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 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25. 3.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 1. 26. 김포시 ○○읍 (지번 1 생략) 대 8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96.7㎡(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 그리고 김포시 ○○읍 (지번 2 생략) 전 105㎡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취득가액(1,44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8호 다목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43,275,000원, 지방교육세 4,247,500원, 농어촌특별세 2,885,000원 총 50,407,5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구분신고세액(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계 이 사건 제1토지40,875,0004,087,5002,725,00047,687,500 이 사건 제2토지2,400,000160,000160,0002,720,000 합계43,275,0004,247,5002,885,00050,407,500
나. 이후 원고들은 2021. 4. 30.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1. 12. 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대지위치김포시 ○○읍 △△리지번(지번 1 생략)지역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897㎡건축면적152.62㎡연면적251.11㎡ 주용도단독주택층수지하 1층, 지상 3층주차장자주식 2대 허가일2021. 3. 19.착공일2021. 4. 5.준공일2021. 12. 5. 건축물 현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주1지1층철근콘크리트단독주택(차고)53.78 주11층철근콘크리트단독주택116.97 주12층철근콘크리트단독주택62.08 주13층철근콘크리트단독주택18.28
다. 원고들은 2022. 1. 25.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231,770,000원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9,560원, 지방교육세 370,830원, 농어촌특별세 463,540원 합계 7,323,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및 부속 토지 면적이 974㎡(=897㎡+77㎡)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987,848,288원 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 7. 29. 원고들에게 기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2,560,040원, 농어촌특별세 13,770,570원 합계 176,330,610원(가산세 31,862,230원 포함)을 과세예고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22. 9. 1.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2. 10. 26.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11.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 합계 177,983,310원(가산세 33,514,9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과세물건납부지연일수취득세농어촌특별세합계 본세신고가산세납부 가산세본세납부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1이 사건 제1토지(매매)271주3)108,099,97021,619,990?6,843,80010,809,990648,050148,021,800 2이 사건 제2토지(매매)4,693,330938,660?297,130469,33028,1306,426,580 3이 사건 건축물(신축)18,541,600?1,854,1601,173,8601,854,160111,15023,534,930 계131,334,90022,558,6501,854,1608,314,79013,133,480787,330177,983,310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이 산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823,975,930원이므로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계산은 그 세부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을 987,848,288원으로 선정한 토지·주택가격비준표 등 법령상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 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면서, 같은 항 단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부동산공시법 제1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9항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위 기준에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제2항 제2호)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비준표 활용에 관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김포시 △△리 소재 표준주택 중,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 도로접면은 ‘세로(불)’이며 건물구조는 ‘목구조’이며 이 사건 주택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김포시 (지번 4 생략) 주택(이하 ‘이 사건 표준주택’이라 한다)을 비교표준주택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2) 피고가 밝힌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의 공시가격 - 경기도 김포시 ○○읍 (지번 4 생략)번지 토지 330㎡, 건물 199.21㎡ - 2021년 공시가격: 415,000,000원(토지가격 772,000원/㎡, 건물가격주4) 1,140,000원/㎡)
나) 이 사건 주택 토지가격: 729,370,160원 구분토지가격(A, 원/㎡)총가격배율(B)산정대지면적(C, ㎡)개별주택(토지)가격(A*B*C, 원) 비교표준주택772,000--- 개별주택-0.970974729,370,160 ? ※ 토지 총가격배율(B): 0.98 × 0.99 = 0.970(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구분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시설기타제한토지용도고저형상방위도로접면철도폐기물변전소 비교표준주택44(개제)620(집단취락)00090(군사)05(농경단)02(평지)06(자루)01(남향)10(세로불)000000 개별주택44(개제)200(고도지구)00090(군사)05(농경단)02(평지)05(부정)01(남향)10(세로불)000000 산정비율10.9811110.9911111
다) 이 사건 주택 건물가격: 258,478,128원 구분기준층의 건물가격(A, 원/㎡)층별 총가격배율(B)층 산정건물 연면적(C, ㎡)개별주택(건물)가격(A*B*C, 원) 비교표준주택1,140,000??? 개별주택지하(차고)-0.40053.7824,523,680 1층(주택)1.040116.97138,679,632 2층(주택)-1.04062.0873,602,048 3층(주택)-1.04018.2821,672,768 합계-?251.11258,478,128 ※ 건물 층별 총가격배율(B) - 지상층(단독주택, 1~3층): 1.01 × 1.03 = 1.040(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지하층(차고): 1.01 × 0.7 × 0.55 × 1.03 = 0.400(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구분건물구조건물지붕*특수부대설비기타시설(1)기타시설(2)건축년도 비교표준주택07(목구조)02(기와)00-05(농경단)2008년 개별주택지상03(철근)01(슬라브)00--2021년 지하03(철근)01(슬라브)00지하부속용도(주차장)2021년 산정배율지상1.01미적용1해당없음해당없음1.03 지하1.01미적용10.70.551.03 * 주택(건물) 특성 중 건물지붕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동별 구조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함. 라)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출금액: 987,848,288원(2021년 건축물 사용승인 기준)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은 그 건축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974㎡이고,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산정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이 사건 지침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9억 원을 초과하는 987,848,288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주택 가액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산정한 자세한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가격비준표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부한 과세예고통지(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에는 과세대상 물건,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목, 세액, 세율, 구 지방세법 제4조 1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납부고지서(갑 제4호증)에도 과세대상 물건과 세목,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통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에 따른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이유 또는 근거 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은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주택가격비준표를 공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주택가격비준표의 각 항목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그와 같이 내용이 자세히 공시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고급주택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대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다) 원고들은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부동산원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비준표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주택이 신축되어 아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축되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 등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거나 납세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들의 2024. 5. 30.자 소장(4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상담 시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점, 원고들은 2022. 4. 29.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981,000,000원으로 공시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이 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수정신고 내지 기한후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