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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전문】

【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피 고】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소병선)

【변론종결】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498,050원, 지방교육세 5,962,700원, 농어촌특별세 2,980,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20. 7. 28. 조경·토목 등 공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벽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22. 9. 1. 화순군 도곡면 (이하 생략) 토지 5,254㎡ 및 그 지상 건축물 4,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취득세 등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27.경 원고 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과세 예고를 한 다음, 2022. 10. 21. 원고 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 "원고 법인은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유한회사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를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다음, 2023. 1. 10. 원고 법인에게 기존에 감면한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 57,000,000원, 지방교육세 5,7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50,000원 및 취득세 등의 가산세 8,891,380원(= 취득세 가산세 8,498,050원 + 지방교육세 가산세 262,700원 + 농어촌특별세 130,630원) 합계 74,441,3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 법인은 2020. 7. 28. 설립 당시에는 조경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오다가 2022. 9. 1. 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와이드벽돌 및 디자인 블록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서 그 제조공장 설비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 법인은 2022. 11.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종전 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일 뿐 아니라 원고 법인의 벽돌제조업은 종전 법인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이나 건축공사업과는 전혀 상이한 업종이므로, 원고 법인은 종전 법인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수차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에 원고 법인은 피고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위 결정을 번복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피고의 확답을 믿고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 법인에게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6항 제3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소외 3이나 소외 3의 배우자인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원고 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고, 소외 3은 원고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종전 법인은 2019. 5. 1. 소외 1이 설립한 회사인데, 소외 1은 2020. 6. 30. 종전 법인을 폐업한 후 불과 1달이 지나지도 않은 2020. 7. 28. 자신을 과점주주로 하고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 ③ 두 법인의 주된 업종은 건축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거의 유사한 사실 (원고 법인은, 원고 법인의 주된 업종은 ‘벽돌제조업’이고 이는 종전 법인의 사업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업종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종전 법인과 동일하고 다만 나중에 ‘벽돌제조업’이 원고 법인의 업종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두 법인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연속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④ 원고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상세주소 1 생략)이고, 종전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같은 (상세주소 2 생략)으로 되어 있어 두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종전 법인을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의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설립은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사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감면 적용을 받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은 신뢰가 부여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만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자체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고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승인받거나 같은 무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이후 원고 법인의 경영상태, 원고 법인과 종전 법인 사이의 인적 구성이나 사업 동일성·연속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법인이 창업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기존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 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고 법인이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문의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즉 원고 법인은 당시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전주세무서장이 2022. 8. 26. 발급한 사업자사실증명원’만 제출하였을 뿐, 종전 법인(유한회사 △△△)와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위 2022. 8. 26. 자 사업자사실증명원은 "원고 법인 대표이사 소외 3이 원고 법인 외에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은 없다."는 내용뿐 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법인이 제출한 위 서류와 당시의 정보만 가지고는 원고 법인과 종전 법인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원고 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취득세 등 감면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추상적·잠정적인 행위이거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법인이 2022. 9. 1.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 감면 결정 이후 원고 법인과 종전 법인의 사업 동일성 등이 확인되는 등 원고 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감면 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없다.
3) 가산세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 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 취득세 신고·납부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법인은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종전 법인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원고 법인이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를 토대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감면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원고 법인으로서는 피고보다 더 용이하게 감면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제6항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달리 위 조항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 법인이 위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다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면 충분히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법인에게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법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