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
【변론종결】
2025.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0.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이혼한 2023. 7. 20.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2023. 7.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은 조문상 명백하나, 제3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그 자체로 어떠한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은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다.
③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제3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소멸시효가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본다면, 제3자는 부정행위 이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및 그 시기, 혼인관계 파탄과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정들로 인해 언제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및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관계의 해소 없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④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그 권리행사요건이 불분명하고, ‘제3자의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권리와의 관계가 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본소), 2013므3970(반소)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것으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