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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판시사항】


[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甲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甲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甲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26조의3, 제127조의3
[2]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26조의3, 제127조의3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0. 14. 자 2025나537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 판단을 포함하여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를 위반하거나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재항고인은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외에는 항소장이나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재항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