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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제1심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 자 2022느합3003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6,750,000원(합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합계 196,02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마항과 사항은 제외),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들은 이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상위 규범인 민법은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이혼한 부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특히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전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각종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한 후 공동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③ 이혼 등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상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므4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망 소외인 명의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자 재산분할 문제로 망 소외인과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 의사가 망 소외인의 사망 이전에 외부에 표출된 것이므로, 망 소외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보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
나.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망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①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는 점은 상대방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참조).
②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등 참조).
③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43호증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
①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협의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②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망 소외인)와의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2021. 7. 5.자 보정권고를 받자, ‘망 소외인과 재산분할협의가 없었으며, 망 소외인이 2008년 이후부터 병원생활을 하고 있어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1. 8. 2.자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망 소외인)의 재산 중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2022. 2. 9.자 보정권고를 받자, ‘망 소외인이 오랜 병원생활로 쇠약하므로, 편히 쉬라는 취지로 남양주시 (이하 생략)(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살라고 주었을 뿐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2022. 3. 15.자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위와 같은 보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관련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위원은 청구인과 망 소외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따로 없었음을 전제하여 ‘○○아파트의 1/2 지분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권고에 따라 ○○아파트의 1/2 지분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자, 회생위원은 청구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④ 망 소외인은 생전 2021. 8. 4.경 상대방 2의 배우자 소외 2(망 소외인의 둘째 며느리)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의 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그대로 나타난다.
○ 소외 2 : 어머니, 지금 어머니 사시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죠? ○ 망 소외인 : 응. 내 명의로 이제 돼 있는데 엄마가 저기 실비가 그거 걸려 있어. ○ 소외 2 : 근데 그거 서류상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 같은 거 분할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 망 소외인 : 안 했어, 아무것도. ○ 소외 2 : 그러면 그냥 각자 지금 갖고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로? ○ 망 소외인 : 응, 응. ○ 소외 2 : 그러면 다 그냥 어머님 명의로 넘어온 거예요? ○ 망 소외인 :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값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청구인)는 그냥 못 그거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 소외 2 : 응? (제3자와의 대화 생략) ○ 망 소외인 : 집값 오르고 이제는 대출 얻은 것보다 이제 집값이 더 많이 남으니까 이제, 이제 그거로 막 그거 하다 하더라고. 그게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해결을 봐야지. 큰 싸움이 나든 뭐하든 이제 그냥 앞뒤 볼 것도 없어. 나한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앞뒤 볼 것도 없어.
⑤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안해 보면,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는 협의이혼 당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 신고일인 2020. 8. 11.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별지 1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고,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및 가액은 별지 2 불인정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다.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청구인 40%, 망 소외인 60%
[판단근거]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2002. 5. 20.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20. 8. 11.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한 점, 청구인이 망 소외인의 사망 시점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을 경우 법정상속을 받았을 것인 점,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기여 정도(특히 청구인은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진 점),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되, 그 상태에서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들이 각 상속분의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계산식]
①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332,872,147원 × 40% = 133,148,85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3,148,858원 - 39,637,865원 = 93,510,993원
③ 상대방들의 상속분 및 그에 따른 정산금
순번내역법정상속분정산금 1상대방 11/246,755,496 2상대방 21/246,755,496
④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각 46,750,000원(합계 93,5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위 인정의 정산금 각 46,750,000원(합계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1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생략]
[별지 2 불인정재산 명세표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배준현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