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영(기소), 성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로부터 주민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단지아파트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단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카오 단톡방)을 만든 뒤 위 단톡방에 2022. 4. 7. (동호수 2 생략) 공소외 1(공소외 2), 2022. 4. 8. (동호수 3 생략) 공소외 3, 2022. 11. 23. (동호수 4 생략) 공소외 4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 개인정보를 호명하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카톡 단톡방에서의 범죄사실 인쇄물, 주민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서명서 사본 일부
1. 공소외 4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확인서, 피고인이 만든 단톡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실명, 동호수를 게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와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성명, 동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는데,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주민들은 별도의 대화명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실명이나 동호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1은 ◇◇◇, 공소외 3은 ‘,공소외 4는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다), ② 그런데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가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의견을 단순히 반박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실명과 동호수까지 함께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동과 실명(▽▽동 공소외 4)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호수((동호수 4 생략) 공소외 4)까지 모두 공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는) 주민 일을 하다가 다른 목적을 위해 관리소장과 한 패가 된 사람인데 자꾸 시비를 걸고 관리소장의 대리인으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실명, 동호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누설한 개인정보의 수가 3건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로부터 주민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단지아파트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으므로,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에서 ▽▽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동대표출마인사 제목으로 선거 운동 홍보 문자를 주민 공소외 6의 휴대전화 (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전송하여 용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민 공소외 6에게 동대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경 주민피해보상업무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6과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19. 주민 공소외 6에게 동대표출마인사라는 제목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공소외 6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1. 1.경에는 함께 식사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던 2022. 3.경에 공소외 6의 연락처도 함께 수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공소외 6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 공소외 6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공소외 6의 연락처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