병 치료제, APL 제네릭 의약품으로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희귀병 치료제로의 임상시험 연구가 필요하고, APL 제네릭 의약품으로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공소외 36 회사가 2017. 7. 1.부터 희귀병 치료제로서의 임상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고, APL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자료 및 2018. 3. 27.자 호주 ○○○ 임시이사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7. 10. 23. 당시는 프로토콜의 초안 작성단계였고, 2017. 11. 20.까지도 위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임상 장소를 찾지 못하였으며, 2018. 3. 27.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시험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판매허가, 의약품 판매 및 공급에 관한 이 부분 각 인보이스와는 맞지 않고, 위 각 인보이스가 향후 6개월 혹은 12개월간의 예산을 청구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위 시점에 2017. 7. 1.~2017. 12. 31. 기간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희귀병 의약품 및 APL 품목허가를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변호인은, ‘△△△ 프로젝트’가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단계를 전제로 (치료제명 생략)을 상용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면 임상 3상은 왜 생략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31은 당심 법정에서 "일반적인 약품들은 임상3상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orphan drug이라든지 희귀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임상2상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귀약품에 대한 약효를, 결과를 몰라서 임상의 결과가 보통 기존에 있는 의약품보다도 효과가 뛰어나면 빨리 환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상2상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임상2상 시험의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게 2상으로 끝날지 3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로서는 (치료제명 생략)의 희귀병 치료제 등으로서의 승인을 염두에 두기도 했는바, 이 사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임상 3상을 생략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PV 시스템 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해회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2015)를 진행하였으니 임상시험 비용 274,600 호주달러(원화 253,730,400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 PV 시스템 보완 문제로 인해 임상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임상시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9. 22.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iance System Service(2015) 274,600 호주달러(원화 253,730,400원)를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2,940 호주달러(원화 723,039,568원)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 호주 ○○○이 피해회사의 MSA 계약을 승계하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 호주 ○○○에게 (치료제명 생략) Pharmacovigilance System Service(2018) 대금 명목으로 143,077 호주달러(원화 119,231,787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무죄)
원심은, ① PV 시스템 비용에 관하여서는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연간 예산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인보이스 기재 자체에서 알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9와 공소외 6 박사는 2013. 8.경 공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회사가 과거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이상반응 사례 및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환자도 이 사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피해회사에는 독일과 미국,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 환자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③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데이터입력(Data Entry)과 관련하여 기존의 데이터가 2013년도에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2014, 2015, 2016, 2017년도에 다른 임상 건으로 해서 계속 오거나 동일한 임상 건이라도 추가 자료로 계속 올 경우 그 데이터의 입력과 관련된 예산을 청구한 것이라면 예산 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여 한국에서 공소외 8 박사로부터 증례지가 늦게 도착하였다면 증례지가 도착한 시점까지는 데이터입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였던 점, ④ 피해회사는 공소외 8 박사를 통하여 기존 (치료제명 생략)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2017. 3.경까지 공소외 2 회사로 송부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는 2017. 3. 이후의 시점까지 공소외 8 박사가 보낸 자료를 PV 시스템에 데이터화하여 입력하여야 했을 것이고, 실제로 9건의 기존 (치료제명 생략)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5건의 기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서는 PV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어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공소외 2 회사가 피해회사에 청구한 2014. 3. 3., 2014. 7. 30. 인보이스에는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항목이 ‘Legacy Data Migration’만 존재하였던 반면 2014. 9. 22., 2015. 11. 18., 2017. 2. 17., 2017. 11. 7. 각 인보이스에는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항목이 ‘Data Entry’로 기재되어 있는바, Data Entry 항목은 기존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것과 이 사건 임상시험의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으나 기존 임상 데이터 정리비용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인보이스 하단에는 ‘Data migration issues’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4. 7. 이후에도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하여서는 P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했고, 피해회사의 공소외 8 박사가 2017. 3. 16.에서야 한국에서 진행된 (치료제명 생략)의 전립선암 제2상과 관련된 CSR을 공소외 2 회사에 송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의 환자 투약 등 진행과는 무관한 데이터입력 부분에서는 PV 시스템이 계속하여 운영·유지되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PV 시스템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무죄)
원심이 앞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7은 당심 법정에서 "암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에서 나온 이상반응과 통증치료제의 이상반응은 서로 투여 경로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 버전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나온 AE나 SAE 같은 경우는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공소외 27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② 공소외 8 역시 당심 법정에서 "PV 시스템에 과거에 피해회사가 한국, 독일, 미국에서 했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나왔던 AE나 SAE에 관한 자료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료들은 공소외 2 회사가 PV 시스템을 도입해서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제공을 했고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도 있어서 미국 쪽에서 CD를 받아서 전달했는가 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져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피해회사는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때 PV 시스템을 만들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쪽에서 적극적인 개발을 한다, 개발을 호주 중심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PV를 호주에서 세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피해회사의 경우 임상 진행하는데 저희 멤버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V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PV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PV 시스템 매니저인 공소외 17과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V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된 CRF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RF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환자에 대한 증례지를 PV 시스템에 입력할 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라고 진술한 점(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9, 20면), ③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QPPV(Qualified Person Responsible for 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QPPV가 없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17에 대한 원심 2022. 7.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실제로 QPPV가 특정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나, 다른 한편 공소외 17은 2013. 하반기부터 2014. 2. 28.까지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2.경 공소외 2 회사로 복귀하였고, 2015. 3.경 호주 ○○○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전반적인 IT 업무를 봐주었던 자로, 원심 법정에서 "2013년 중반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치료제명 생략)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화 업무에 최초로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고 후임자였던 공소외 25가 피해회사에서 보내온 증례지를 가지고 자료 입력을 하였고, 저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2015. 10.경 공소외 28이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여 PV 시스템을 인수인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 17에 대한 원심 2022. 7.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41, 52, 74, 75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PV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직원 공소외 28과 공소외 38을 고용하였고, 공소외 28에게는 급여로 매년 약 6만 호주달러를 지급하였고, 공소외 38은 매년 약 5만 5,000 호주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4면), 공소외 17, 공소외 28, 공소외 25 등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PV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④ 실제로 이 부분 각 인보이스에는 ‘Pharmacovigilance staff profile’에 공소외 9, 공소외 17, 공소외 25 등의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25는 2014. 9. 22.자 및 2015. 11. 18.자 인보이스에 PcV Manager(Data entry and the first reviewer)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⑤ 공소외 8은 2017. 7. 19.까지 공소외 2 회사에 피해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임상시험 데이터를 여러 차례 송부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4권 6593 내지 6598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PV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었고, 공소외 8은 2017. 7. 19.까지 피해회사가 기존에 수행한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공소외 2 회사에 송부하였으므로, 비록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 중에 QPPV 직책은 없었기는 하나 PV 시스템 관리자들로서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위 데이터를 PV 시스템에 입력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 프로젝트 비용 중 제형변경 연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인보이스 송부 당시 이 사건 임상시험의 투약환자를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 프로젝트 대금을 받더라도 인보이스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 명목으로 2017. 4. 5.경 68,460 호주달러(원화 58,259,460원), 2017. 6. 26.경 49,340 호주달러(원화 44,605,333원) 총 합계 117,800 호주달러(원화 102,864,793원)를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무죄)
원심은, 공소외 1과 공소외 17이 피고인이 제형변경 연구의 일정부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 거래내역에 공소외 2 회사가 위 각 인보이스 기간에 공소외 50 회사, 공소외 51 회사에 각각 해당 연구비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프로젝트 비용 중 TABLET FORMULATION AND VALIDATION(제형변경 연구)으로 청구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형변경 연구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무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제명 생략)의 제형변경 연구를 수행할 의사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인보이스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7. 쌍방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회사는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미국, 유럽 등에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치료제명 생략)을 상용화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피해회사의 계획에 대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의 (치료제명 생략)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상시험이 환자 투약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임상시험이 당초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위 각 인보이스를 송부한 것은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제명 생략)의 암성통증 억제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던 피해회사의 계획이 상당 기간 동안 차질을 입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발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인보이스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각 인보이스를 발행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무죄)
1)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1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어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으로 훨씬 넓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같이 임상시험 대행기관이 임상시험 위탁기관과 그 실질적 운영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범행의 경우 ① 대부분 앞서 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점, ② 임상시험 위탁기관은 허위의 정보와 인보이스에 기초하여 자금을 집행하여 줌으로써 임상시험의 수행이 곤란해지게 되어 약품개발업무 방해의 결과 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③ 임상시험 위탁기관이 제대로 약품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상응하여 임상시험 대행기관은 재물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러한 임상시험 위탁기관의 손실 및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재물 취득은 사기죄의 가벌성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으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점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 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8.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주38)】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임상대행업을 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암치료제인 △△△ 를 개발하여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위 △△△가 암성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와 같이 메타아비산나트륨을 원료로 하는 동일한 약품으로 암성통증 완화제인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기 위해 2012. 3. 22.경 공소외 2 회사에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의뢰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임상대행사로 호주기업인 ‘◎◎◎’(이하 ‘공소외 7 업체’라 한다)를, 임상 총책임자로 공소외 6 박사를 각 선정하였다.
△△△는 암치료제로서 제1상, 제2상 임상시험이 진행된 전력이 있어 암성통증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제2상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임상 총책임자인 공소외 6 박사는 2012. 12. 10.경 (치료제명 생략)의 IB(Investigator’s Brochure, 과거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하 ‘IB’라 한다)를 검토한 후 제2상 임상시험부터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호주 ♤♤♤ 병원을 관할하는 윤리위원회에서 2013. 2. 11.경 임상시험을 승인하고, 2013. 2. 21.경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처(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이하 ‘TGA’라 한다)에 임상시험이 등록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5.경 호주 시드니에서, 공소외 7 업체 관계자, 공소외 6 박사, 임상병원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상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가졌고, 호주 ◆◆◆ 병원 관할 윤리위원회는 2013. 4. 2.경 추가 임상시험 승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대금을 인보이스(invoice) 형식으로 청구하고, 대금은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 8. 31.경 피해회사에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 관련하여 임상승인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Australian Phase II IRB and CTN preparation’ 명목으로 임상시험 대금을 청구하여 2012. 9. 17.경 304,942 호주달러(원화 358,187,922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임상승인을 위한 준비단계 항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9,612 호주달러(원화 2,083,636,804원)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소외 6 박사와 공소외 7 업체 관련자들이 2013. 8.경 과거 임상 데이터의 불완전성과 PV 시스템(Pharmacovigilance, 약물감시,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지적사항 중 과거 이상반응데이터 등의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모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경 이후 환자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임상시험이 피해회사에 보고한 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에 임상시험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상세한 진행 경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속여 실제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모집되어 (치료제명 생략)을 투약하는 등 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회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치료제명 생략) Australian Phase II Clinical Trial Research"를 진행하였으니 임상시험 비용 800,000 호주달러(원화 682,344,000원)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이후 환자 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임상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임상시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2.경 임상시험 대금 명목으로 800,000 호주달러(원화 682,344,000원)를 공소외 2 회사의 호주 WESTPA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78,162 호주달러(원화 4,799,302,284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심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8, 공소외 31,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22. 11. 01. 공시(검찰 추가 증거순번 444번), 2023. 3. 22. 공시(검찰 추가 증거순번 445번), 2014. 05. 14. 이메일(검찰 추가 증거순번 462, 463번)’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이 사건 범행은 호주에서 이루어진 암성통증 약 (치료제명 생략)의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는 임상 의뢰자인 피해회사가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임상시험의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이 환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임상시험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48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이 피해회사에 고지한 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회사를 속이기 위하여 이메일 및 중간보고서를 실제 임상시험 진행 정도와 다르게 작성하여 치밀하게 자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회사와 피해회사의 주주들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사로서도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 임상시험 비용이 고지받은 인보이스대로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요청한 대로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임상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IB를 개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상병원과의 계약 이후 연간 지급한 비용 및 공소외 7 업체에 지급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7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포괄일죄로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보이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6의 가. 1) 및 6의 나. 1) 기재와 같고, 이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