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①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와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피고인 甲 회사는 반도체 제조기기 및 부품, 금형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丙 프로그램은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乙은 피고인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어서 丙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乙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특별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는 점, ③ 乙이 피고인 甲 회사의 PC나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丙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개인용 PC나 노트북의 보유 및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활발해져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회사 외부의 장소에서도 개인용 PC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피고인 甲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용 PC나 노트북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실제로 乙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때는 월요일 업무 시간대였던 점, ④ 피고인 甲 회사가 丙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였고, 외부 용역업체에 컴퓨터의 관리를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사실, 피고인 甲 회사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감독한 사실, 직원들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 용역업체의 관리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교육·감독의 내용은 피고인 甲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에 국한되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PC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는 범행 발생 후에야 작성되었고, ‘보안서약서’의 경우 피고인 甲 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보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甲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저작권법 제1조,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 주식회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원석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전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 4. 9. 선고 2023고정8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정품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하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외인이 2016. 4.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근무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형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8372)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공소외인이 설계 연습을 위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공소외인의 진술이나 노트북의 사용 위치 등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위 노트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회사가 외부 용역업체에 관리 위탁을 맡긴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그러한 위탁만으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기울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제1조)으로서, 위 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제141조 본문)은 개인의 저작권법 침해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일 경우 그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법인에 책임을 물어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및 양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와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제조기기 및 부품, 금형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증거목록 순번 54번)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증거목록 순번 3번)이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공소외인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특별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소외인이 피고인 회사의 PC나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용 PC 및 노트북의 보유 및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활발해져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회사 외부의 장소에서도 개인용 PC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용 PC나 노트북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소외인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때는 2022. 3. 7. 14:46경으로 월요일 업무 시간대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 회사 서버에 있는 도면을 담아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개인 노트북을 피고인 회사에 가져와 실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51번)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였고, 2019. 2.경부터는 외부 용역업체인 ‘삼성시스템’에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관리를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사실, 피고인의 컴퓨터에 ‘프로그램 임의설치 및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감독한 사실, 직원들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용역업체의 관리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교육·감독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에 국한되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PC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준수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57번)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인 2022. 8.경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고, ‘보안서약서’(증거목록 순번 58번)의 경우 피고인 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보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