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801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2024누47403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5. 17. 2023구합56358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5801 (선고일자-202603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03. 4. 18.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1. 4. 28.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고 하며, 제1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3. 수탁자를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와, 위탁자 명의를 △△△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2021. 5. 27. 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22. 8. 23.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각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 측은,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상 최초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다만 수익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더라도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며(제5조), 수탁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제7조).

다) △△△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의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은 제1변경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탁자 지위의 양도인은 위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당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47403 (선고일자-2025111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18행의 “신탁법상의”부터 8쪽 11행의 “해당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2015. 12. 29.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은 △△△을 상대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1.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후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1변경계약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 역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25.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환급받았고, △△△은 2025.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국세청은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원고가 아닌 △△△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의 취지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23. 7. 6.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88호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8. 1.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 취소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은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23. 7. 6.에서야 △△△을 상대로 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제1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특히 원고는 제1변경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이 사건 법인은 기망, 착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이 제1변경계약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이 사건 법인과 △△△이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서로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이 제1변경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점을 상호 합의하에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만으로 객관적으로 제1변경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이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과 △△△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1변경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와 재산의 이전 내지 취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유통세)를 같게 볼 수는 없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위 환급 행위 등과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준 것은 2025. 6. 11.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다. 즉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그와 같은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56358 (선고일자-202405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3. 4. 18. 부천시 소재 ☆☆☆마을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은 2021. 4. 28. 자신이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13. 위탁자 명의를 △△△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5. 3. 원고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하며, 제1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27. 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3(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갱신된다.

4(등기)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5(신탁 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지만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6(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8(신탁계약의 종료)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9(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양수도 대상 권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3(양수도의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4(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5(계약의 해제)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마. 피고는 2022. 8. 23.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자의 지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참조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인 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이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5. 12. 29.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바, 위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종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할 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①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인 수익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누리며,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처분하는데, 위탁자는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어 기존 위탁자와 신규 위탁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③ 위 시행령의 조항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제2호에서 규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는 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에 유사하고 위탁자 사이의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수익자의 뜻에 따라 위탁자에게 귀속하도록 할 수 있어(신탁계약 제8조 제4항, 제5항) 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와는 현저하게 다르고 위탁자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인 점, 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위탁자의 지위만 양도하였을 뿐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 등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위법 및 취득세 면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대가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위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