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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

【판시사항】


[1]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양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보고의무의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약류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8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위와 같은 양도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되, 그 절차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가 단절 없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단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11조 제1항, 제6항, 제64조 제2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항, 제64조 제9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8. 19. 선고 2025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고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보고의무의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약류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업신고 수리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마약류취급자로서의 보고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도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8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위와 같은 양도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되, 그 절차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가 단절 없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단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의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