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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

【변론종결】

2025.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이혼한 2023. 7. 20.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2023. 7.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은 조문상 명백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그 자체로 어떠한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은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다.
③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소멸시효가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본다면, 제3자는 부정행위 이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및 그 시기, 혼인관계 파탄과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정들로 인해 언제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및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관계의 해소 없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④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그 권리행사요건이 불분명하고, ‘제3자의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권리와의 관계가 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본소), 2013므3970(반소)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것으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최지헌 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