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2023구합50233 처분청 일부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2023구합50233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934 (선고일자-20251211)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구합50233 (선고일자-202508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순번 2번의 경정거부처분 중 474,892,208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 60-1 건물의 2층 부분, ○○○ 60-3 토지 전부와 건물 1층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 8면 글상자 아래 2행부터 9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나) ○○○ 60-1 건물 2층 부분
갑 제7, 1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60-1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란(건물의 표시)[갑 제7호증의 1, 4면(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1층 부분의 건물용도가 ‘소매점’, 2층 부분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각 기재된 사실, 원고가 제출한 ○○○ 60-1 건물 현장사진(갑 제17호증) 중 건물 1층에는 ‘○○○랜드’라는 상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 2층에는 어떠한 간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2층 내부에는 의자, 책상 등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 60-1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구분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 60-1 건물 현장사진(갑 제17호증)의 촬영 시점 사이에 위 건물 2층의 현상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2층 내부에는 의자, 책상 등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 60-1 건물 2층의 사실상의 현황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 60-1 건물의 2층 부분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 60-1 건물에 관한 등기부 기재에 따라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 60-3 토지 중 205.54㎡ 부분과 건물 1층 부분
갑 제3, 19, 2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 60-3 토지 265.6㎡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 60.06㎡를 제외한 나머지 205.54㎡(= 265.6㎡ - 60.06㎡) 부분과 건물 1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제출한 영상 자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 60-3 토지의 진입로에는 주차장 안내 간판, 주차요금 수납기,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 내부에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다. 2010. 10.경 촬영된 사진(갑 제22호증의 1)에는 ’○○주차장‘이라는 상호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2018. 7.경 촬영된 사진(갑 제22호증의 2)에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 60-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제5조에는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주차 설비‘가 매매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 60-3 토지 265.6㎡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 60.06㎡를 제외한 나머지 205.54㎡(= 265.6㎡ - 60.06㎡)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한편, ○○○ 60-3 건물은 필로티 구조1) 의 2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을 제12호증, 1면)에 의하면 1층은 용도가 ’계단실‘이며 면적은 13.26㎡인 반면, 2층은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면적은 60.06㎡에 달한다. 이와 같은 건물 구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각 층별 면적과 용도에 비추어 보면, ○○○ 60-3 건물의 1층 부분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 필로티 구조는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의미한다.
----------------------------------------------
라) ○○○ 60-3 토지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60.06㎡ 부분
살피건대, ○○○ 60-3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란(건물의 표시)(갑 제7호증의 2, 6면)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 60-3 건물 2층 부분이 주택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 60-3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2호증, 1면)에 위 건물 2층의 용도는 단독주택, 1층의 용도는 계단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2층에 출입하기 위하여 1층의 계단실은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 60-3 토지 중 건물 2층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60.06㎡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4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2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 60-3 토지 중 205.54㎡ 부분과 건물 1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가 ○○○ 60-3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면 462,074,612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 60-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은 936,966,820원인 사실(갑 제10호증의 2)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에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474,892,208원(= 936,966,820원 - 462,074,612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번 |
과세물건 |
당초 납부한 취득세액 |
정당세액 |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
2 |
서울 강남구 ○○○ 60-3 주택분 |
936,966,820원 |
462,074,612원 |
474,892,208원 |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50233 (선고일자-20240116)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3.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홀딩스’라 한다),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발기인이 되어, 그 목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 60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 및 동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본건 현존 건물을 철거하고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개발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 본건 사업부지 내에서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이하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종합건설은 2003. 10. 10. 설립되어 일반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최대주주이다.
다. ○○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표 기재 순번 3 토지 및 건물, 순번 4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순번 3, 4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종합건설, ○○홀딩스, ○○증권, ○○부동산신탁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2020. 7. 23.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주관 시행사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1. ○○종합건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17. 피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인수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주택 부분에 한정한다)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보고, 별지 1 기재 취득세 등을 환급받고자 2021. 5. 3.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 60-1 토지 및 건물, ○○○ 60-3 토지 및 건물(1층)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철거될 운명의 건축물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원고는 2020. 7. 10.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방세법 부칙(제17473호, 2020. 8. 12.) 제6조에 따라 2020. 8. 12.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4)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은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중과세 대상이었던 것을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창설적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되기 전에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지방세법령 개정 연혁
1)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 날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부칙규정을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구분 |
규정 내용 |
법인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 근거 규정 신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법인의 주택 취득시 예외적 중과세 배제 규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중략)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법인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 관련 부칙규정 [지방세법(제17473호, 2020. 8. 12.) 제6조] |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2021. 4. 27. 지방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개정이유 참조)
구분 |
규정 내용 |
법인의 주택 취득시 예외적 중과세 배제 규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중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 60-1 부동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조세심판단계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는데(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다) 위 규정을 토대로 보건대, ① 우선 ○○○ 60-1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은 등기부상으로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1층은 ‘소매점, 자동차정비시설’, 2층은 ‘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는 이미 ‘주택 외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구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된 2층 부분도 ‘소매점’ 내지 ‘자동차정비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 60-3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은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1층은 ‘계단실’, 2층은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 1층은 주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경우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주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위 주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유료주차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나)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다) 결국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4, 15, 1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거나 달리 해당 부동산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7.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20. 7.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종합건설)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2020. 7. 10. 이후에 다른 법인(원고)이 위 법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까지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종합건설은 원고의 최대주주이기는 하나 엄연히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능력을 가진 권리주체이므로, ○○종합건설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종합건설)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추후에 매수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종합건설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종합건설 외 1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1인’이 원고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2020. 7. 23. 설립되어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6. 17. 법인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4)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종합건설이라는 사실 그 자체까지 변경되어 원고가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만약 이 사건과 같은 지위승계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주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기존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 위 당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종전 규정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칙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실제 ○○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 60 토지 및 건물(주택이 아니다), ○○○ 60-2 토지에 관하여도 2020. 5. 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합건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2020.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위 ○○○ 60 및 60-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해당 부동산들의 매도인과 2020. 12. 1.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원인으로 202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 60 및 60-2에 대하여는 어차피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어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새로이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7.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지위를 ○○종합건설로부터 승계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에 그 지위를 승계받은 주체도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추후 수범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은 형식의 법령을 악용하는 것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4) 원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서의 중과세 예외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택법 제4조에 의하면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시행령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비로소 해당 판매업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이 사건 종전 시행령은 주택신축판매업자를 중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까지 중과세 배제를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시점에 성립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주택건설 목적의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엄격한 기준(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주택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예정되어 있다)과 무관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까지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종전 시행령이 주택신축판매업자를 중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여 등록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되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택공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라) 또한 이 사건 종전 시행령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가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3) 원고의 주장 ④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