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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5. 19. 선고 2021나514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나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합12476 판결

【변론종결】

2022.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698,736,434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플라스틱 시트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성형 및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법률상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소멸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0. 5. 5.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871,462,33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
1)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9. 9. 18. ‘피고가 원고에게 (상호명 생략)에 관한 경영권을 양도하고 (상호명 생략) 공장 건물과 기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20. 6. 25. 위 약정서에 기한 대물변제 약정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호명 생략)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계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0. 7. 2. 청주지방법원 2020간회단50000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7.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을 2020. 9. 27.부터 2020. 10. 17.(토요일, 이하 ‘이 사건 조사기간 말일’이라 한다)까지로 정하는 등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신고 및 소송수계 등
1)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172,725,897원을 공제한 698,736,434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16. 이를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18. 제1심 법원에 피고가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계신청’이라 한다), 2021. 6. 24. 기존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21. 4. 26.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21. 6. 1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수계신청은 이 사건 조사기간 말일인 2020. 10. 17.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11. 18. 이루어져 부적법하고, ② 원고가 당초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를 구한 데 비하여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계신청은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의 2021. 6.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 대한 종결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송수계 기한 준수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사기간 말일인 2020. 10. 17.은 토요일이고, 그 익일인 2020. 10. 18.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위 기간은 그 익일인 2020. 10. 19.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고{위 2020간회단50000 사건의 회생법원이 원고에게 보낸 이의통지서에도 위 조사기간을 ‘2020. 10. 19.까지’로 명시하면서 2020. 11. 19.까지 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접수하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갑 제4호증 참조), 위 이의통지서상의 날짜 부분을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원이 오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계신청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11. 18.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계신청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당부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통해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계속되어 오던 중 2019. 9. 18. 피고가 원고에게 (상호명 생략) 경영권 및 공장 건물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이므로 부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것과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수계신청은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8. 7.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2020. 11. 18. 이 사건 수계신청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의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 등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회생채권 액수의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172,725,897원을 공제한 698,736,43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의 발생 및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채권은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