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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변론종결】

2024.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4)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을 각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4.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2.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이하 생략) 토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나동(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하 생략) 토지, 이 사건 구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2015. 3. 30.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0. 6.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구건물에 2019. 4. 5.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건물이 모두 전소되었고, 피고는 2019. 9. 3. □□□은행에 367,480,094원을 변제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관하여 2022. 3. 10. □□□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3. 11.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이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상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인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및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역시 피고 측에서 별지2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 중 2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측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사건 구건물이 모두 멸실된 후 이 사건 지상물이 신축된 것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보험금 367,480,094원을 지급받아 구건물들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가치 상당액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은행으로서는 구건물의 멸실 이후 신축된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건물의 멸실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공동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근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 전체의 감정가가 313,789,400원으로 □□□은행이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하회하므로, □□□은행은 그 보험금의 수령으로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사건 구건물이 멸실되었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상물이 신축되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의 소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상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3.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23. 1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2,89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연 차임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3. 11. 1.부터 2024. 3. 31.까지의 임료 14,479,500원(=2,895,9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4. 4.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등 참조)]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4. 4.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도면 생략]

판사 노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