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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3. 3. 9.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5의 청구 및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5가 부담하고,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소송비용’란 기재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관련자 망 소외 13)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3은 1980. 5. 22. 광주 서구 ◇◇동 소재 미장원에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헌병대로 인계되어 1980. 5. 22.부터 1980. 8. 20.까지 91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하였고,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석방되었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2. 11. 25.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3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1, 자녀 원고 2(1973. 7. 6.생, 호주상속인), 원고 3(1975. 2. 6.생)이 있었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1990. 9. 11. 원고 1을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 소외 13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3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43,052,600원[ = 일실수익(사망·행불) 45,043,310원 + 휴업보상(상이) 7,009,29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1을 통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관련자 망 소외 14)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4는 1980. 5. 20. 목포시 ☆☆동 소재 (상호명 1 생략) 앞 도로에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1980. 5. 21.부터 1980. 5. 24.까지 (병원명 1 생략)병원, (병원명 2 생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0. 5. 29.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4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4, 자녀 원고 5(여, 1973. 4. 14.생), 원고 6(여, 1974. 9. 30.생), 원고 7(1978. 5. 18.생, 호주상속인)이 있었다.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1990. 8. 21. 원고 4를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4를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4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36,703,75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45,703,75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4를 통하여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관련자 망 소외 15)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5는 1980. 5. 21. 전남도청 앞 충장로 입구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어 1980. 5. 21.부터 1980. 5. 28.까지 8일간 구금되었고,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3. 1. 6.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5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8, 자녀 원고 9(여, 1969. 6. 14.생), 원고 10(1972. 3. 4.생, 호주상속인), 원고 11(1974. 9. 14.생)이 있었다.
3)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은 1990. 9. 5. 원고 8을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5를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5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27,529,11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26,915,030원 + 휴업보상(상이) 9,614,08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8을 통하여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관련자 망 소외 1)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은 1980. 5. 20. 광주 동구 남동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1980. 5. 20.부터 1980. 5. 23.까지 4일간 구금되었고,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2) 망 소외 1은 1983. 11. 25. 사망하였고, 당시 그 가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12, 자녀 원고 13(1967. 9. 20.생, 호주상속인), 원고 14(여, 1971. 5. 7.생), 원고 15(여, 1975. 3. 20.생), 원고 16(여, 1978. 3. 20.생), 원고 17(1980. 12. 18.생)이 있었다.
3)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은 1990. 11. 26. 원고 12를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하여 143,022,45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39,380,850원 + 휴업보상(상이) 12,641,60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12를 통하여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관련자 망 소외 2, 원고 18)에 대한 부분
1) 관련자 망 소외 2
가) 망 소외 2는 1980. 5.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전남도청 앞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시체수습, 부상자 후송 등의 일을 하다가 1980. 5. 27. 부산으로 피신하여 있던 중 1980. 6. 12.경 헌병대에 체포되어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0. 7. 30.부터 1981. 8. 15.까지 382일간 구금되었으며, 1982. 4. 6. 다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금되어 고문 및 구타를 당하다가 1982. 5. 15.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2. 5. 31. 사망하였다.
나) 당시 망 소외 2의 가족으로는 사실혼 배우자 원고 18, 자녀 원고 20(여, 1956. 11. 28.생, 1978. 5. 24. 혼인신고 제적), 원고 19(1961. 2. 1.생, 호주상속인), 원고 21(1967. 5. 17.생), 원고 22(1969. 1. 25.생), 원고 23(여, 1971. 6. 12.생), 원고 24(1974. 9. 9.생)가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로서 원고 18이 있었다.
다)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는 1990. 9. 15. 원고 18을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2를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2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22,243,26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23,935,880원 + 휴업보상(상이) 7,307,38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18을 통하여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2) 관련자 원고 18
가) 원고 18은 1980. 6. 20. 보안대에 연행되어 고문 및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장해등급 12급).
나) 당시 원고 18의 가족으로는 자녀 원고 21(1967. 5. 17.생), 원고 22(1969. 1. 25.생), 원고 23(여, 1971. 6. 12.생), 원고 24(1974. 9. 9.생)가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 소외 2가 있었다.
다) 원고 18은 1990. 9. 14. 보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원고 18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하여 42,624,010원[= 장해보상(상이) 3,624,010원 + 생활지원금 3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9,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18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관련자 망 소외 3)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3은 1980. 5. 18. 금남로에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여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배제정신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5. 9. 13.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3의 가족으로는 부 소외 6(2012. 7. 22. 사망), 모 소외 7(2011. 11. 7. 사망), 형제자매 원고 25(여, 1950. 2. 19.생, 1974. 1. 11. 혼인신고 제적), 원고 26(여, 1952. 7. 5.생, 1978. 3. 9. 혼인신고 제적)이 있었고, 망 소외 3은 1983. 4. 27. 소외 4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원고 27 (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원고 27)(1984. 7. 8.생)을 두었다.
3) 원고 26은 1993. 7. 26.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3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1. 26. 망 소외 3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 26은 1994. 2. 26.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5. 2. 망 소외 3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168,865,80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54,057,450원 + 휴업보상(상이후사망) 23,808,35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4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5) 소외 7은 2011. 11. 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 25, 원고 26과 배우자 소외 6, 그리고 자녀 망 소외 3의 대습상속인 원고 27(망 소외 3의 자) 이 있었다.
6) 소외 6은 2012. 7.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 25, 원고 26과 자녀 망 소외 3의 대습상속인 원고 27이 있었다.
사.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관련자 망 소외 16)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6은 1980. 5. 23. 전남 해남군 (이하 생략) 소재 ▽▽고개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옆구리와 왼팔에 총상을 입고 같은 날부터 1980. 7. 28.까지 (병원명 3 생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1. 9. 5.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6의 가족으로는 부 소외 19(1999. 7. 15. 사망), 모 소외 20(2020. 4. 4. 사망), 형제자매 원고 28 (항소심 판결의 원고 27)(여, 1960. 4. 4.생), 원고 29 (항소심 판결의 원고 28)(여, 1965. 8. 21.생), 원고 30 (항소심 판결의 원고 29)(1967. 10. 28.생), 원고 31 (항소심 판결의 원고 30)(여, 1970. 9. 4.생)이 있었다.
3) 소외 19와 소외 20은 1990. 8.경 소외 19를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6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6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31,256,75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40,256,75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소외 19를 통하여 소외 19, 소외 20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4) 소외 19는 1999. 7.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소외 20, 자녀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이 있었다.
5) 소외 20은 2020. 4. 4.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이 있었다.
아.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관련자 망 소외 12)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2는 1980. 5. 20. 광주 금남로 소재 한국은행 인근에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근처 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2. 9. 12.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2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원고 32 (항소심 판결의 원고 31), 자녀 원고 33 (항소심 판결의 원고 32)(1969. 1. 12.생), 원고 34 (항소심 판결의 원고 33)(여, 1971. 2. 3.생), 원고 35 (항소심 판결의 원고 34)(여, 1973. 3. 6.생)가 있었다.
3)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1990. 9. 12. 원고 32를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2를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2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09,692,48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14,994,850원 + 휴업보상(상이) 3,697,63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유족대표 원고 32를 통하여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자.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관련자 망 소외 17)에 대한 부분
1) 망 소외 17은 1980. 5. 22.경 계엄군의 총에 맞아 총상을 입어 광주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1980. 6. 10.부터 1980. 9. 5.까지 88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고문 및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81. 8. 20. 사망하였다.
2) 당시 망 소외 17의 가족으로는 부 소외 21(1988. 9. 2. 사망), 모 소외 22(1995. 5. 23. 사망), 형제자매 소외 23(1945. 9. 11.생, 2001. 1. 16. 사망), 원고 36 (항소심 판결의 원고 35)(1951. 7. 15.생), 소외 24(1955. 8. 20.생, 1981. 8. 25. 사망), 소외 25(여, 1957. 10. 22.생, 1996. 3. 15. 사망), 소외 26(1959. 4. 4.생), 소외 27(1964. 1. 13.생, 2008. 1. 9. 사망), 소외 28(1968. 10. 5.생, 1985. 3. 26. 사망)이 있었다.
3) 소외 22는 1990. 9. 11.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7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 망 소외 17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여 133,430,96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42,430,960원 + 생활지원금 70,000,000원 + 미지급 위로금 21,000,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22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4) 소외 22는 1993. 7. 15. 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소외 17을 관련자로 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993. 12. 23.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 2,894,4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22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5) 보삼심의위원회는 1995. 4. 14. 망 소외 17에 대한 위 기타지원금(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을 기존 2,894,400원에서 3,537,600원으로 643,200원 증액하였고, 피고는 소외 22에게 위 증액된 돈을 지급하였다.
6) 소외 21은 1988. 9. 2.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소외 22, 자녀 소외 23(호주상속인, 2001. 1. 16. 사망), 원고 36, 소외 25(1996. 3. 15. 사망), 소외 26, 소외 27(2008. 1. 9. 사망)이 있었다.
7) 소외 22는 1995. 5. 2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소외 23(2001. 1. 16. 사망), 원고 36, 소외 25(1996. 3. 15. 사망), 소외 26, 소외 27(2008. 1. 9. 사망)이 있었다.
8) 소외 27은 2008. 1. 9.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37 (항소심 판결의 원고 36), 자녀 원고 38 (항소심 판결의 원고 37), 원고 39 (항소심 판결의 원고 38)가 있었다.
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관련자 망 소외 13, 망 소외 14, 망 소외 15,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18, 망 소외 3, 망 소외 16, 망 소외 12, 망 소외 17(이하 ‘관련자들’이라 한다)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이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를 상속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소외 8 등이 1980. 5. 18.을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제207조) 각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8 등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체포·구금되거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자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관련자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 17은 1980. 5. 당시 태아였으나,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762조), 원고 17에게도 피고의 관련자 망 소외 1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고유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발생하고(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8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2와 원고 18의 혼인신고는 1983. 1. 13. 이루어졌으나, 망 소외 2는 그 혼인신고 이전인 1982. 5. 31.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 소외 2와 원고 18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인바(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36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원고 18은 망 소외 2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1990. 12. 6.경 내지 1994. 6. 2.경에는 피고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가족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 20(이상 관련자 망 소외 2),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이상 관련자 원고 18)과 망 소외 7, 소외 6, 원고 25(이상 관련자 망 소외 3),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이상 관련자 망 소외 16)과 망 소외 21, 원고 36과 망 소외 27(이상 관련자 망 소외 17)의 위 각 관련자들에 관한 고유 위자료 채권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위 각 관련자들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1990. 12. 6.경 내지 1994. 6. 2.경에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21. 1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사람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4598, 214604(병합) 판결 등 참조].
(2)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나)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시점에서는 피고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적어도 그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될 때인 2021. 5. 27.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그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8조),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제9조),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2021. 5. 17.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이를 지급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었던 이상, 앞서 본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일부의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다) 따라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관련자들의 유족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상 관련자 망 소외 1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상 관련자 망 소외 14),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이상 관련자 망 소외 15),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이상 관련자 망 소외 1),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이상 관련자 망 소외 2), 원고 26(이상 관련자 망 소외 3)과 망 소외 19, 망 소외 20(이상 관련자 망 소외 16),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이상 관련자 망 소외 12), 망 소외 22(이상 관련자 망 소외 17)의 위 각 관련자들에 관한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그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 1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사람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관련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에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점, ⑤ 한편,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관련자들 내지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를 상속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는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관련자들과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는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고유 위자료’란 기재와 같고, 관련자들 및 그 유족들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는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사망으로 인한 상속’란 기재와 같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련자들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련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위자료 산정시 위로금이 위자료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으며(위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 참조), 위로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별도로 공제할 것도 아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34, 원고 35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5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준환 강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