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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5008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2025누5178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2023구합58446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5008 (선고일자-202602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원고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 4. 27. □□□과, △△△ 소유인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1. 4. 2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3. 수탁자를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와,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부천시장은 2022. 8. 8.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0,681,020원, 지방교육세 2,159,630원, 농어촌특별세 5,382,5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각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2024. 1. 1.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부천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 측은,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상 최초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다만 수익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더라도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며(제5조), 수탁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제7조).

다) △△△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최초 위탁자인 △△△은 위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이전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애초에 이 사건 이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5178 (선고일자-202508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③”과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다,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각급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과세대상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시행 초기부터 그 적용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행정의 극심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취득세 사건과 보유세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납세자로서는 과세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58446 (선고일자-2024121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신탁계약

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3(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갱신된다.

4(등기)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5(신탁 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지만,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6(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8(신탁계약의 종료)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9(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건 이전계약

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양수도 대상 권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과 수탁자 □□□ 사이에 2021427일 체결된 경기도 부천시 소재 ○○○마을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한 부동산 신탁 계약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3(양수도의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4(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5(계약의 해제)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27. □□□과 부천시 소재 ○○○마을 ○동 ○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4. 28. 원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1. 5. 3. 위 이전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유예나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3. 수탁자를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42592호)와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42593호)가 마쳐졌고, 2021. 5. 27. 위탁자 명의를 원고에서 유예나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47685호)가 마쳐졌다.

 
다.  부천시장은 2022. 8. 8.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 70,681,020원, 지방교육세 2,159,630원, 농어촌특별세 5,382,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각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한편 2024. 1. 1. 행정체제 개편으로 부천시에 행정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부천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의하면,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인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체확인증이라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증명된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이러한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4)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고,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하다.

②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되었다.

 
나.  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91,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계약 제5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탁자 지위 변경에 대한 대금 10만 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 이 사건 이전계약의 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가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갑 제8호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위 이체확인증의 양도대금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