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9
【원고, 항소인】
원고 2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1 외 3인
【원고, 항소인】
원고 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6 외 4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3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변론종결】
202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한 청구 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26의 청구와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중 ‘소송비용’란 기재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0, 원고 25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0, 원고 25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33, 원고 34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9(대법원 판결의 원고 8)에게 126,087원, 원고 20(대법원 판결의 원고 9)에게 204,348원, 원고 21(대법원 판결의 원고 10), 원고 22(대법원 판결의 원고 11), 원고 23(대법원 판결의 원고 12), 원고 24(대법원 판결의 원고 13)에게 각 117,391원, 원고 25(대법원 판결의 원고 14)에게 200,000원, 원고 26(대법원 판결의 원고 15)에게 100,000원,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에게 각 100,000원, 원고 35에게 118,571원, 원고 36에게 50,816원, 원고 37, 원고 38에게 각 33,8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9.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6명)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원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33, 원고 34는 망 소외 12에 대한 고유 위자료 액수 1억 8,000만 원이 적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망 소외 12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보상심의위원회가 망 소외 12의 유족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액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정한 망 소외 12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9행 내지 제21쪽 제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1990. 12. 6. 내지 1994. 6. 2.경에는 피고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2)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고,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경 내지 1994. 6. 2.경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보상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1. 11. 25.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련자들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관련자들의 가족과 유족들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자들의 유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제16조 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법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등과 별도로 관련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의 정신적 손해는 위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때 관련자들인 망인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산정하였을 뿐, 그 가족 또는 유족들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③ 다만 유족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라 지급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법의 보상대상이 아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가족 내지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에 대해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일부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관련자들의 유족들도 현 시점에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도 관련자 고유의 보상금을 의미할 뿐 유족 고유의 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1행 내지 제15행 "원고들이 ~ 기재와 같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관련자들의 위자료는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고유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을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인용액은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2행 내지 7행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5와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25와 원고 26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된 청구 포함)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