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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누124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63437 판결

【변론종결】

2021.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수사결과 통지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21. 3. 8.에 한 거부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는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 조항은 주택법 제92조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도지사가 재량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재량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여 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주택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92조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할 뿐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입법자가 법률로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까지 모두 법률로 규율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택법 제92조의 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제92조는 불법 전매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 점, 주택법 제92조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을 위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주택법 제92조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주택법 제92조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주택법 제9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법 제92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준과 절차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러한 위임입법의 범위 내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적법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주택법 제92조와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신고포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열거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그 지급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여경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