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수원고등법원 2025. 8. 22. 2024누14742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185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851 (선고일자-20251211) 재산세
【판결요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4742 (선고일자-20250822)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15행의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185 (선고일자-20240821) 재산세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1년 1기분 및 2기분 각 재산세, 2022년 1기분 및 2기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원시 ○○○ 833-1 대 301㎡ 및 그 지상 미등기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아버지 망 ○○○의 소유였는데, ○○○이 1993. 1.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망 ○○○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3. 3.경 사망하였다.
나. 망 ○○○과 망 ○○○의 상속인으로 자녀 7명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최연장자이다.
다.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자, 남원시장은 망 ○○○ 사망 이후에는 망 ○○○를, 망 ○○○ 사망 이후에는 원고를 각 이 사건 단독주택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21. 수원시 팔달구 ○○○ 15,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1년도 재산세분(과세기준일 매년 6. 1.) 이후부터 원고가 2주택(이 사건 단독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21. 7. 7. 2021년 1기분 재산세 589,680원, 2021. 9. 3. 2021년 2기분 재산세 589,680원, 2022. 7. 6. 2022년 1기분 재산세 634,790원, 2022. 9. 3. 2022년 2기분 재산세 634,790원, 2023. 7. 5. 2023년 1기분 재산세 363,200원, 2023. 9. 5. 2023년 2기분 재산세 363,2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10. 20. 이 법원 2021구합1337호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1년 1, 2기분 재산세 각 부과처분(이하 ‘2021년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7. 6.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7. 15. 감사원에 2021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2. 21. 원고가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모두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대상으로서 심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감사원에 2023. 7.경 및 9.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3년 1, 2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2023년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2023. 11. 15. 및 2024. 5. 23. 위 심사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 21,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단독주택이 원고 소유의 주택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2021년 및 2022년분 부과처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1년 및 2022년분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89조 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 제2호, 제11조에 따라 2021. 1. 1.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등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2021년 1기분 부과처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7. 16. 수원시장에게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8. 11. 남원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산세 원소유권자 복원정정 청구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7. 반려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10. 12. 반려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위 부과처분은 물론 위 반려 취지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7. 15.경에서야 2021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1.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위 심사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위와 같은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2022년분 부과처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2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2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5. 2023년분 부과처분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5년이 경과하도록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5년이 경과하도록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망 ○○○과 망 ○○○가 사망한 이후 망 ○○○의 소유였던 이 사건 단독주택의 상속지분은 원고의 형제들 7명 모두 동일한데 앞서 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중 최연장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2023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2022. 6.경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경매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정리가 가능함에도(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제출된 상속포기신청서의 날짜가 2022. 6.경으로 망 ○○○의 사망일인 1993. 1.경 및 망 ○○○의 사망일인 2013. 3.경으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 도과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원고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1년, 2022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