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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2025누4175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2023구단71035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5308 (선고일자-20260312)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1. 12.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4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1.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9. 9. 27. 준공인가를 받아 2020. 5. 27.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구획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일부인 32,743.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마.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각 들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 12. 27.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지형도면 고시가 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그 이유 및 현재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마땅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 및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요건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의미,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4175 (선고일자-20250918)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2 및 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또한 이 사건 고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가 명시된 것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것일 뿐,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시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직접적으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는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통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실효 시기 등과 관련한 국토계획법과 토지이용규제법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③ 이러한 구 토지이용규제법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과 형식, 이후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이용규제법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언급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의 지형도면 고시가 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구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8쪽 20줄부터 9쪽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100분의 50 감경대상인 점은 명확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다양한 취지의 행정기관 내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의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과거의 처분들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할 사정이 아니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제도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중복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임'1)과 동시에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국토계획법은 제2조 제6호 가, 나목에서 도로 및 광장을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인 ‘도로, 공원’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기반시설’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13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에도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2) 또한 이 사건 고시 중 ①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마목,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의 고시에 해당하는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 결정에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 공원의 설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구역 및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은 동일한 토지에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중복으로 유효하게 지정된 구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결정 및 설치된 도로와 공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이유로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제도의 대상인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각 개발사업 법령에서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발사업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라거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라고 중복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공공시설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족할 뿐,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와는 중복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더욱이 각 개발사업 법령에서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을 아울러 고려할 때, ‘도로, 공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취지는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지방세의 측면에서 경감하여 주고자 함인데,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시설 명목별로 기존 택지에 대한 권리 제한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취지와 맞지 않아 비과세 및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및 감면 조항에서 정한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 등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1)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심 2023구단71035 (선고일자-20241206)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1. 12.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4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전문(前文)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단지아파트-강동구 ◇◇21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1. 12.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9. 9. 27. 준공인가를 받아 2020. 5. 27.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획 정리되었는데, 그 중 서울 강동구 ◇◇동 ○○○ 공원 12,402.7㎡, 같은 동 ○○○ 공원 1,823.8㎡, 같은 동 ○○○-○ 도로 7,455㎡, 같은 동 ○○○-○ 도로 1,890.3㎡, 같은 동 ○○○-○ 도로 8,686.1㎡, 같은 동 ○○○-○ 도로 4,924.4㎡는 공원, 도로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종전 지적의 표시(폐쇄)

확정 지적의 표시(시행)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

55,084.0

1

◇◇

공원

12,402.7

2

◇◇

도로

3,638.6

2

◇◇

159,408

3

◇◇

172,656.5

3

◇◇

도로

7,455.0

4

◇◇

494.0

4

◇◇

도로

1890.3

5

◇◇

500.1

5

◇◇

도로

8,686.1

6

◇◇

500.0

6

◇◇

도로

4,929.4

7

◇◇

공원

1967.5

7

◇◇

48,452.3

8

◇◇

11,369.4

8

◇◇

도로

1,157.9

9

◇◇

공원

1,823.8

246,210.1

246,205.5



마.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별지 1 표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1) 도로, 공원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용 토지 32,7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19. 9. 27.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률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 (마)목, 제5호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19. 11. 12.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이하 ‘①결정’이라 한다)과 ‘△△△△△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결정’(이하 ‘②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고시 중 ‘2.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항목은 2006. 1. 17.자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중 기반시설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중 특별계획구역2, 13(△△△△△단지, ☆☆☆☆☆☆아파트)에 대한 단지별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는 ①결정에 관한 것이다), ‘1.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항목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는 ②결정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고시의 말미에는 ‘3. 관계도면: 붙임 참조’로 ①결정 및 ②결정에 관한 각 지형도면고시도가 첨부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고시는 ①결정과 ②결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①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마)목,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의 고시이고, ②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로,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

(3)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감면규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되고, 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9. 9. 27. 준공인가를 받아 2020. 5. 27.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8.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 ② 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위 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100분의 50 감경대상인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1

첨부파일 내역

○ 첨부파일명: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끝.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29. 대통령령 제22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⑤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지형도면(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