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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누229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민승 외 3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4135 판결

【변론종결】

2022.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33,388,018,3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완료시점(부과종료시점)을 2014. 3. 16.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5,437,650,481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437,65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완료시점(부과종료시점)을 2014. 3. 16.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 액수가 피고 주장과 같은 5,437,650,481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새로이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