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공1992, 184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16. 선고 2024나66602, 66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2024. 6. 2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본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 원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