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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12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소병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변론종결】

2025.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498,050원, 지방교육세 5,962,700원, 농어촌특별세 2,980,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법인
1)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 법인은 2020. 7. 28. 설립 당시에는 조경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오다가 2022. 9. 1. 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와이드 벽돌 및 디자인 블록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새로 영위하면서 그 제조공장 설비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종전 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의 벽돌제조업은 종전 법인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이나 건축공사업과는 상이하므로, 원고 법인은 종전 법인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 법인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이하 ‘ 이 사건 제3, 4호 ’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 법인은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결국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위 결정을 번복하여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설령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피고의 확답을 믿고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신뢰한 점에 비추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법인에게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 고
원고 법인은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58조의3 제1항 소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6항 제3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종전 법인은 2019. 5. 1. 소외 1이 설립한 유한회사인데, 종전 법인 총 출자좌수의 50%는 소외 1이, 나머지 50%는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었고, 2019. 5. 7. 건축자재(벽돌 등) 판매 및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6. 30. 폐업하였다.
원고 법인은 2020. 7. 28.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3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소외 3은 원고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원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총 출자좌수 중 51%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법인은 2020. 8. 5. 벽돌, 디자인블록, 벽돌가공업 등의 업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 11.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주업종을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이하 ‘벽돌 제조업 등’이라 한다), 초기창업자 기간을 2020. 7. 28.부터 2023. 7. 28.까지로 하여 창업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 법인의 등기상 목적은 ‘경미한 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대리석공사, 전기공사, 조적공사, 벽돌인테리어, 조적 등 설비 및 철거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벽돌제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골재 및 벽돌 도소매업, 시멘트 도소매업, 대지조성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개발 컨설팅, 분양대행업, 광고대행업, 프렌차이즈업, 요식업·일반음식점·카페운영업,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고, 종전 법인의 등기상 목적은 ‘건축자재(건축, 토목, 조경, 전기) 판매 및 도소매업, 건축 디자인 설계 및 서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경미한 공사업, 각호에 관련된 건축공사업,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상세주소 1 생략)이고, 종전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같은 (상세주소 2 생략)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의 벽돌 제조업 등의 사업에 관한 창업이 이 사건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1로 동일하고 위 소외 1이 종전 법인의 건축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종전 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출자좌수의 51%를 소유한 반면, 소외 3은 원고 법인의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종전 법인은 2019. 5. 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인데, 종전법인이 폐업한 2020. 6. 30.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0. 7. 28. 소외 1을 과점주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사실, 두 법인의 사업장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종전 법인의 거래처와 원고 법인의 거래처 중 15개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3, 4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그 주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그 주체가 동일한 개인사업자 또는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3, 4호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당연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제3, 4호의 범위에 그 주체가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3) 또한 구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2항 제1호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및 제2호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추가되었는데, 위 규정의 추가 경위 및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까지 이 사건 제3, 4호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전 법인과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까지 이 사건 제3, 4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 측에서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면 이 사건 제3,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4호의 범위에 그 주체가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과점주주이거나 종전 법인의 등기상 목적이 원고 법인과 일부 동일하거나 종전 법인 및 원고 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동일한 주체로 평가하여 이 사건 제3,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